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저소득 주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7. 7.18.] [전라남도담양군조례 제2347호, 2017. 7.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에 따른 보건복지부 고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제7호 규정에 따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위기상황 사유를 정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을 맞은 위기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저소득주민"이란 생활여건이 어려움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8조의2 에서 정한 부양의무자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3."긴급지원대상자"(이하"지원대상자"라 한다)란 담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4."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이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담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확인한 경우를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1.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수해 등 재해로 재산·소득상의 손실이 발생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주소득자와 이혼한 후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7.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건강보험료 3개월이상 체납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주소득자의 휴업, 폐업으로 가구의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9.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가구의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10. 교정시설에서 구금 1개월이상, 출소한 지 6개월이내, 가족관계 단절 등

11. 최근 3개월 이내 기초생활수급자 탈락가구 및 신청탈락가구가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부양의무자로 인한 이행급여 특례 대상가구가 생계가 어려운 경우

13. 가구원의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비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4. 임신, 출산, 아이 양육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비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5. 주 소득자의 군 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6.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17.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8.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9.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콜, 도박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등

20.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경우

21.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군수가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제4조(지원방법 및 기준)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이하 "긴급지원금"이라 한다)을 지원대상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긴급지원수급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긴급지원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 지급 등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가구구성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 긴급지원의 기간 등의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 (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5조(지원요청 및 신고) ① 제3조 의 규정된 위기상황에 처한 지원대상자와 친족,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군수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군청과 읍·면사무소에서는 지원대상자가 최초 방문 또는 요청한 곳에서 상담 및 접수가 가능하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지원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위기상황의 발굴) ① 군수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 대한 발굴 조사를 연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 발굴조사 또는 수시 발굴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 등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의 거주지 등 현장조사시 소속 직원의 동행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법인·단체 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현장 확인 및 지원) ① 군수는 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받거나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긴급지원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거주지 등을 방문하여 위기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은 지원대상자의 현장 확인결과 위기상황의 발생이 확인된 자에 대해서는 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 등을 결정하여 신속하게 우선 지원하고 추후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담양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심의위원회에 적정성심의를 요청한다.

제8조(긴급복지심의위원회) ① 법 제12조 의 규정에 따라 긴급지원에 대한 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담양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긴급복지지원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은 담양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규정에 따른다

제9조(기능 및 구성)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2. 긴급지원의 연장 결정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한 지원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군수는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추후 소득, 재산 등을 긴급지원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 위원회에 적정성 심사를 심의 요청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 및 같은법 시행령 , 같은 법 시행규칙 을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조2214호 2015. 09.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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