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02. 3.15.] [부산광역시조례 제3760호, 2002. 3.15.]

제4조(수수료 징수기준) ①제3조의 별표 1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청구할 때에는 매통마다 각각 수수료를 징수한다.

②제3조의 별표 1에 규정된 사항중 2개 사항이상을 일괄하여 청구할 때에는 매사항마다 각각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5조(수수료의 징수면제)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청구한 경우와 다른 법령에 면제규정이 있는 경우에 발급하는 각종 증명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 제증명에는 별표 2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7조(징수시기 및 반환) ①수수료는 증명 또는 열람 등을 청구할 때 그 청구자로부터 징수한다.

②모사전송에 의한 각종 증명수수료는 교부기관에서 징수한다.

③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과오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3332호, 1996.10.1> 부칙< 제3473호, 1998.8.14> 부칙< 제3760호, 2002.3.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부산광역시 학교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조례 제572호) 및「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수수료 징수 조례」(조례 제89호)는 각각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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