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자가 저공해버스를 도입하는 경우
2.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시내버스차고지(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차고지에 한한다)내에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 한다.
1. 융자기간 및 상환:3년 거치 5년 균등분할(분기별) 상환
2. 융자금리: 연 5퍼센트 이하에서 시장이 정하는 금리
3. 이자계산 및 징수: 대출 일부터 기산, 매년도의 이자는 분기별로 균분 징수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된 자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융자금리의 감면 또는 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자연재해·재난의 발생으로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할 때
2. 연료 공급가격 변동으로 저공해버스의 운영비용이 동종의 경유버스보다 많이 소요되어 경쟁력을 상실한 때
② 수탁금융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천연가스시내버스도입관련재정지원자금대하차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융자대상
2. 융자총액
3. 융자한도
4. 융자조건 및 융자절차 등
1. 신청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2. 사업면허의 종류·일자 및 면허종류
3.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유
4. 융자를 받고자 하는 금액
② 심사회의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하여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사회의의 의장은 환경관리실장이 되며 부의장은 대기보전과장이 되고, 위원은 대중교통과장·산업정책과장 및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이 추천하는 임원 2인
2. 사단법인 한국도시가스협회 이사장이 추천하는 이사 2인
3. 대기환경보전에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당해 분야에 관심이 많은 자 1인
④ 심사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사회의는 개최하는 때마다 구성·운영하고 회의가 끝남과 동시에 해산된다.
②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시장은 확정된 융자대상업체 및 융자금액을 수탁금융기관 및 융자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자금의 대출기관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수탁금융기관의 본·지점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융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한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융자를 받은 자가 융자금의 상환 잔여액이 있는 저공해버스 또는 충전시설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1999.0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