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진위천수계 총량초과부과금 가격변동지수

[발령 2016. 1.21.] [환경부고시 , 2016. 1.21., 제정]

2016년도의 총량초과부과금 가격변동지수는 0.9841로 한다.

부칙<제2016-12호,2016.1.21.>

제1조 (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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