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 지정에 필요한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발령 2015.12.29.] [환경부고시 , 2015.12.29., 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제44조제1항 및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 지정에 필요한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 및 규칙 제59조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로 인한 대기오염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말한다.

2. "대도시"란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이상 시를 말한다.

3. "환경기준"란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설정된 환경기준을 말한다.

제3조(지정기준 등) 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에 따른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의 지정 대상범위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와 시 또는 군으로 하며, 상시측정 결과는 최근 3년간 측정치로 한다.

② 환경부장관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세부지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지정절차 등) ① 환경부장관은 매 5년마다 지정된 지역 외 지역의 대기질, 환경 및 관리여건 등을 점검하여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 신규 지정을 검토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해당 시·군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환경부장관이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 중 일부지역에 한하여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방지시설의 설치 및 유지가 곤란하고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이 주민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 등에 위해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정에서 제외할 것을 환경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제외를 요청하려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외요청지역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이 지역 대기질 및 주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3항 및 4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으로부터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 제외를 요청받으면, 그 지역의 대기질, 환경 및 관리여건, 주민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지역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2017년 1월 2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제2015-239호,2015.12.29.>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2017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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