1. 급수장치라 함은 배수관으로 부터 분기하여 설치한 급수관 및 이에 직결된 급수용구를 말한다.
2. 흡수정이상의 장치라 함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등일절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3. 특수가압시설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부담으로 시설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4. 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장치의 신설, 개조, 수선 또는 철거등의 공사를 말한다.
5. 급수사용등이라 함은 급수장치의 사용자소유자 및 관리인등을 말한다.
1. 전용급수 : 1호 또는 1개소에 대한 급수로서 전용하는 것
2. 공용급수 :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
3. 소화용급수 : 소화용에 사용하는 것
② 전항에 있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진에는 수익자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급수장치의 소유권이 변경되었을 때
2. 급수장치의 사용자등이 변경되었거나 그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
3. 급수장치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하고자 할 때
4. 급수장치의 파손 또는 루수기타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5. 급수용도를 변경 하고자 할 때
6. 화재로 인하여 사설소화전을 사용하였을 때
7. 사설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 하고자 할 때
8. 기타 시장이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② 전항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은 수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여 직권으로 급수중단등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급수사용자등의 책임으로 한다.
다. 다만 규칙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공사신청에 있어 시장은 그 리해관계인의 동의서등을 제출케 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의 허가를 받었을 때에는 공사의 시공에 관하여 상수도시공업자(이하 시공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시공하게 할 수 있으며 시공 방법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다.
② 전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의 소요자재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전항의 검사에 대하여는 다음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1. 자재검사수수료 사용자재 1개에 대하여 5원
2. 준공검사수수료 1건에 대하여 500원
② 시공업자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전1항의 상수도시공기술자자격검정시험과 상수도시공기술자자격증 및 상수도공영업허가 증의 교부에 있어서는 다음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1. 상수도시공기술자자격검정시험수수료 1건당 1,000원
2. 상수도시공기술자자격증교부수수료 1건당 500원
3. 상수도시공영업허가증교부수수료(신규) 1건당 1,000원(허가증갱신) 1건당 500원
② 전항의 급수장치 중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양수기는 시의 소유로 하되 그 관리의 의무는 신청인이 진다.
1. 급수관의 최대구경 13m∼50m/m 1건당 300원
2. 급수관의 최대구경 75mm이상 1건당 1,00원
② 전항의 공사비 선납금은 공사준공후 정산하여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부 또는 추징한다.
③ 설계수수료는 공사신청을 취소하더라도 이를 환부하지 아니한다.
② 전항에 규정된 공사비이외에 소요뇌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② 특수가압시설은 시의 소유로 귀속시켜야 하며 시장은 공익상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특수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시공에 관하여는 제11조를 공사비의 부담납부 및 산출방법은 제13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 흡수정이하의 설치공사에 있어서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시공업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비용은 공사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특수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양수기의 설치위치는 시장이 정한다.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한 양수기의 설치비용 및 신설양수기대금은 급수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급수사용자등은 양수기의 설치교체 또는 보수를 거부 또는 방해할 수 없으며 양수기를 매몰하거나 양수기의 설치장소에 점검에 방해가되는 물건을 적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다.
② 전항에 의한 시험결과오차가 100분의 8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급수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사용료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익월분 사용료에서 정산한다.
③ 전항의 오차가 없거나 또는 100분의 8이내인 때에는 다음의 검정수수료를 청구인으로 부터 징수하고 급수량은 정정하지 아니한다.
1. 구경 13m/m∼25m/m 양수기 1개 1회 150원
2. 구경 40m/m∼50m/m 양수기 1개 1회 300원
3. 구경 75m/m이상의 양수기 1개 1회 1,000원
② 시장은 공용급수장치의 급수판매 및 기타 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선정한다.
③ 공용급수장치의 급수판매가격 및 관리인선정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사설소화용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어야 하며 1회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전항의 연습용급수에 대하여는 별표 제2호에 의한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급수제한 또는 정지의 결과 급수사용자 등에게 손해가 생할지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
1. 급수사용자등이 2월이상 소유부명 일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2개월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 할 때
3. 전항에 의한 중지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신청이 없을 때
4. 정호수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5. 도시계획사업등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소실테 되었을 때
② 전항에 규정된 종별대상의 구분은 시장이 따로 이를 정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부구하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수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급수사용료를 산정 할 수 있다
③ 종별을 같이하는 용도의 급수로서 2개이상의 양수기로 계량할 때에는 양수기 각개의 사용량을 합산하여 급수사용료를 산정한다.(개정 1970.07.10)
④ 종별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양수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요금산정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1. 양수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인 때
3. 기타 인정계량이 불가피한 때
다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를 폐전할 경우에 있어서는 수시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급수관 손료는 별표 제삼호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전항의 납입고지서는 고지카드로서 가름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선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종료후 이를 정산한다.
1. 사용료, 수수료, 공사비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3. 시장의 승인없이 공사를 시행한 자
4. 양수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철거하여 사용료의 포탈을 도모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6. 사설소화전을 무단사용하였거나 봉함을 파손한 자
7. 정수처분의 수전을 무단개전한 자
8. 급수를 도용하거나 제2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급수를 판매한 자
9. 제22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10.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하거나 처위로 신고한 자
11.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2. 본래의 지정된 급수종별에 어긋나는 용도에 급수 사용한 자
13. 기타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칙 또는 지시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② 전항에 의한 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1전 1회에 300원의 해제수수료를 징수한다
② 양수기의 수리비징수금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제39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와 기타 료금 또는 수수료를 면할 목적으로 사기기타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5,000원 이하의 과태료를 과할 수 있다.
② 도시계획사업등의 시행 또는 기타사유로 급수장치가 소실케 될 경우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한 급수장치는 시에 귀속한다.
② 시장은 전항의 이의를 받은 날로 부터 2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부 칙 (1968.08.01)
① (施行日) 이 條例는 西紀 1968年 8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 (廢止條例) 西紀 1962年 6月 8日子 서울特別市 條例 第235號 서울特別市水道給水條例는 이를 廢止 한다.
③ (經過措置)이 條例 施行日時에 從前 條例에 依하여 行하여진 承認檢査 其他의 處分과 申請 申告 其他의 節次等은 各各 이 條例에 한 것으로 본다
④ (前同)이 條例 第29條의 給水使用料 및 第33條의 給水菅損料는 1968年 9月 徵收分부터 適用한다
부 칙 (1970.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0.07.15)
이 條例는 公布日로부터 施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