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천연가스시내버스도입관련재정지원에관한조례

[시행 1999. 5.10.] [서울특별시조례 제3602호, 1999. 5.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천연가스시내버스(이하 "저공해버스"라 한다)를 도입하거나 저공해버스의 연료공급시설(이하 "충전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그 소요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융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나아가 서울특별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융자대상) 자금의 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자가 저공해버스를 도입하는 경우

2.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시내버스차고지(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차고지에 한한다)내에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 한다.

제3조(융자한도액) 자금의 융자한도액은 저공해버스 도입시는 동종의 경유버스와의 차액 이내로 하고, 충전시설 설치시는 그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충전시설 가동을 위하여 부설한 가스 배관비용은 시내버스 차고지 부지경계선안의 부설비용만 포함) 이내로 한다.

제4조(융자 및 상환조건) ① 자금의 융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융자기간 및 상환:3년 거치 5년 균등분할(분기별) 상환

2. 융자금리: 연 5퍼센트 이하에서 시장이 정하는 금리

3. 이자계산 및 징수: 대출 일부터 기산, 매년도의 이자는 분기별로 균분 징수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된 자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융자금리의 감면 또는 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자연재해·재난의 발생으로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할 때

2. 연료 공급가격 변동으로 저공해버스의 운영비용이 동종의 경유버스보다 많이 소요되어 경쟁력을 상실한 때

제5조(융자사무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자금의 융자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은행법 제2조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융자금의 관리·운용을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에 융자금을 대하하고, 대하금리는 수탁금융기관이 융자대상업체에 적용하는 대출금리보다 1퍼센트 범위 내에서 낮게 정한다.

② 수탁금융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천연가스시내버스도입관련재정지원자금대하차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계획의 공고) 시장은 매년도 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년도 자금융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융자대상

2. 융자총액

3. 융자한도

4. 융자조건 및 융자절차 등

제7조(융자신청 등)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천연가스시내버스도입및충전시설설치자금지원신청서를 작성,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2. 사업면허의 종류·일자 및 면허종류

3.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유

4. 융자를 받고자 하는 금액

제8조(융자심사회의 개최 등) ① 자금의 융자대상, 융자금액 등의 적정여부를 심사하도록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에 천연가스시내버스도입관련자금융자심사회의를 둔다.

② 심사회의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하여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사회의의 의장은 환경관리실장이 되며 부의장은 대기보전과장이 되고, 위원은 대중교통과장·산업정책과장 및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이 추천하는 임원 2인

2. 사단법인 한국도시가스협회 이사장이 추천하는 이사 2인

3. 대기환경보전에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당해 분야에 관심이 많은 자 1인

④ 심사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사회의는 개최하는 때마다 구성·운영하고 회의가 끝남과 동시에 해산된다.

제9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심사회의를 대표하고, 심사회의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융자금액의 조정 등) ① 시장은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융자대상업체별로 융자금액을 감액·조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확정된 융자대상업체 및 융자금액을 수탁금융기관 및 융자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자금대출) ① 수탁금융기관은 시장이 통보한 융자대상업체에 대하여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② 자금의 대출기관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수탁금융기관의 본·지점으로 한다.

제12조(사후관리 등) ① 시장은 융자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지원받은 자금의 적정사용여부 등을 연 2회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융자를 받은 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융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한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융자를 받은 자가 융자금의 상환 잔여액이 있는 저공해버스 또는 충전시설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1999.0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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