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양호 수달서식지 야생동물특별보호구역 안에서 야생동물의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행위

[발령 2015. 9.10.] [환경부고시 , 2015. 9.10., 일부개정]

1. 수달 보호를 위하여 울타리, 둔덕, 안내판 등을 설치하는 행위

 

2. 수달 서식지를 새로이 조성하거나 훼손된 지역을 복원하는 행위

 

3. 수질 또는 토양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또는 사업

 

4.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를 거쳐 시행하는 공공사업과 수달서식지 영향 저감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 형질변경 및 공작물 설치행위

부칙<제2009-94호,2009.7.2.>

1. 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바령 후의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2.8.3.>

부칙<제2012-151호,2012.8.3.>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5-172호,2015.9.10.>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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