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인정도서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09. 6.15.] [부산광역시교육규칙 제575호, 2009. 6.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제40조에 따라 인정도서의 인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인정도서 심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회의 설치) ①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하에 부산광역시교육청 인정도서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과 또는 교과목별 심의회(이하 "교과별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정도서의 인정에 관한 사항

2. 인정도서 인정기준에 관한 사항

3. 인정도서 인정의 취소처분에 관한 사항

4. 인정도서 내용 수정에 관한 사항

5. 인정도서의 가격사정에 관한 사항

6. 기타 인정에 필요한 사항

제4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교육정책국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내부위원과 8명 이내의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육정책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내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내부위원은 교육감이 임명하고, 외부위원은 현직 교원, 교육전문가, 학부모,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도서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및 교과용도서의 발행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5조(위원장 직무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결원 등의 사유로 심의회 위원을 새로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심의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 장학관으로 한다.

제8조(교과별 심의회) ① 인정도서 사용 신청이 있을 시 각급학교 교과 또는 교과목별(이하 "교과별"이라 한다)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교과별 심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1. 초등학교 교과별 심의회(유치원, 특수학교 포함)

2. 중학교 교과별 심의회

3. 일반계 고등학교 교과별 심의회

4. 전문계 고등학교 교과별 심의회

② 교과별 심의회 운영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등학교 교과별 심의회 : 초등교육과

2. 중학교 및 일반계고 교과별 심의회 : 학교정책과

3. 전문계고등학교 교과별 심의회 : 과학정보기술과

제9조(기능) 교과별 심의회는 인정도서 사용 신청이 있는 교과 또는 교과목에 대해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심사를 한다.

제10조(구성) ① 각각의 교과별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현직 교원, 교육전문가 및 당해 교과목 또는 도서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교과별 심의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교과별 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등은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교과별 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해당 도서에 대한 인정심사 기간으로 한다.

제13조(회의) 교과별 심의회 회의는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간사) ① 각 교과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교과별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심의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 장학관이 된다.

제15조(인정도서의 선정) ① 교육장(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장)은 관할구역 안의 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경우에는 당해 학교)의 교과목에 관하여 인정도서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정도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학기가 시작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교육감에게 인정도서의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교과목에 관하여 인정도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학교장은 당해 교과목의 교원자격을 가진 교원 중에서 지정 또는 위촉하는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심의회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기가 시작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교육감에게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공립ㆍ사립의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경우에는 교육장을 거쳐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6조(인정도서의 인정)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도서의 인정신청을 받은 경우는 제2조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1. 교육청 주관으로 개발한 도서

2. 제15조제2항에 따라 인정신청을 받은 도서, 다만, 신청 받은 도서의 내용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거나 특정의 정당ㆍ종교를 지지하는 등 교과용도서로서 사용이 부적당하다고 우려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7조(인정도서의 사용범위) 타 시ㆍ도교육감이 인정도서로 인정한 경우 학교는 별도의 인정신청 없이 그 인정도서를 사용할 수 있다.

제18조(인정기준) 인정도서의 인정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별도로 정한다.

제19조(심사방법) ① 인정심사는 해당 교과별 심의회에서 1차 심사와 2차 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1차 심사는 제18조의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도서로서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한다.

③ 2차 심사는 1차 심사결과 수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및 수정된 내용을 심사한다.

④ 1차 심사결과 수정의 요구를 받은 자는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에 관한 의견을 교육감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20조(승인심의 및 보고) 심의회에서는 교과별 심의회의 결정사항을 토대로 최종심의를 하고 위원장은 당해 심의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항을 지체없이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합격결정) 인정도서의 인정 합격결정은 심의 결과에 따라 교육감이 한다.

제22조(불합격통지) 교육감은 인정신청에 관하여 불합격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해당 도서의 인정 신청자에게 그 결정의 내용 및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수당) 심의회 및 교과별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또는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인정도서 심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인정도서 업무처리 지침」 에 따른다.

부칙< 제348호, 1995.12.8> 부칙< 제575호, 2009.6.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