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배출시설 시설관리기준 정기점검 비용에 관한 규정

[발령 2016. 1.15.] [환경부고시 , 2016. 1.15., 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대기환경보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의3에서 환경부장관에게 위임한 비산배출시설 시설관리기준의 정기점검 비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용 산정기준) ① 법 시행규칙 제51조의3제4항에 따른 정기점검 비용은 다음의 계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산식에서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는 다음 표의 값으로 한다.



③ 제2항에서 총공량은 정기점검을 신청한 사업장에 속한 배출시설별 공량의 합계 값으로 하며, 업종별 배출시설별 세부 공량 산정 기준표는 별표1과 같다.

제3조(비용 납부방법) ① 제2조에 따른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하며, 천원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② 제2조에 따른 비용은 정기점검 신청 시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비용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과오납, 점검실시 전에 신청 취소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비용 납부의 면제) ① 검사기관은 정기점검 신청자가 법 제38조의2제7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정기점검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사업자에 해당할 경우 그에 해당하는 비용의 납부를 면제해야 한다.

② 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정기점검 비용의 납부를 면제하고자 하는 경우 납부대상자에게 면제사유, 면제비용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5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14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제2016-6호,2016.1.15.>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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