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발령 2015.12.23.] [환경부고시 , 2015.12.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과 제한대상시설을 정함으로써 환경기준을 유지하고 주민의 건강·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이 고시에 의해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대상지역(이하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제한대상시설)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에서 설치를 제한하는 대상시설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35조의2 별표 13의2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는 폐수배출시설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시지역안에 시행규칙 별표 4의 폐수배출시설의 분류중 24. 출판·인쇄·사진처리 및 기록매체 복제시설, 74. 병원시설, 76. 세탁시설, 77. 산업시설의 폐가스·분진, 세정·응축시설, 78. 산업시설의 정수시설, 79. 이·화학시험시설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방·군사시설로서 발생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

2. 상수원보호구역 밖의 지역에 설치되는 폐수배출시설중 시행규칙 제39조에서 정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로서 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양주시 검준일반산업단지, 포천시 양문일반산업단지, 동두천시 동두천일반산업단지에 설치하는 폐수배출시설로서 법 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폐수를 전량 유입하여 처리하는 경우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8조제2항에 따라 2009년도 산업단지 공급물량을 배정받은 포천시 신북면 신평리, 연천군 청산면 대전리 지역에 대하여 2011년 3월 5일 이전에 지정되는 일반산업단지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4. 수도권정비계획법 제8조제2항에 따라 2009년 산업단지 공급물량을 배정받은 양주시 남면 상수리, 은현면 도하리 지역(이하 "은남지역"이라 한다)에 지정되는 산업단지에 설치하는 폐수배출시설로서 법 제48조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에 폐수를 전량 유입하여 처리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 은남지역이 2016년 12월 31일까지 일반산업단지로 지정되고, 환경부장관이 은남산단 내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별도 방류수수질기준을 고시하여 그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포천신평지구현지집단화단지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폐수 배출허용기준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하도록 도 조례로 정하고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6. 시행규칙 별표 4의 폐수배출시설의 분류 중 71. 수도사업시설

7. 고시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시설(이 고시 시행 이후 증설되는 시설 및 부칙 제2조에 따라 갱신되는 허가증에 기재되지 않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시행규칙 제35조의2 별표 13의2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하는 시설은 제외)

나. 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시설로서, 그 이후 시행규칙 별표3의 개정에 따라 새로이 지정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시행규칙 제35조의2 별표 13의2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하게 되어 입지제한 규정을 받게 되는 시설(이 고시 시행 이후 증설되는 시설 및 부칙 제2조에 따라 갱신되는 허가증에 기재되지 않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시행규칙 제35조의2 별표 13의2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하는 시설은 제외)

다. 시행규칙 별표4의 폐수배출시설의 분류 중 70. 화력발전시설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집단에너지」), 72. 먹는샘물 제조시설, 78. 산업시설의 정수시설

라. 도로·철도의 건설을 위한 터널공사의 시행에 따라 임시로 설치하는 폐수배출시설

마.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및 환경기초시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로서 폐수를 배출하지 않거나 발생된 폐수를 공공 하·폐수처리시설로 전량 유입·처리하는 경우 및 해당 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경우

8. 상수원보호구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에서 2015년 12월 22일 이전에 법 제33조에 따른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 설치된 폐수배출시설 중 원료·부원료·제조공법 등의 변경이나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의 증설 등에 의하여 시행규칙 제4조 별표3에서 정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게 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법 제32조 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배출기준(시행규칙 제35조 별표13의2에서 정하는 적용기준보다 엄격한 수준) 이하로 처리하여 방류하는 경우

나. 비상저류시설의 저류용량 등을 포함한 설치·운영계획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고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다.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생물감시장치가 포함된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 모니터링하고 측정된 자료를 시행령 제37조의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에 자동으로 전송되도록 하는 경우(단, 시행령 제44조제2항관련 별표13에서 정하는 1∼3종사업장에 한함)

라. 투입물질의 성분과 제조 등의 공정에서 화학작용 등에 의해 합성되는 화합물 등을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가 목의 특정수질유해물질 이외에 관리가 필요한 수질유해물질(이에 상응하는 「화학물질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 등을 포함한다)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감시물질로 지정하고 이에 대한 배출기준을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여 준수하는 경우

마. 배출시설을 가동·운영하는 과정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 및 지정된 감시물질 이외의 수질유해물질이 추가로 사용되거나 합성되는 등 배출가능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환경부장관에게 통지하여 라 목의 감시물질로 추가 지정하고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배출기준을 정하고 이를 준수하는 경우

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선정한 제3의 전문기관이 분기 1회 이상 특정수질유해물질 및 라 목에서 정한 감시물질에 대해 수질오염방지시설 유입 전·후의 수질, 방류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2년 이상 보관하는 경우

사. 가 목의 배출기준을 초과하거나 라 목의 감시물질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설정한 배출기준을 초과한 경우 즉시 비상저류시설로 유입시키고, 해당 공정에서 배출되는 폐수는 별도 분리하여 위탁처리를 가능하게 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한편 유사시 위탁처리하는 경우

아. 가목에서 정한 배출기준을 초과한 경우 법 제32조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행위에 대한 처분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제7호 중 다목 및 마목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한 자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 또는 배출되는 오수·폐수를 2일 이상 담아둘 수 있는 저류시설을 설치할 것(전량위탁시설 제외)

2. 오염사고에 대비하여 오수 및 폐수의 외부 유출을 차단하는 시설 및 집수시설(集水施設)을 설치할 것

제4조(재검토기한) 한강유역환경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제2005-2호,2005.2.2.>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환경부고시 제96-114호(‘96.12.14) 시행(’97.1.1)이전에 고시대상지역 내에서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자 및 상공부고시93-93호(‘93.11.1)에 따라 한시적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조성하는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제2007-10호,2007.7.19.>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환경부고시 제96-114호(‘96.12.14) 시행(’97.1.1)이전에 고시대상지역 내에서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자 및 상공부고시93-93호(‘93.11.1)에 따라 한시적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조성하는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제2008-5호,2008.3.6.>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환경부고시 제96-114호(‘96.12.14) 시행(’97.1.1)이전에 고시대상지역 내에서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자 및 상공부고시93-93호(‘93.11.1)에 따라 한시적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조성하는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제2012-8호,2012.10.22.>

제1조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3-1호,2013.4.16.>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4-7호,2014.9.5.>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 관련 적용례)고시 시행당시 기 설치된 배출시설로서 고시 제3조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시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배출하는 특정수질오염물질을 추가하여 법 제33조 규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변경허가·신고)신청서를 시·도지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시 제3조제7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제2015-5호,2015.2.3.>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 관련 적용례)① 고시 시행당시 기 설치된 배출시설로서 고시 제3조제1항제7호 중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시 시행일(2014.9.5.)부터 1년 이내에, 고시 시행당시 기 설치된 배출시설로서 고시 제3조제1항제7호 중 다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시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배출하는 특정수질오염물질을 추가하여 법 제33조 규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변경허가·신고)신청서를 시·도지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배출하는 특정수질오염물을 추가하여 법 제33조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변경허가·신고)신청서를 시·도지사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시 제3조제1항제7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제2015-16호,2015.12.23.>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 관련 적용례)① 고시 시행당시 기 설치된 배출시설로서 고시제3조제1항제7호 중 가목 내지 다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배출하는 특정수질오염물질을 추가하여 법 제33조 규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변경허가·신고)신청서를 시·도지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배출하는 특정수질오염물을 추가하여 법 제33조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변경허가·신고)신청서를 시·도지사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시 제3조제1항제7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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