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발령 2016.12.28.] [정부산하기관및위원회규칙 , 2016.12.28., 일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선거법"이라 한다)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 등)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중 심의위원회 운영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본규칙을 준용한다.

제2장 구성 및 운영

제3조(설치 등) 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개정 2010. 3. 16., 2012. 12. 12.>

1.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선거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2. 보궐선거등

선거일 전 60일(선거일 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의 경우에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1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②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각 1명, 방송사(선거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방송학계·대한변호사협회·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이하 "추천단체"라 한다)등이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다만, 심의위원회를 구성한 후에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의 수가 증가하여 위원정수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현원을 위원정수로 본다. <개정 2010. 3. 16.>

③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심의위원의 추천을 의뢰함에 있어 추천단체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감안하여야 하며, 심의위원의 결격사유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④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추천단체와 추천정당이 추천한 자의 심의위원 위촉 동의여부, 결격사유 유무 등을 확인한 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당해 선거방송의 심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심의위원을 위촉한다.

⑤ 심의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⑥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은 심의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28.>

1. 선거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정당추천위원으로서 그 추천정당이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2. 선거법 제8조의2제3항을 위반하는 경우

제4조(위원장 등) ① 심의위원회에 정·부위원장 각 1인을 둔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은 방송사 및 정당이 추천한 자 이외의 심의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되며, 그 직무와 관련하여 사무를 통괄한다.

④ 심의위원장, 부위원장 및 심의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제5조(심의위원회의 직무) ① 심의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선거법 제8조의2제5항에 규정된 사항의 심의·의결

2. 선거법 제8조의2제6항에 규정된 시정요구사항의 심의·의결

3. 선거법 제8조의4제3항에 규정된 반론보도청구의 심의·의결

4. 기타 선거방송과 관련한 사항 중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의 심의

② 심의위원회는 선거법 제8조의2제4항의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하여 공표한다. <개정 2016. 12. 28.>

제6조(회의 등) 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통보는 구두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그 일시와 횟수는 선거일정과 안건을 감안하여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③ 임시회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심의위원장 또는 심의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한다.

④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회의소집전 안건을 심의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안건을 통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심의에 앞서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7조(의결 등) ① 심의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8조(위원의 대우) 심의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여비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심의 및 시정

제9조 삭제 <2016. 12. 28.>

제10조(심의안건) ① 선거방송 심의안건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가 작성한다.

② 심의위원회 위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을 심의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제11조(제재조치 등) ① 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의 내용이 심의기준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방송법」제100조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를 정하여 이를「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송통신위원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5.>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는 심의기준을 위반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사업자 또는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책임자나 관계자에 대하여 권고를 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삭제 <2014. 1. 15.>

제12조(당사자등의 의견진술) ① 심의위원회가 제11조제1항 및 제14조의 제재조치 또는 시정요구를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당사자등"이라 한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4. 1. 15.>

② 의견진술의 절차 등과 관련된 사항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61조(당사자등의 의견진술)를 준용한다. <신설 2016. 12. 28.>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는 신속하고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의견진술절차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8.>

제13조(방송통신위원회의 조치) 방송통신위원회는 심의위원회로부터 제11조제1항 또는 제14조제4항의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 「방송법」 제100조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지체없이 해당 방송사에 제재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5.>

제14조(시정요구사항의 처리) ① 후보자 및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그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후보자등"이라 한다)은 심의위원회가 설치된 때부터 선거방송의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선거법 제8조의2제6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후보자등이 심의위원회에 선거방송 내용의 시정을 요구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시정요구서를 작성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의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선거방송에 대한 시정을 요구받은 경우 지체없이 심의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시정을 요구받은 선거방송의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방송사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방송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를 정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다.

⑤ 후보자등의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심의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1. 15.]

제14조의2(재심청구 등) ① 제13조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조치 명령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은 해당 명령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심의위원회의 재심결정에 대해서는 다시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② 방송사가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재심청구서를 작성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체없이 심의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재심을 요청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심의·의결하고 그 결정을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재심은 서면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의 요청이 있거나,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구술심의를 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재심결정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재심결과를 통지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본조신설 2014. 1. 15.]

제14조의3(집행정지 등) ① 재심청구는 원심결정의 효력이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원심결정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심결정의 효력이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1. 15.]

제4장 반론보도 청구

제15조(반론보도청구의 심의위원회 회부) ① 정당(중앙당에 한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조에서 같다), 후보자등 또는 방송사는 선거법 제8조의4제3항에 따라 반론보도청구를 심의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5.>

② 제1항에 따라 반론보도청구를 심의위원회에 회부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반론보도청구회부서를 작성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5.>

③ 심의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반론보도청구회부서를 접수하는 즉시 제6조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소집하고 반론보도 청구의 양측 당사자등의 심의위원회 출석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5.>

제16조(반론보도청구의 심의·결정) ① 심의위원회는 회부된 반론보도청구를 심의함에 있어서 사실을 조사하고, 청구인과 방송사 등 양측 당사자등의 의견을 청취한 후 회부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심의하여 각하·기각 또는 인용결정을 한 후 지체없이 이를 해당 정당, 후보자등 또는 방송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5.>

② 심의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반론보도의 인용결정을 하는 때에는 반론방송의 내용·크기·횟수 및 그 밖에 반론보도에 필요한 사항을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15.>

③ 심의위원회는 당사자등이 제15조제3항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출석통보를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당해 당사자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5.>

④ 방송사는 제1항의 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하여 이를 이행한 후 지체없이 그 결과를 심의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5.>

제17조(특례절차)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신속한 심의·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의결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장 보 칙

제18조(사무처리등) ① 심의위원회의 의사, 관리, 홍보 등의 사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가 담당한다.

②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에 별도의 기구를 둘 수 있다.

제19조(예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다.

부칙<제24호,2008. 6.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57호,2010. 3. 16.>

이 규칙은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93호,2012. 12. 12.>

이 규칙은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03호,2014. 1. 15.>

이 규칙은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28호,2016. 12. 28.>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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