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

[시행 2000. 1.15.] [서울특별시조례 제3699호, 2000. 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01.15)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용자"라 함은 공공하수도에 의하여 하수를 배제하는 자 또는 하수를 배제하는 시설 또는 대지의 소유자, 관리자 등을 말한다.

2. "배수설비"라 함은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배수관거 및 기타의 배수시설을를 말한다. (개정 1999.03.20)

3. "배수설비설치자"라 함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개시 공고된 공공하수도의 배수구역내에서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공공시설물의 관지자를을 말한다. (개정 1999.03.20)

4. "점용자"라 함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개정 1987.05.01)

5. "오수하수도"라 함은 오수만을 배제 또는 처리하기 위한 도관 기타 공작물과 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개정 1987.05.01)

6. "빗물펌프장"이라 함은 빗물의 제외지·하천 기타 공유수면으로 강제배수시키는 시설로 이와 관련된 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신설 1996.01.15)

7. "차집관거"라 함은 오수와 일정량의 빗물을 차집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수송하기 위한 관거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신설 1996.01.15)

8. "중계펌프장"이라 함은 하수를 다음의 관로·펌프장 또는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수송하기 위하여 관로 상에 설치한 펌프장을 말한다. (신설 1996.01.15)

9. "개량"이라 함은 하수도를 전면보수·재축·확장 또는 증설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1996.01.15)

10. "관리청"이라 함은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관리자를 말한다. (신설 1999.03.20)

제2조의2(공공하수도관리의 범위) (본조신설 1996.01.15) 법 제7조 및 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구청장의 공공하수도 관리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9.03.20)

1. 시장: 차집관거(중계펌프장 포함)의 설치·개량·수선 및 유지관리 (개정 2000.01.15)

2. 구청장: 하수관거(중계펌프장 포함), 빗물펌프장, 빗물펌프장과 관련된 우수토실 및 기타 공작물과 하수도부대시설(청계천·욱천배기시설 포함)의 설치·개량·수선 및 유지관리 (개정 2000.01.15)

제2조의3(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비용배분) (본조신설 1996.01.15) ① 시장이 부담하는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비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9.03.20)

1.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개량·수선 및 유지관리비

2. 차집관거(중계펌프장 포함)의 설치·개량·수선 및 유지관리비

3. 내경 900㎜ 또는 통수단면적 0.7㎡ 이상 하수관거(중계펌프장 포함)의 설치·개량비

4. 빗물펌프장의 설치·개량 및 모터펌프 교체비용

5. 청계천(광교∼성북천 합류점간) 하상유지 관리비 (개정 1999.03.20)

6.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하수도시책사업비

② 구청장이 부담하는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비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9.03.20)

1. 내경 900㎜ 또는 통수단면적 0.7㎡ 미만 하수관거(중계펌프장 포함)의 설치·개량·수선 및 유지관리비

2. 내경 900㎜ 이상 또는 통수단면적 0.7㎡ 이상 하수관거(중계펌프장 포함)의 수선 및 유지관리비

3. 빗물펌프장의 수선 및 유지관리비

4. 빗물펌프장을 제외한 기타 공작물과 하수도부대시설의 설치·개량·수선 및 유지관리비

5. 복개천 및 그 상류구간의 차집관거(중계펌프장 포함)준설비용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으로 유지관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일부 예산을 구청장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2조의4(관리의 특례) (본조신설 1996.01.15) 구와 구의 경계에 따라 설치된 공공하수도는 도로 또는 하상관리구청장이 관리하고, 공공하수도 설치구역과 수혜구가 다를 경우 등 특별한 경우는 다수수혜 구청장이 관리하며, 그 관리분석은 별표4에 의한다.

제2조의5(하수관거 준설 등) (본조신설 1998.04.30) 관리청은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거 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은 2년에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지여건상 준설의 필요성 유무를 판단하여 조정 시행할 수 있다.

제2조의6(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 신청) (본조신설 1998.04.30) ① 구청장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인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2. 사업시행목적

3. 설치시설의 종류·규격 및 재질

4. 예정배수구역

5. 사업시행구간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등의 내역서(수용시 또는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 한함)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 또는 폐지인가신청의 경우에는 그에 관한 부분의 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지의 위치도와 그 위치를 표시한 하수관망도

2. 계획하수량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서류

3. 하수관 개량 필요성에 대한 관련서류

제2조의7(인가내용의 고시) (본조신설 1998.04.30) 공공하수도의 설치를 인가한 때에는 제2조의6제1항 각호의 사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배수설비의 설치) ① 배수설비 설치자는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개시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9.05.10)

② 배수설비설치자가 배수설비를 공공하수도에 접속시킬 때에는 당해 공공하수도의 기능을 방해하거나 손상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9.05.10)

③ 공사시행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부득이 공공하수도의 기능을 방해하거나 손상한 자는 당해 배수설비의 접속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공공하수도의 기능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개정 1999.05.10)

제5조(신고) (개정 1996.01.15) ① 관리청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수설비설치자의 신청에 의하여 배수설비의 설치, 개조 또는 수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대행할 수 있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03.2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사용개시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당해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1999.03.20)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을 때에는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6.01.15)

제7조(공사비 산출방법) 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이 부담하는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 등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및 수수료 등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에 대하여 일정기간 시행된 공사의 비용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하여 세대별, 건축단위면적별 또는 배수 관경별 공사비를 정액으로 결정 고시할 수 있다. (개정 1999.03.20)

제8조(공사비의 선납 등) 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신청인은 설계에 의하여 산정된 공사비의 계산액을 신청 시에 선납하여야 한다. (개정 1999.05.10)

② 관리청은 공사비의 선납금을 공사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액으로 결정고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03.20)

③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신청한 자가 동신청을 취하한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비를 환불한다. 다만, 설계비 기타 취하 시까지 소요된 제반 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배수설비의 시공) (개정 1998.04.30) ① 공사의 시공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03.20)

② 관리청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시공업자 중에서 대행업자를 지정하여 제5조 및 제10조의 공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03.20)

제10조(관리청 공사시행) (개정 1998.04.30) ① 관리청은 도로공사 등의 시행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 이설, 개조, 수선 또는 철거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1999.03.20)

② 관리청은 배수설비설치자가 제3조제1항의 기간 내에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당해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1999.03.20)

③ 관리청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법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의 설치 및 구조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명령하였으나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배수설비의 재설치·개조·수선 또는 철거·폐쇄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1999.03.20)

④ 관리청은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용을 당해 배수설비의 설치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1999.03.20)

⑤ 제4항의 공사비 산정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다.

⑥ (삭제 2000.01.15)

제10조의2(대행공사에 따른 책임) (본조신설 1987.05.01) 관리청이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대행하는 경우에 공사시행에 관하여 다른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대한 책임은 당해 공사 신청인이 진다. (개정 1999.03.20)

제10조의3(배수설비 준공검사) (본조신설 2000.01.15) ① 배수설비 설치자가 그 설치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사항을 기재한 배수설비 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 설치자의 명칭 및 주소

2. 배수설비 시공자의 명칭 및 주소

3. 배수설비 현황(설치목적, 설치위치, 관종, 관경, 배출수량)

② 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준공검사신청서를 받은경우에는 배수설비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자의 신고사항 및 법시행규칙 제l2조의 배수설비 설치 및 구조기준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배수설비의 관리) ① 배수설비는 당해 배수설비가 설치된 시설 또는 대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관리한다. (개정 1996.01.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관리자는 배수설비의 관리태만으로 인하여 누수 또는 주변의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공하수도의 기능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일 이내에 관리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03.20)

1.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개시, 중지 폐지하거나 중지 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하고자 할 때(공사 등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적으로 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 표시) (개정 1999.03.20)

2.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지하수·하천수·온천수 등을 사용할 때 (개정 1996.01.15)

3. 물의 사용량과 오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기타 배출되는 오수의 양태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요금 적용구분과 달라졌을 때

②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설치신고,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 신청 및 서울특별시의 수도조례의 규정에 의한 급수 사용개시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8.04.30)

③ 지하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받았거나,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이용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개시신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9.03.20)

제14조(시설 또는 공작물설치의 준공 등) ① 점용자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9.03.20)

② 점용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당해 시설 또는 공작물을 제거하고 공공하수도를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으로 복구하지 아니하여도 하수도기능에 장애가 없으며, 주변환경 저해등의 문제점이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05.10)

제15조(사용료) ① 시장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공공하수도의 배수구역 내의 사용자로부터 그 배출하는 오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1의 요율에 의하여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사용하지 아니하고 배출되는 배출수 중에서 오수로 볼 수 없는 우수 또는 지하수는 사용료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1987.05.0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의 구분은 별표1과 같다. 다만, 동일시설 안에서 분리가 불가능한 오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된 오수의 종류에 따라 구분한다. (개정 1987.05.01)

③ 법 제24조제2항 및 영 제17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별도배출허용기준을 고시한 때에는 시장은 별표1의 사용료 외에 별표3에 의한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96.01.15)

④ 1개의 계량기로 가정용과 가정용보다 높은 요율의 다른 업종(이하 "해당업종"이라 한다)의 용도로 겸용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총 사용량 중 세대당 기본수량만 가정용으로 적용하고 잔여량은 해당업종으로 적용한다. 다만, 기숙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03.20)

제16조(오수배출량의 인정)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 사용자(사설상수도 사용자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상수도 급수량을 오수배출량으로 본다.

②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제1항의 상수도 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제12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을 오수 배출량으로 본다. 다만, 계측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계측기에 의한 검침량을 오수배출량으로 본다. (개정 1996.01.15)

③ 물의 사용량과 오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을 오수 배출량으로 본다.

④ 공공하수도사용자가 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용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신설 1996.01.15)

제17조(배출량 등의 조사) ① 시장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오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6.01.15)

② (삭제 1996.01.15)

③ (삭제 1996.01.15)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오수의 양이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 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오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제17조의2(계측기의 설치 및 관리) (본조신설 1996.01.15) ① 제12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하수도사용개시신고를 한 자는 하수도사용량을 측정하기 위한 계측기(이하 "계측기"라 한다)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는 계측기의 설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99.05.10)

1.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로 관에 굴곡이 많거나 장소가 협소 등으로 인하여 설치가 곤란한 경우 (개정 1999.05.10)

2. 수동펌프, 우물, 계곡 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개정 1999.05.10)

② 제1항의 경우 계측기는 다음 각호와 같은 것으로 설치·관리하여야 하고, 시장에게 봉인요청을 하여야 한다.

1. 공인검정기관의 검정을 받은 것

2. 검정유효기관이 넘지 않은 것

3. 파손되거나 고장나지 않은 것

③ 시장은 하수도사용자가 설치한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인검정기관에 기능시험을 의뢰할 수 있으며, 검정에 필요한 비용은 하수도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④ 계측기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설치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수도요금과와 납기를 같이하며, 수도요금 납부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 징수한다. (개정 1998.04.30)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다른 법령에 의한 공과금과 통합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89.11.14)

③ 제1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사용료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보증금은 수시 또는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 정산한다. (개정 1999.05.10)

④ 가정용 전용사용자로서 2가구 이상이 공동 급수하는 사용자는 급수량의 가구별 평균 사용량에 대하여 조정한다. 이 경우 사용가구는 해당 급수처에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를 말하며, 사용총량을 사용가구로 산출한 평균사용량이 1㎡미만인 단수에 대하여는 소숫점 이하 첫째자리까지 산정(둘째자리 이하는 절사)한다. (개정 1999.03.20)

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당월기준 이전 3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 (신설 1996.01.15)

제19조(점용료) ① 시장은 공공하수도를 점용한는 자로부터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② 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당해 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산정하되, 점용기간이 1월 미만인 때에는 일액으로 계산한다.ㅍ

③ 점용료는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각 연도분을 당해 연도의 1월중에 징수하되 허가 시에는 당해 연도분을 선납케 한다.

④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로부터 부당이득금을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개정 1987.05.01)

⑤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20조(원인자부담금) (본조개정 1998.04.30) ①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05.10)

1. 배수설비가 공공하수도에 접속되는 곳에서의 공공하수도 계획수량의 10분의 1이상의 하수를 배제할 수 있는 배수설비를 설치함으로 인하여 공공하수도(하수관거, 하수종말처리시설, 펌프장)의 개축이 필요하게 될 경우에는 별표5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공사비용의 3분의 2를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이 경우 설치되는 배수설비의 배제량은 다음 각목의 신고량 등으로 한다.

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신고량

나.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량

다. 수질환경보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시설의 설치시 승인된 량

2.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 설치비용은 당해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타행위자가 별표5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공사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이 경우 타공사, 타행위라 함은 다음의 사항을 말한다.

가. 타공사: 지하시설물 또는 지하매설물 공사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이설, 보수, 개수 등이 필요한 경우

나. 타행위

(1) 도시의 개발사업(도시계획법, 주택건설촉진법, 도시재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도시공원법 등)

(2)산업입지 및 공업단지조성사업(국가공업단지조성, 지방공업단지조성, 농공단지조성, 중소기업단지조성, 수출자유지역조성, 공장부지조성 등)

(3)공항의 건설사업

(4)관광단지의 개발사업(관광지 및 관광단지조성, 온천단지, 공원 집단 시설 지구 등)

(5)기타 하수처리구역에서 제외된 지역에서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시키도록 요청하여 공공하수도 신·증설이 필요한 경우 (개정 1999.05.10)

3. 공공하수도를 손괴시킬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행위로 인한 공공하수도의 수선 또는 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그 행위자가 부담한다.

② 법 제32조제4항에 의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사용개시이후에 그 하수처리구역 안에서 시설 또는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자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비용의 전액과 해당 건축물의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 설치비용을 비교하여 적은 비용의 전액을 원인자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05.10)

가. 오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는 경우 (개정 1999.05.10)

나. 수세식변소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오·우수 분류식하수도를 통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는 경우 (개정 1999.05.10)

③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하수 발생량의 산정은 당해 사업의 기본 또는 실시설계 보고서상의 수량이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5조 별표3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별표4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 발생량 산정방법 또는 건축물의 용도별 정화조의 처리대상인원산정기준(한국산업규격 KS F 1507)에 의한다. (개정 1999.05.10)

④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시기는 당해 사업 또는 시설의 인·허가일 을 기준으로 하며, 부과대상지역 및 징수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9.05.10)

제21조(가산금) (본조개정 1994.07.30) 시장은 공공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원인자부담금, 기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부담금을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1999.03.20)

제22조(감면) 시장은 공익상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료, 점용료, 기타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23조(이의신청) (개정 1999.05.10) ①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기타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납부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부과액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1999.03.20)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액조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89.11.14)

제24조(지방세법의 준용) 사용료 또는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기타 납부금의 부과 및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법의 예에 따른다. (개정 1999.03.20)

제26조(권리의무의 승계) (본조개정 1999.05.10) 배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는 대지나 건물의 소유권에 대한 권리의무의 변동에 부수한다.

제27조의2(사용의 제한) (본조신설 1987.05.01) ① 시장은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하수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정기간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제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내용을 상당기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후공고도 할 수 있다.

제28조(권한의 위임) ① 시장의 권한 중 다음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9.03.20)

1. (삭제 1998.04.30)

2. (삭제 1996.01.15)

3. (삭제 1998.04.30)

4. (삭제 1998.04.30)

5. (삭제 1998.04.30)

6. (삭제 1998.04.30)

7. (삭제 1998.04.30)

8. (삭제 1998.04.30)

8. (삭제 1998.04.30)

10. 제15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중 1994년 10월 이전에 부과된 사용료의 징수 및 지하수·하천수의 일시사용 선납금의 부과·징수 (개정 1999.03.20)

11. (삭제 1998.04.30)

12.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량 등의 조사

13. (삭제 1998.04.30)

14.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 중 구청장이 인가·허가·승인 또는 신고 수리하는 사항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개정 1999.03.20)

15.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 중 1994년 10월 이전에 부과된 하수도사용료 가산금의 징수 및 구청장이 부과한 원인자부담금·지하수 일시사용 선납금에 대한 가산금의 부과·징수 (개정 1999.03.20)

16.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

17.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부과·징수한 부과액조정신청의 접수 및 이에 대한 결정 (개정 1999.03.20)

18. (삭제 2000.01.15)

19. (삭제 1989.11.14)

20.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사용 관련 과태료의 부과·징수 (개정 1999.03.20)

21.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제한 (신설 1987.05.01)

22.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치 (신설 1996.01.15)

② 시장의 권한 중 다음 권한을 수도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9.03.20)

1. 제15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중 1994년 11월 이후 사용료에 대한 부과·징수 (개정 1999.03.20)

2.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배출량의 인정 (개정 1999.03.20)

3.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 중 1994년 11월 이후 하수도사용료에 대한 가산금의 부과·징수 (개정 1999.03.20)

4.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사업소장이 부과·징수한 부과액조정신청의 접수 및 이에 대한 결정 (개정 1999.03.20)

5.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지하수·하수처리장 및 차집관거 관련 제외) (개정 1999.03.20)

③ 시장의 권한 중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중 하수처리장 및 차집관거에 관한 사항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권한을 하수처리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9.03.20)

제29조(과태료)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87.05.01)

1. (삭제 1996.01.15)

2. (삭제 1996.01.15)

3.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의 관리를 태만히 함으로써 주위환경을 오염시키거나 공공하수도의 기능을 저해한 자

4.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하거나 허위로 한 자

5. (삭제 1998.04.30)

6. (삭제 1989.11.14)

② 시장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 점용료 기타 부담금의 징수를 면탈한 자에 대하여는 이를 각각 추징하는 외에 면탈한 금액의 5배의 범위 안에서 과태료를 과한다. (개정 1987.05.01)

제29조의2(징수결정) (본조신설 1998.04.30)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이를 세입금으로 징수결정하고, 징수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29조의3(과태료의 납입고지) (본조신설 1998.04.30) ①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징수결정을 한 때에는 납입자의 주소·성명·납입금액·납입장소·회계연도·회계구분 및 소관 세입과목과 기타 납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한 과태료 처분통지 및 납입고지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② 납입자의 주소불명등 기타의 사유로 납입고지서가 반송된 때에는 배달증명의 방법으로 송부하여야 하며, 배달증명으로 송부한 납입고지서가 다시 반송된 때에는 이를 관리청의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9조의4(납입기한) (본조신설 1998.04.30) 제2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납입고지서를 할 경우 납입기한은 고지일부터 15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20일로 할 수 있다.

제29조의5(체납독촉 등) (본조신설 1998.04.30) ① 시장은 납부기한이 경고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하는 과태료처분대상자에 대하여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10일의 납기한을 붙인 독촉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납입자가 제29조의3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1999.05.10)

제3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자연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자연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에 대한 책임 외에 그 법인 또는 자연인에 대하여도 제29조의 과태료를 과할 수 있다.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87.05.0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전에 행하여진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89.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01.01)

이 조례는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하수도사용료 요율표는 1994년1월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4.07.3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연체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납부하여야 하는 사용료, 점용료, 기타 부담금에 대한 연체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5.06.10)

제1조 (시행일)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부과 또는 징수한 미수금에 대하여는 종전 조례를 적용한다.

제3조 (제안·제도개선에 대한 적용예)

제3조 (제안·제도개선에 대한 적용예)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제안 등의 결정(방침확정)되었으나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조제4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를 삭제한다.

②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를 삭제한다.

부 칙 (1996.01.1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하수도사용요율은 1996년 3월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시장이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는 계측기에 대하여는 유효기간까지 사용을 인정할 수 있다.

부 칙 (1998.04.3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하수도사용요금 조정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별표1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조정되는 하수도사용요금은 1998년 7월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4개월마다 검침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1998년 7월 검침분의 경우에는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하수도 사용량의 12에 해당하는 사용요금을 적용하고, 이 조례에 의하여 하수도사용량의 12에 해당하는 사용요금을 적용한다.

2. 1998년 8월 검침분의 경우에는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하수도 사용량의 14에 해당하는 사용요금을 적용하고, 이 조례에 의하여 하수도사용량의 34에 해당하는 사용요금을 적용한다.

부 칙 (1999.03.2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 및 제2조의3 개정규정은 1999년 5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8조제1항제10호·제17호·제20호의 개정규정, 제28조제1항제15호 중 1994년 10월 이전에 부과된 하수도사용료 가산금의 징수 및 구청장이 부과한 지하수 일시사용 선납금에 대한 가산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개정규정 및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2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사용료에 대한 적요례) 제15조제4항 및 제1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하수도사용료는 1999년 3월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9.05.1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 및 제2조의3 개정규정은 1999년 5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8조제1항제10호·제17호·제20호의 개정규정, 제28조제1항제15호 중 1994년 10월 이전에 부과된 하수도사용료 가산금의 징수 및 구청장이 부과한 지하수 일시사용 선납금에 대한 가산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개정규정 및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2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0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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