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18.12.31.] [경기도과천시조례 제1572호, 2018.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에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28.)

제2조(적용) 과천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에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6. 12. 28.)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 1과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4조(기준) ① 제3조 별표 1의 제증명 등으로써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 또는 제출할 때와 2명 이상의 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주소 또는 거주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 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개정 2018. 12. 31.)

② 2명 이상의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전자수입증지로 징수한다.

② 인증기 및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하는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할 수 있다.

③ 「전자정부법」 제33조 에 따라 전자적으로 민원처리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8.)

제6조(수수료의 반환) 제증명 등이 발급·처리되기 전에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와 시의 귀책사유로 제증명 등을 잘못 발급하였을 때에는 기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한다.

[전문개정 2016. 12. 28.]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은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해당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본인과 관련되어 관내에서 신청하는 증명에 한정하며,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 증명발급은 제외한다. (개정 2016. 12. 28.)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시책의 필요에 따라 신고 또는 신청등록을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 (개정 2016. 12. 28.)

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동대장 등의 공부열람료

4. 통·반장의 공부열람료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정한다) (개정 2016. 12. 28.)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정한다) (개정 2016. 12. 28.)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

8.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른 참전유공자

9.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따른 유공자 및 유족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및 유족

11.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개정 2016. 12. 28.)

12.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에 따른 한부모 가족 (신설 2016. 12. 28.)

② 제5조제3항 의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 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수수료가 면제되는 제증명 등은 인증기 금액표시란에 수수료 면제, 공용 등으로 구분하여 표기하거나 별표 3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8.)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1. 13. 조례 제13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2. 28. 조례 제147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31. 제15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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