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09. 9.16.] [부산광역시조례 제4423호, 2009. 9.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30조에 따라 설치하는 부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의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해당 도서관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지역 유관기관의 장 또는 해당과장, 그 밖에 문화계 및 교육계 전문가, 도서관 우수 이용자 중에서 도서관장이 위촉한다.

④ 해당 도서관장은 위원이 임기 만료 전이라도 사임 의사를 표시하거나,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3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등) ① 회의는 제8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회의 참여 등 위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위원회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자신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나 재산상의 권리 ㆍ 이득을 취득하거나 알선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도서관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도서관자료의 구성 방침에 관한 사항

4. 독서운동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6. 다른 도서관 ㆍ 문고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

제9조(수당 등)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4423호, 2009.9.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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