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

[시행 1999.11.15.] [서울특별시조례 제3688호, 1999.11.15.]

제1조(목적) 잠실상수원 수질개선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수원"이라 함은 수도법 제5조 · 제58조 및 수도법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잠실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공고한 지역을 말한다.

2. "수질개선사업"이라 함은 법 제13조제1항 및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개선사업계획상의 수질개선사업을 말한다.

제3조(관리·운영) 회계는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제4조(세입) ①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의 보조금 및 지방양여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차입금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5조(세출) ①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수원 수질개선사업 및 연구용역 등에 소요되는 비용

2.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3.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4. 기타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이 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회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1999.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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