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수도급수조례

[시행 1961. 9.21.] [서울특별시조례 제212호, 1961. 9.21.]

제33조 <삭제 1960.01.01.>

제34조 ① 사용료는 매이개월분을 익월미일까지 이를 징수한다.

② 일시사용급수 및 급수의 중지 또는 폐지한 때의 사용료는 수시로 이를 징수한다.

③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35조 사설소화전에 의한 연습사용료는 사용 시에 이를 징수한다.

제36조 다음 각호의 일에 해당한 때에는 시장은 급수공사비 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일. 자선사업을 위한 일시급수

이. 공공의 필요를 위한 일시급수

삼. 폐전중 또는 수량부족에 의하여 이개월 이상 급수치 않은시

사. 전 각호 외 특별한 사유가 있는시

附 則 (1955.01.19)

本 條例는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附 則 (1960.01.01)

이 條例에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 則 (1961.05.10)

本 條例는 公布한날로부터 施行한다.

附 則 (1961.09.21)

本條例는 檀紀 四二九四年 十月 一日부터 施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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