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화된 동물의 지정

[발령 2015. 9.10.] [환경부고시 , 2015. 9.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라 야생화된 동물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야생화된 동물) 야생동물 및 그 알·새끼·집에 피해를 주는 들고양이를 야생화된 동물로 지정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제2009-226호,2009.9.22.>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4-74호,2014.4.29.>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5-174호,2015.9.10.>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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