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 2009.10.28.] [부산광역시조례 제4437호, 2009.10.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아교육법」 제25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10조에 따라 공·사립의 각급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서 징수하는 수업료와 입학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8 조4437>

제2조(징수금액) 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의 징수금액은 각급 학교별 실정과 경제적 사정의 변동을 고려하여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립학교는 학교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09. 10. 28 조4437>

1. 유치원·초등학교

2. 특성화중학교

3. 특수목적고등학교·특성화고등학교·자율학교·자율형 사립고등학교

<개정 2009. 10. 28 조4437>

4. 고등기술학교·각종학교

제3조(수업료·입학금의 면제·감액) ① 학교의 장은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 등의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법령에 따른 수업료 및 입학금의 면제대상자에 대하여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한다. <개정 2009. 10. 28 조4437>

③ 휴학자에 대하여는 휴학기간 중의 수업료를 면제한다.

④ 수업료는 결석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⑤ 학교의 수업을 전기 또는 전월에 걸쳐 휴업한 경우에는 방학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기 또는 해당 월의 수업료는 이를 면제한다. <개정 2009. 10. 28 조4437>

제4조(징수방법) ① 학교의 수업료는 별표 1에 따라 4기(방송통신고등학교는 2기)로 균등하게 나누어 징수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학생이 그 보호자와 연서로 월별 납부신청을 한 때에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월별로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9. 10. 28 조4437>

② 입학금은 학생의 입학시에 전액을 징수한다.

③ 학생이 전학하는 경우 수업료와 입학금의 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9. 10. 28 조4437>

1. 설립자가 동일한 동급의 학교에 전학하는 경우 전출하는 학교에서 수업료와 입학금을 징수한 때에는 전입하는 학교에서는 이를 면제한다.

2. 설립자를 달리하는 동급의 학교에 전학하는 경우 전출하는 학교에서는 입학금 및 전출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업료를 징수하며 전입하는 학교에서는 전입하는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의 수업료만을 징수한다.

④ 재입학, 편입학하는 학생의 수업료는 입학하는 날부터 징수하고, 입학금은 전액 징수한다.

⑤ 휴학 후 복학하는 학생의 수업료는 복학하는 날부터 징수한다.

제5조(징수기일) ① 수업료의 징수기일은 학교의 장이 정하되, 해당 기 또는 해당 월의 시작 10일 이전으로 할 수 없다. <개정 2009. 10. 28 조4437>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학년 최초의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기일은 학기 시작 전 50일 이내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 10. 28 조4437>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학금 또는 학비보조금 등을 받아 수업료를 납부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수업료의 징수기일을 장학금 또는 학비보조금 등의 교부일 이전으로 할 수 없다. <개정 2009. 10. 28 조4437>

제6조(수업료 등의 반환 등) ① 수업료 또는 입학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② 학생이 설립자를 달리하는 동급학교로 전학하는 경우에는 전출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업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업료를 반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반환사유"라 한다)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수업료 또는 입학금을 반환한다. <개정 2009. 10. 28 조4437>

1. 법령에 따라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개정 2009. 10. 28 조4437>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재학 중인 자가 휴학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5.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학교에 입학을 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개정 2009. 10. 28 조4437>

④ 퇴학처분을 당한 자 또는 자퇴한 자의 수업료 미납액은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7조(공고 등) ①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제2조에 따라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금액을 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28 조4437>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늦어도 신입생 입학원서 접수 시작일 10일 전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28 조4437>

부칙< 제4151호, 2006.12.28> 부칙< 제4437호, 2009.10.2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부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징수한 경우에는 종전의「부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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