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저소득주민"이란 생활여건이 어려움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8조의2 에서 정한 부양의무자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3."긴급지원대상자"(이하"지원대상자"라 한다)란 담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4."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이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담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확인한 경우를 말한다.
1.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수해 등 재해로 재산·소득상의 손실이 발생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주소득자와 이혼한 후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7.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건강보험료 3개월이상 체납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주소득자의 휴업, 폐업으로 가구의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9.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가구의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10. 교정시설에서 구금 1개월이상, 출소한 지 6개월이내, 가족관계 단절 등
11. 최근 3개월 이내 기초생활수급자 탈락가구 및 신청탈락가구가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부양의무자로 인한 이행급여 특례 대상가구가 생계가 어려운 경우
13. 가구원의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비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4. 임신, 출산, 아이 양육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비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5. 주 소득자의 군 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6.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17.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8.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9.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콜, 도박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등
20.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경우
21.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군수가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가구구성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 긴급지원의 기간 등의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 (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② 군청과 읍·면사무소에서는 지원대상자가 최초 방문 또는 요청한 곳에서 상담 및 접수가 가능하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지원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 발굴조사 또는 수시 발굴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 등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의 거주지 등 현장조사시 소속 직원의 동행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법인·단체 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은 지원대상자의 현장 확인결과 위기상황의 발생이 확인된 자에 대해서는 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 등을 결정하여 신속하게 우선 지원하고 추후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담양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심의위원회에 적정성심의를 요청한다.
② 긴급복지지원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은 담양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규정에 따른다
1.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2. 긴급지원의 연장 결정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한 지원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