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용자"라 함은 공공하수도에 의하여 하수를 배제하는 자 또는 하수를 배제하는 시설 또는 대지의 소유자, 관리자 등을 말한다.
2. "배수설비"라 함은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배수관거, 물받이 등의 설비를 말한다. (개정 1987.05.01)
3. "배수설비설치의무자"라 함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개시 공고된 공공하수도의 배수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축물 기타 공공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을 말한다. (개정 1987.05.01)
4. "점용자"라 함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개정 1987.05.01)
5. "오수하수도"라 함은 오수만을 배제 또는 처리하기 위한 도관 기타 공작물과 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개정 1987.05.01)
② 배수설비설치의무자가 배수설비를 공공하수도에 접속시킬 때에는 당해 공공하수도의 기능을 방해하거나 손상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7.05.01)
③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기능을 방해하거나 손상한 자는 당해 배수설비의 접속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공공하수도의 기능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개정 1987.05.01)
1. 오수만을 배제할 배수관 또는 배수거의 내경 또는 내폭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표에 의한다. 다만, 단일 시설에서 발생되는 오수의 일부를 배제하여야 할 배수관 또는 배수거로서 연장이 3미터 미만인 것의 내경 또는 내폭은 75㎜이상으로 할 수 있다.
2. 우수만을 배제하는 배수관 또는 배수거나 우수와 오수를 같이 배제하는 배수관 또는 배수거의 내경 또는 내폭은 다음 표에 의한다. 다만, 우수만을 배제하는 배수관 또는 배수거로서 연장이 3미터 미만인 것의 내경 또는 내폭은 75㎜ 이상으로 할 수 있다.
3. 배수관 또는 배수거의 기점, 종점, 합류점, 굴곡점 및 내경 또는 내폭이나 관종이 달라지는 곳에는 물받이를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관 또는 배수거가 직선인 부분에서는 내경 또는 내폭의 120배 이하의 간격으로 물받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고형물질을 배제하는 유출구에는 유효간격 10㎜ 이하의 스크린을 설치하여야 하며, 유지류를 배제하는 유출구에는 유지차단장치를, 다량의 토사를 배제하는 유출구에는 적당한 크기의 모래받이를 각각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관 또는 배수거의 필요한 부분에는 방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사용개시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당해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을 때에는 하수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에 대하여 일정기간 시행된 공사의 비용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하여 세대별, 건축단위면적별 또는 배수 관경별 공사비를 정액으로 결정 고시할 수 있다. (개정 1987.05.01)
② 시장은 공사비의 선납금을 공사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액으로 결정고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신청한 자가 동신청을 취하한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비를 환불한다. 다만, 설계비 기타 취하 시까지 소요된 제반 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시공업자 중에서 대행업자를 지정하여 제5조 및 제10조의 공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배수설비설치의무자가 제3조제1항의 기간 내에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당해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배수설비를 철거하고 다시 설치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용을 당해 배수설비의 설치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⑤ 제4항의 공사비 산정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관리자는 배수설비의 관리태만으로 인하여 누수 또는 주변의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공하수도의 기능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개시, 중지, 폐지하거나 중지 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지하수, 하천수 등을 사용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오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기타 배출되는 오수의 양태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요금 적용구분과 달라졌을 때
②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설치신고,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 신청 및 서울특별시의 급수조례의 규정에 의한 급수 사용개시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점용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당해 시설 또는 공작물을 제거하고 공공하수도를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의 구분은 별표1과 같다. 다만, 동일시설 안에서 분리가 불가능한 오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된 오수의 종류에 따라 구분한다. (개정 1987.05.01)
③ 1일 최대 50입방미터 이상의 오수를 배출하는 사용자로서 당해 오수의 생화학적산소요구량 또는 부유물질의 양이 300PPM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표1의 요금 외에 별표3의 요금을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89.11.14)
②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제1항의 상수도 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제12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을 오수 배출량으로 본다.
③ 물의 사용량과 오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을 오수 배출량으로 본다.
②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계측장치의 설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하거나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오수의 양이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 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오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다른 법령에 의한 공과금과 통합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89.11.14)
③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허가신청서에 추산하여 선납케하고,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허가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개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케한다.
④ 가사용 전용 사용자로서 단일 양수기 또는 단일 양수시설에 의하여 2가구 이상에 공동급수하는 사용자는 가구별 평균 사용량에 대하여 조정한다. 이 경우 사용가구는 해당 급수처에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를 말하며, 사용총량을 사용가구로 산출한 평균사용량이 1㎡미만인 단수에 대하여는 절상한다.
② 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당해 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산정하되, 점용기간이 1월 미만인 때에는 일액으로 계산한다.ㅍ
③ 점용료는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각 연도분을 당해 연도의 1월중에 징수하되 허가 시에는 당해 연도분을 선납케 한다.
④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로부터 부당이득금을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개정 1987.05.01)
⑤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법 제32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비용의 2분의 1이상 (개정 1987.05.01)
2. 법 제32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비용의 전액 (개정 1987.05.01)
② 제1항의 비용 산출방법에 대하여는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액조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89.11.14)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제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내용을 상당기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후공고도 할 수 있다.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
3.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신청의 접수 및 공사비의 정산
4.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의 징수 및 정산
5.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업자의 지정
6.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시행
7.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접수
8.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일시 사용허가
9.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
10. 제15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징수
11.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배출량의 인정
12.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량 등의 조사
13.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징수
14.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징수
15.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의 징수 (개정 1994.07.30)
16.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
17.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접수 및 이에 대한 결정
18.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명령
19. (삭제 1989.11.14)
20.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21.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제한 (신설 1987.05.01)
1.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배수설치의 신청도 아니한 자 (개정 1987.05.01)
2. 제4조의 기준을 위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함으로써 공공하수도의 기능에 장해를 준 자 (개정 1987.05.01)
3.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의 관리를 태만히 함으로써 주위환경을 오염시키거나 공공하수도의 기능을 저해한 자
4.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하거나 허위로 한 자
5.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한 자
6. (삭제 1989.11.14)
② 시장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 점용료 기타 부담금의 징수를 면탈한 자에 대하여는 이를 각각 추징하는 외에 면탈한 금액의 5배의 범위 안에서 과태료를 과한다. (개정 1987.05.01)
부 칙 (1987.05.0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전에 행하여진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89.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01.01)
이 조례는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하수도사용료 요율표는 1994년1월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4.07.3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연체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납부하여야 하는 사용료, 점용료, 기타 부담금에 대한 연체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5.06.10)
제1조 (시행일)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부과 또는 징수한 미수금에 대하여는 종전 조례를 적용한다.
제3조 (제안·제도개선에 대한 적용예)
제3조 (제안·제도개선에 대한 적용예)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제안 등의 결정(방침확정)되었으나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조제4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를 삭제한다.
②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