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제2022-34호, 2022.12.22.>
1. 이 교육과정은 학교급별, 학년별로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가. 2024년 3월 1일:유치원, 초등학교 1, 2학년
나. 2025년 3월 1일:초등학교 3,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다. 2026년 3월 1일: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라. 2027년 3월 1일: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2. 교육부 고시 제2015-81호(2015. 12. 1.), 교육부 고시 제2017-112호(2017. 2. 10.), 교육부 고시 제2017-132호(2017. 9. 29.), 교육부 고시 제2018-151호(2018. 4. 19.), 교육부 고시 제2018-163호(2018. 7. 27.), 교육부 고시 제2019-212호(2019. 12. 27.), 교육부 고시 제2020-226호(2020. 4. 14.), 교육부 고시 제2020-237호(2020. 9. 11.), 교육부 고시 제2020-249호(2020. 12. 31.), 교육부 고시 제2022-3호(2022. 1. 17.)의 특수교육 교육과정은 2027년 2월 28일로 폐지한다.
3.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 2021. 2. 5.)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7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