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에 따른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하되, 매년 평가를 실시하여 지속여부를 결정한다.
1. 보건교육사 자격증 교부 및 결격사유 조회에 관한 사항
2. 보건교육사 경력 및 유사과목 심사
3. 보건교육사 및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4. 보건교육사 표준교육과정 개발 및 보급·관리
5. 보건교육사에 관한 정보·자료 수집 및 인력 개발에 관한 연구
6. 보건교육사 DB 등 관리 시스템 운영
7. 그 밖에 보건교육사 자격관리 및 질 제고에 관한 사항
② 자격 취득일은 자격증 발급일을 기준으로 하며, 자격증 발급일은 위탁기관장의 자격증 발급 승인일자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할 때에는 자격증 발급 신청자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우편으로 교부할 수 있다.
④ 위탁기관장은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자격증 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전산처리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영 제18조제1항 관련 별표 2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건교육업무"란 영 제17조 에 따른 보건교육의 내용에 관하여 수행한 건강증진·보건교육 업무를 말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건교육업무의 세부기준은 위탁기관장이 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하며, 그 밖에 경력심사 운영·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탁기관장이 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② 유사과목 심사 기준 및 운영·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탁기관장이 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다.
1.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의 유사과목 심사
2. 보건교육사 3급 자격자의 보건교육 업무 경력 심사
3. 그 밖에 보건교육사 자격제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현안 논의·자문 등
② 위원장은 자격관리기관의 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된다.
1. 보건복지부 보건교육사 소관업무 담당과장
2.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시험관리국장
3. 보건교육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위탁기관장이 위촉하는 전문가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촉위원 중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기관장은 그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하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르며 재심에 관한 사항은 재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부 칙 <제2017-1호, 2017. 1. 1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다음 각 호의 고시를 각각 폐지한다.
1. 보건교육사 국가시험관리 및 보건교육사 자격증 교부를 위한 업무(보건교육 관련 교과목의 동일 교과목 심사 포함) 위탁기관 지정
2. 보건교육업무 및 민간단체의 보건교육 양성과정 기준
부 칙 <제2020-140호,2020. 7. 1.>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69개 보건복지부고시의 일괄개정고시)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