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전문지원기관 지정

[발령 2015. 9.12.] [미래창조과학부공고 , 2015. 9.12., 제정]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35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2항에 따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전문지원기관으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46조의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을 지정한다.

부칙<제2015-430호,2015.9.12.>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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