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 교육과정

[발령 2022.12.22.] [교육부고시 , 2022.12.22., 전부개정]

「유아교육법」 제13조제2항 ,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 및 제48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0조제1항 , 「국가교육위원회법」 부칙 제4조 에 의거하여 특수교육 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 특수교육 교육과정 총론은 [ 별책 1 ]과 같다.

2. 유치원 교육과정, 공통 교육과정 및 선택 중심 교육과정은 [ 별책 2 ]와 같다.

3. 기본 교육과정은 [ 별책 3 ]과 같다.

<참고>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 고시의 전문은 교육부 홈페이지와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법령 정보>입법?행정 예고

※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ncic.re.kr)>교육과정 자료실>교육과정 원문 및 해설서

부 칙 <제2022-34호, 2022.12.22.>

1. 이 교육과정은 학교급별, 학년별로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가. 2024년 3월 1일:유치원, 초등학교 1, 2학년

나. 2025년 3월 1일:초등학교 3,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다. 2026년 3월 1일: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라. 2027년 3월 1일: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2. 교육부 고시 제2015-81호(2015. 12. 1.), 교육부 고시 제2017-112호(2017. 2. 10.), 교육부 고시 제2017-132호(2017. 9. 29.), 교육부 고시 제2018-151호(2018. 4. 19.), 교육부 고시 제2018-163호(2018. 7. 27.), 교육부 고시 제2019-212호(2019. 12. 27.), 교육부 고시 제2020-226호(2020. 4. 14.), 교육부 고시 제2020-237호(2020. 9. 11.), 교육부 고시 제2020-249호(2020. 12. 31.), 교육부 고시 제2022-3호(2022. 1. 17.)의 특수교육 교육과정은 2027년 2월 28일로 폐지한다.

3.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 2021. 2. 5.)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7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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