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 및 규칙 제59조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로 인한 대기오염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말한다.
2. "대도시"란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이상 시를 말한다.
3. "환경기준"란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설정된 환경기준을 말한다.
② 환경부장관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세부지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해당 시·군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환경부장관이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 중 일부지역에 한하여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방지시설의 설치 및 유지가 곤란하고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이 주민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 등에 위해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정에서 제외할 것을 환경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제외를 요청하려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외요청지역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이 지역 대기질 및 주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3항 및 4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으로부터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 제외를 요청받으면, 그 지역의 대기질, 환경 및 관리여건, 주민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지역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2017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