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08.11. 5.] [부산광역시조례 제4303호, 2008.11. 5.]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여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재산(이하 "공유재산" 이라 한다)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3조 및「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을 직접 보조하는 기관과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위원회의 의사국장을 말한다.

2. 제1관서 : 본청의 소속 교육기관(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교육연수·수련기관, 도서관과 교원·학생복지후생기관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지역교육청과 제2관서를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

3. 지역교육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6조 및「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하급교육행정기관인 교육청을 말한다.

4. 제2관서 : 지역교육청의 소속 교육기관(초등학교·중학교·유치원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5. 관서의 장 : 제1관서와 제2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관리책임) ①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은 당해 교육비특별회계에 속하는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교육감은 그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되 제1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당해 관서의 장에게 지역교육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당해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③교육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무 중 제2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당해 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④교육감과 교육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재산관리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 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으며 소속 기관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위임사무) ①교육감이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장 및 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다음과 같다.

1. 제1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가. 당해 관서에 속하는 행정재산·보존재산의 관리 및 사용·수익허가

나. 대장가격 5천만원 이하의 건물, 공작물, 무체재산의 용도변경·폐지 및 처분

다. 198제곱미터 이하의 교실(특별실, 관리실을 포함한다)의 구조변경

라.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재산의 용도변경·폐지

2.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가. 지역교육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취득

나. 지역교육청과 제2관서의 행정재산·보존재산의 용도변경·폐지

다. 지역교육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잡종재산의 매각·교환·양여·대부·사권의 설정 및 법령이나 조례에 의한 현물출자

라. 지역교육청의 행정재산·보존재산·잡종재산의 관리와 사용·수익허가

마. 지역교육청과 제2관서의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의 지도·감독

3. 교육장이 제2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가. 당해 관서에 속하는 행정재산·보존재산의 관리 및 사용·수익허가

나. 대장가격 5천만원 이하의 건물, 공작물, 무체재산의 용도변경·폐지 및 처분

다. 198제곱미터 이하의 교실(특별실, 관리실을 포함한다)의 구조변경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처리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청과 제1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본청에 다음과 같이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 라 한다)를 둔다.

1.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기획관리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시설과장이 되며, 내부위원 및 외부위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3. 심의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교육시설과 관재담당사무관이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 업무를 처리한다.

②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지역교육청에는 그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교육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1.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관리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설과장이 되며 위원은 각 과장(기관 설정에 따라 관직지정)이 된다.

3. 심의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시설과 관재담당이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 사무를 처리한다.

4. 기타 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정이 50퍼센트 이상 진척된 건물 기타 시설물"의 확정 사항

3. 행정재산·보존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폐지에 관한 사항

4. 잡종재산의 용도변경

5.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지방자치법 시행령」제15조의4 제2항 및 영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건축법」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또는 대장가액 5천만원 이하의 재산의 취득·처분

3. 다음 각 목의 행정재산·보존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가. 330제곱미터 이하 토지(당해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대장가액 5천만원 이하의 재산

나. 군 지역(광역시의 군지역 포함)에 소재하고 있는 9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5천만원 이하의 재산

4. 영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지역교육청 및 제2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한 지역교육청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제9조(실태조사) ①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유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기타 필요한 사항

③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시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교육감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교육감은 법 제10조 및「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에 속하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교육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교육장이 제출한 관리계획이 특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그 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14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재산관리관은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영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무상사용 허가대장 재산) ①공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수익허가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부속토지에 한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토지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20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①행정재산·보존재산을 사용·수익허가 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사용·수익허가 하여야 하며, 당해 재산에 대하여 차후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서에 명백히 해 두어야 한다.

②행정재산·보존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수익허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나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21조(사용·수익허가)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손해보험 또는 공제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6. 사용·수익허가 재산의 보존 의무

7.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8. 허가조건

제22조(행정재산의 일시 사용·수익허가) ①재산관리관(분임직 포함)은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교육활동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개인 또는 각종 단체에게 일시 사용·수익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시설을 사용하기 전까지 [별표 1]에 정한 시설 사용료(이하 "사용료" 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체육시설의 일시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월 15일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 1]에 의한 금액을 1시간 단위로 일할 계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1일은 8시간으로 본다.

④행정재산의 일시 사용·수익허가시 제2항에서 정한 사용료 외에 실제 소요경비는 이를 재산관리관이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⑤국가·자치단체·산업체 등에서 연수, 시험 등의 목적으로 전체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서 정한 사용료를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⑥6개월 이상의 장기 사용시에는 제2항에서 정한 사용료를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⑦재산관리관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산하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을 포함한다)이 직접 행정목적이나 행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2.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3. 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

⑧기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는 반환하되 그 반환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허가를 받은 다음 사용개시 전일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때에는 총 사용료의 10%를 공제한 후 반환하고, 사용개시일 이후는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를 공제 후 반환한다.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때

3.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사용을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사용기간에 해당되는 사용료는 전액 반환한다.

4. 과오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 전액을 반환한다.

⑨행정재산의 일시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단체포함)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진다.

1.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재산을 파손, 훼손, 멸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2. 시설사용자의 부주의나 과실 등으로 인한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제23조(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 ①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보존재산의 사용·수익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사용·수익허가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사용허가 재산의 현황(대장과 사용허가 재산현황의 구분)

2. 사용허가 연월일 및 사용허가 시간

3. 사용허가 받은 자의 주소·성명

4. 재산가격, 사용요율 및 사용료

5. 사용료 납입기일

6. 사용허가 갱신내용

7. 기타 필요한 사항

제24조(행정재산·보존재산의 위탁관리) ①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보존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2조 제2항·제3항과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의 대상 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보존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보존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보존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④법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 제2항 및 영 제21조에 의하여 입찰조건에 따라 당해 행정재산·보존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⑥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년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교육청에서 직접 시행한다.

제27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무단점유 사용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29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8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2.「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 단지·도시첨단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안의 공유재산

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으로 설립 승인된 지역 안의 공유재산

4.「외국인투자촉진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지정한 외국인투자 지역 안의 공유재산

5.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 안의 공유재산

6.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제30조(대부료의 요율) ①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②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 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1.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교육감이 교육행정목적, 교육지원사업 및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용되는 재산

4. 재산관리관이 위탁하는 사무의 수행에 필요하여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는 재산

5. 주거용 건물(「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에 한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 다만,「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④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목축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교육기본법」제11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공립학교의 학교급식용으로 상용되는 재산인 경우. 다만,「학교급식법」에 의한 학교위탁 급식의 경우 공용(교실 등)공간을 급식 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은 대가없이 제공할 수 있다.

4. 영 제29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잡종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5.「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 전용단지, 벤처기업 집적 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기업 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운영자가 사용하는 경우

6.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잡종재산을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 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7.「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제3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인구집중 유발시설이 영 제29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에 이전하는 경우

8. 종업원 50인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당해 지역안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⑤「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교재산의 대부요율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평정가격의 1,0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1.「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 용도로 대부하는 폐교재산은 당해 폐교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

2. 폐교일 이전 5년 이상 당해 폐교의 통학구역 또는 중학구안에 거주하여 온 자가 주민복지시설 또는「농어촌정비법」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시설 용도로 대부하는 폐교재산은 당해 폐교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

3.「문화예술진흥법」제2조 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예술 또는 문화사업 용도로 대부하는 폐교재산은 당해 폐교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

4.「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용도로 대부하는 폐교재산은 당해 폐교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

제32조(토석 채취료 등) ①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석 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 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당해 원석의 입방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②제1항의 원석시가라 함은 생산지에서 당해 원석의 입방미터당 반출되는 거래 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생산량 중에서 용도별로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

③제2항의 토석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 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감은 토석의 종류별·용도별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50 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토석 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3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②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건축법」에 의한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이하 같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당해 재산의 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지상 2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2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2. 지상 3층 이상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라. 4층 이상은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3. 지상 1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지평가액 전액

4. 지상건물이 있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가.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나.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다. 지하3층이하는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5. 지상건물이 없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가.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지하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④제3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 또는 공용면적 비율 30%를 적용한다 [대부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대부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 사용하는 해당 층의 총면적)] ×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에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해당 층의 총면적)]

⑤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의한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34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영 제35조 제2항과「외국인투자촉진법」제13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 등" 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외국인투자촉진법」제9조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 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의 사업 <개 2008. 11. 5 조4303>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 달러 이상인 사업

다. 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 달러 이상 2천만 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사용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 달러 이상 1천만 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제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준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투자법인이「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사. 제29조의 1호 내지 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②「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의 연간 감액비율은 1,000분의 70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35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①전세금은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 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②전세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수익허가, 대부 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사용자·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 절차는「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제36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1. 지목상 전, 답을 경작용으로 사용·대부하는 경우 : 100분의 50

2. 생산·연구시설 및 주거시설(거주용으로만 사용되며 건물 소유주와 거주자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사용·대부한 경우 : 100분의 45

3. 그 밖의 경우 : 100분의 40

제37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법 제32조의 제2항과 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한다.

②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1년 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사용 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③영 제14조 제5항과 영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 및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각 호와 같다.

1. 50만원 초과 : 6월 이내 2회 분납

2. 200만원 초과 : 12월 이내 2회 분납

3. 500만원 초과 : 12월 이내 3회 분납

4. 1,000만원 초과 : 12월 이내 4회 분납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8조(대부정리부 비치) ①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잡종재산의 대부 정리부를 비치·정리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 현황의 구분)

2. 대부 계약년월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40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영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2.「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시장이「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영세농가 또는 저소득층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②영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잡종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영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 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 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38조 제1항 제6호, 제7호, 제8호, 제12호,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경우

2. 교육감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교육감이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

3. 기타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

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용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 용지,「기업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④영 제39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잡종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 하게 할 수 있다.

⑤영 제39조 제2항 제1호의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5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 하게 할 수 있다.

제41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①영 제38조 제1항 제23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 한 건물을 포함한다)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 300제곱미터(기장군지역은 1천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 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한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4. 일단의 토지면적이 1천제곱미터(기장군지역은 2천제곱미터로 한다) 이하로서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 포함)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건물 바닥면적의 2배가 제1호의 소규모 토지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 는 동 규모의 면적범위내의 토지 포함)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분할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 호의 1천제 곱미터 또는 2천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 범위 내에서 분할매각할 수 있다.

5.지방자치단체와 당해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제1호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제45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교육감은 각급 교육행정기관의 청사 신축시 위치·규모·재원확보 등을 고려하여 기관별 청사신축계획서에 의거 신축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연차별 교육행정기관의 청사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매년 청사신축 시행계획은 신축연도의 전년도 6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도괴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 부적당으로 한다.

제47조(청사의 설계) 1. 행정수요·기구 및 인력의 증가 등 장래 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의 전통미를 살린 외형설계

3. 수평·수직 증축이 가능한 설계

4. 비상시 충무시설 및 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철근콘크리트 및 냉·난방시설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갖춘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 공원화를 위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 설정

제49조(관사의 구분) 1. 1급 관사 : 교육감 관사

2. 2급 관사 : 2급이상 공무원(부교육감급 장학관 포함)과 교육장 관사

3. 3급 관사 : 시설관리사 거주 관사, 기타 관사(관서장 등의 거주) 등

제51조(사용책임)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5. 보일러, 전열기구, 가스통, 가스렌지 등 직접 사용·관리하는 시설 또는 기구에 대한 사용상의 안전관리

제53조(사용허가의 취소) 1. 사용자가 그 직위를 그만둘 때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두려고 할 때

3. 사용자가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경우

4. 기타 관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4조(관사운영비의 부담) 1. 건물의 신축·개축·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콘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

3. 보일러 유지비(단, 1급·2급 관사에 한한다)

4. 응접셋트, 커튼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단, 1급·2급 관사에 한한다)

5. 전기요금(단, 1급·2급 관사에 한한다)

6. 전화요금(단, 1급·2급 관사에 한한다)

7. 수도요금(단, 1급·2급 관사에 한한다)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단, 1급·2급 관사에 한한다)

9. 취사용 가스사용료(단, 1급·2급 관사에 한한다)

제55조(사용료의 면제) 1. 제49조에서 정하는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지키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57조(인계·인수 등) ①제53조의 규정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사를 인계할 때에는 사용자는 그 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 담당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 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59조(변상금의 부과) ①영 제8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60조(변상금의 분할납부) ①영 제8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50만원 초과 : 6월 이내 2회 분납

2. 100만원 초과 : 12월 이내 4회 분납

3. 200만원 초과 : 24월 이내 8회 분납

4. 300만원 초과 : 36월 이내 12회 분납

②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1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영 제84조 제2항에 의한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그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2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기타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재산

2. 1호의 경우를 제외한 기타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1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상당액으로 한다.

②신고자는 은닉재산신고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동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대상으로 한다.

④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 반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은닉재산의 신고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제2802호, 1991.3.25> 부칙< 제2883호, 1992.1.3> 부칙< 제2924호, 1992.5.21> 부칙< 제2942호, 1992.9.16> 부칙< 제3216호, 1995.5.29> 부칙< 제3289호, 1996.4.8> 부칙< 제3510호, 1999.1.1> 부칙< 제3524호, 1999.4.1> 부칙< 제3741호, 2002.1.1> 부칙< 제3761호, 2002.3.15> 부칙< 제3870호, 2003.9.20> 부칙< 제3999호, 2005.5.3> 부칙< 제4120호, 2006.9.15> 부칙< 제4303호, 2008.11.5>(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정비 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1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부산직할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중요재산에 관한 조례(부산직할시 조례 제 367호 : 1986. 12. 20) 부산직할시 공유재산심의회 설치 조례(부산직할시 조례 제 1148호 : 1977. 6. 24) 및 부산직할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은닉공유재산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부산직할시 조례 제1149호 : 1977. 6. 24)는 각각 이를 폐지한다.

③(공유재산관리계획의 교육위원회 의결적용 예)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교육위원회 의결사항은 1992년도부터 적용한다.

④(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