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허가 면제대상 국제적멸종위기종 식물종

[발령 2015. 9.10.] [환경부고시 , 2015. 9.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인공증식된 식물 중 수출허가를 면제받는 국제적멸종위기 식물종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출허가 면제대상 국제적멸종위기종 식물종) 인공증식된 식물 중 수출허가 면제대상 국제적 멸종위기 식물은 다음 각 호의 과·속 또는 종에 해당하는 식물과 같다.

1. 선인장과

2. 소철과

3. 알로에속

4. 난초과 중 온시디움속(Oncidium), 팔레놉시스속(Phalaenopsis)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제2005-021호,2005.2.7.>

이 고시는 2005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09-230호,2009.9.22.>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4-76호,2014.4.29.>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5-176호,2015.9.10.>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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