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

[시행 2001. 1. 5.] [서울특별시조례 제3831호, 2001. 1. 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등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01.05)

제2조(지원대상자) (개정 2001.01.05)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개정 2001.01.05)

2.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자 또는 동시설을 이용하는 자 (개정 2001.01.05)

3. 기타 지원이 필요한 자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자 (개정 2001.01.05)

제3조(지원내용) (개정 2001.01.05) 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지원이 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01.05)

1. 급식관련경비 지원 (개정2001.01.05)

2. 교육관련 경비 지원

3. 문화체육활동경비 지원 (개정 2001.01.05)

4. 명절보상품 지원 (개정 2001.01.05)

5. 월동대책비 지원 (개정 2001.01.05)

6. 긴급구호비 지원 (개정 2001.01.05)

7. 기타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개정 2001.01.0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수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1.01.05)

제4조(지원대상자의 결정) (개정 2001.01.05) ① 제3조제1항제1호의 지원대상자는 시장, 구청장 또는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선정한 자로 결정한다. (개정 2001.01.05)

② 제3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지원대상자는 시장 또는 구청장이 결정한다.(개정 2001.01.05)

③ 제3조제1항제5호의 지원대상자는 시장 또는 구청장이 결정한 자와 서울지방보훈청장이 선정한 저소득 보훈자로 한다. (개정 2001.01.05)

④ 제3조제1항제6호의 지원대상자는 본인 또는 그 친족, 기타 관계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실태조사를 한후 대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01.01.05)

⑤ 기타 지원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1.01.05)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98.0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0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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