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징계등 기록말소제 시행지침

[발령 1987. 7. 1.] [교육부예규 , 1987. 7. 1., 제정]

Ⅰ. 총칙

1. 제도의 근거

교육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의2제4항

2. 적용범위

о 제도공포일을 기준으로 하여 교육공무원 신분을 보유중인 자

· 퇴직 후 재임용되었거나 휴직중인 자는 해당되나 규칙 공포일 전에 퇴직한 자 ·사망한 자등 교육공무원 신분을 상실한 자는 제외

3. 말소대상기록

가. 징계사항

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공무원인사기록카드(이하 "인사기록카드"하 한다.)에 등재된 정직·감봉·다만·, 징계처분이 무효·취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파면이나 해임도 포함

나. 직위해제사항

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 1항 각호에 의한 직위해제처분

다. 불문(경고) 기록

징계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인시기록카드에 등재된 불문(경고)이 아니고 각 기관별로 운영중인 "경고", "훈계", "계고", "주의" 등은 인사기록카드의 등재대상이 아니므로 말소대상이 아님.



라. 말소권자

소속 교육공무원 인사기록카드의 정본·부본을 보관 유지하고 있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Ⅱ, 처분별 말소사유 및 시기

1. 징계처분기록

가. 말소제한기간의 경과

(1) 말소제한기간내에 하나의 처분만 있는 경우

о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더 이상의 다른 징계처분을 받지 않고 다음기간이 경과한 때 말소함

정직 : 7년

감봉 : 5년

견책 : 3년



(예시)

· 정직처분의 말소

80. 5. 7 정직 1월 처분식

80. 6. 7부터 7년뒤인 87. 6. 7 말소

· 감봉처분의 말소

82. 10 13 감봉 2월 처분시

82. 12. 13부터 기산 5년 뒤인 87. 12. 13 말소

· 견책처분의 말소

83. 2. 7 견책처분시 3년뒤인 86. 2. 7

(2) 말소제한기간내 둘 이상의 처분이 있는 경우

о 징계처분의 말소기간내에 또다른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전의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기산하여 후의 징계처분에 대한 말소제한기간까지 합산한 기간이 경과한 후 전후 처분을 동시에 말소함.

(예시 1)

о 83. 11. 1 정직 3월 처분을 받은 자가(84. 1. 31 집행종료) 다시 83. 12. 5 견책처분을 받았을 경우

·정직에 대한 말소제한기간(7년)에 견책에 대한 말소제한기간(3년)을 합한 10년이 전후처분의 말소제한기간이 되므로 정직 3월 처분의 집행종료일 다음날인 84. 2. 1부터 기산하여 10년이 지난 94. 2. 1에 정직 3월과 견책이 동시에 말소됨.

(예시 2)

о 82. 2. 1 견책 처분

85. 1. 10 감봉 1월 처분

86. 9. 25 정직 3월 처분

· 견책의 말소제한기간(3년)과 감봉의 말소기간(5년) 및 정직의 말소게한기간(7년)을 합한 기간이 15년이므로 전처분일인 82. 2. 1부터 기산하여 97. 2. 1 에 견책, 감봉 1월, 정직 3월을 모두 말소



나. 징계처분의 무효·취소

(1)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о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징계처분의 취소의 결정이나 무효임을 확인하는 결정이 확정된 날에 말소하며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확정된 날이라 함은 소청심사위원회의 다음 결정에 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총무처장관이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요구하지 않거나 재심요구를 하였더라도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동일한 결정을 하였을 때를 말함.

·취소결정 : 본안 심사결과 원징계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이를 취소한 결정

·무효확인 : 징계사유의 부존재 등 처분의 원인 자체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결정. 다만, 징계위원회 구성·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하자(출석통지결여·진술권 불부여 등)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무효확인된 경우는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3항에 의거 재징계를 할 수 있으므로 그 때의 말소시기 및 방법은 재징계결과로 보아 일반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고 무효확인된 선행처분은 확인일자로 말소됨. 만약, 징계시효가 남아 있지 않는 상황에서 재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을 경우 소청결정후 3개월이 경과하면 확정됨.

(예시1)

о 82. 4. 18 해임처분

о 82 6. 2 취소결정

о 82 6. 7 재심요구

о 82 8. 24 감봉 1월로 변경

о 82 9. 1 감봉 1월 처분

·해임은 82. 6. 2자로 말소하고 감봉 1월은 82. 10. 1부터 기간 5년 뒤인 87. 10. 1 말소

(예시2)

о 84. 3. 5 감봉 2월 처분

о 84. 4. 2 무효확인(위원회구성의 하자)

о 84. 5. 7 감봉 1월(재징계)의결

о 84. 5. 14 감봉 1월 처분

· 선행처분인 감봉 2월은 84. 4. 2 자로 말소하고 후행처분인 감봉 1월은 84. 6. 14부터 5년 뒤인 89. 6. 14 말소

(2) 법원판결

о 법원에서 취소나 무효확인의 판결이 확정된 날에 말소함. "법원판결이 확정된 때"라 함은 징계처분에 대한 행정소송결과 고등법원에서 당해 징계처분의 위법·부당을 이유로 취소 또는 무효확인의 판결을 한 후. 소속기관장이 2주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거나, 같은 이유로 대법원이 동일하게 판결한 경우를 말함. 다만, 법원에서 징계위원회 구성·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무효확인 또는 취소판결을 한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3항에 의거 재징계를 할 수 있으므로 그 결과를 보아 일반원칙에 따라 처리하되, 취소된 선행처분은 확정일에 말소됨. 만약, 징계시효가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 재징계 의결을 요구하지 않으면 판결후 3월이 경과하면 확정됨.

(예시)

о 84. 5. 6 감봉 3월 처분

о 86. 7. 4 대법원에서 취소 확정(재량권일탈)

о 86. 8. 5 견책처분

· 감봉 3월 처분은 취소되었으므로 86. 7. 4 자로 말소하고, 견책기록은 89. 8. 5 에 말소됨.

다. 징계처분에 대한 일반사면

일정기준시점 이전의 징계처분에 대하여 일반사면 조치를 단행하여 사면령이 공포된때

(예시)

о77. 2. 5 견책처분

о 81. 1. 31 일반사면(대통령령 제10194호)

о 82. 2. 4 정직 3월 처분

· 견책기록은 81. 1. 31자로 말소하고, 정직 3월 처분기록은 82. 5. 4부터 기산하여 7년이 지난 89. 5. 4



2. 직위해제 처분기록

가. 말소제한기간의 경과

(1) 말소기간내 하나의 처분만 있는 경우

о 직위해제처분의 종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 처분기록말소

· 직위해제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동안 다른 직위해제처분이 없을 때에 적용되며 직위해제처분의 종료일이란 복직명령을 받은 날을 말함.

(2) 말소제한기간내 둘 이상의 처분이 있는 경우

о 직위해제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복직)된 날로부터 2년이내에 또다른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선행직위해제처분이 종료(복직)된 날로부터 기산하여 각 직위해제처분마다 2년을 더한 기간이 만료된 때 전후 처분을 동시에 말소함.



(예시)

о 82. 5. 9 직위해제처분(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제2호)

о 82. 8. 8 복직

о 84. 2. 27 직위해제처분(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제3호)

о 84. 5. 27 복직

· 선행직위해제처분이 종료된 시점인 82. 8. 8부터 기산하여 두 직위해제처분의 말소제한기간의 합인 4년이 경과된 86. 8. 8에 전후처분이 동시에 말소됨.



(예시)

о 83. 4. 15 직위해제처분(2호)

о 83. 7. 15 복직

о 85. 4. 1 직위헤제처분(4호)

о 90. 7. 4 복직

· 90. 7. 4에 전후 처분이 동시에 말소됨.

나. 직위해제처분의 무효·취소

(1)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о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직위해제처분의 취소결정이나 무효임을 확인하는 결정이 확정된날에 말소함.

·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확정된 때라 함은 소청심사위원회의 다음결정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14조제3항에 의거 총무처장관이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요구하지 않거나, 재심요구를 하였더라도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동일한 결정을 하였을 때를 말함.

- 취소결정 : 본안 심사결과 원직위해제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구제한 결정

- 무효확인 : 직위해제 사유의 부존재 등 처분의 원인 자체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결정

(2) 법원판결

о 법원에서 직위해제의 취소나 무효확인의 판결이 확정된 날에 말소함.

· 법원판결이 확정된 때라 함은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행정소송결과 당해 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 또는 무효확인판결을 받고 상소하지 않아 소의 제기기간이 도과하거나 최종심에서도 같은 내용의 판결을 할 경우를 말함.

3. 불문(경고) 처분기록

о 징계위원회의 불문(경고) 의결통고를 받는 기관장이 당해 교육공무원에게 경고처분을 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때 말소함.

о 경고처분은 소청이나 일반사면의 대상도 아니므로 말소제한기간 1년이 경과하면 말소가 되고, 동 기간내에 또다른 불문(경고)이 있을 경우 앞의 규정에 준하여 각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종료된 때 전후 처분을 말소하게 됨.

 

Ⅲ 말소방법

1. 말소의 표시

о 규칙 제8조의2제3항 본문에 규정된 말소사실의 표기는 말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징계등 각 처분이 기록된 난에 다음과 같은 청색 고무인을 찍도록 하고 말소일자를 기입한 뒤 인사담당자(기록정리책임자)가 날인하도록 함.



(예시1)

징계처분의 경우



(예시 2)

직위해제처분의 경우



(예시3)

불문 (경고)의 경우



2. 인사기록카드의 재작성

가. 징계처분의 경우

о.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무효 또는 취소된 징계처분사실이 전혀 나타나지 않도록 당해 교육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를 재작성함. 다만, 무효 또는 취소가 확정된 징계처분 이전에 다른 징계나 직위해제처분(비록 말소 표기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있을 경우에는 재작성하지 않고 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말소 표기하여야 하나, 이 경우의 징계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처분기록은 포함하지 않음.

(예시)



’85. 12. 29자 감봉 3월 처분이 취소 확정되었기 때문에 카드를 재작성하여 동처분을 지워야 하나, ’82. 7. 8자 견책처분(’85. 7. 7자 말소)은 재작성 하더라도 다시 작성 기입하고 날인되어야 하므로, 이 경우에는 같은 방법으로 말소의 표기를 하도록 한 것임.

나. 직위해제처분의 경우

직위해제도 징계와 같이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되면 당해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를 재작성하여 당해 직위해제처분기록이 나타나지 않고 말소의 표기를 함. 다만, 이 경우의 징계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처분기록은 포함되지 않음.

(예시)



한편, 직위해제처분의 무효 취소로 인하여 카드를 재작성함으로써 당해 기간의 재직사항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그 경우에 있어 부서사항정리는 다음과 같이 당해 기관명만 기록함.

(예 시)

재 작 성 전



재 작 성 후

(무효 또는 취소 확정)



다. 재작성 확인 방법

징계나 직위해제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됨으로써 인사기록카드를 재작성한 경우 카드상의 "24기록사항 확인"란에 본인과 소속장의 확인을 받되, 날짜는 재작성일자를 기입함.

 

Ⅳ. 말소절차

말소권자는 말소사유가 발생하면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와 같은 조치가 없을 경우에는 징계 등 처분을 받은 자가 말소권자에게 말소신청을 할 수 있음.

1. 말소계획서작성

인사담당관은 징계 등 처분기록에 대한 말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징RP등 처분기록말소계획(신청)서]에 말소대상기록 및 말소방법 등을 기재하여 본예규 Ⅰ-4에 규정한 말소권자에게 결재를 신청하여야 함.

2. 처분기록의 말소

말소권자의 결재가 나면 인사담당자는 본예규 Ⅲ에서 정한 말소방법에 따라 인사기록카드상의 징계 등 처분기록에 말소의 표기를 하거나 인사기록카드를 재작성하여야 함.

3. 말소사실의 통보

임용권자가 대통령인 경우 인사담당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전산처리용)징계보고서]를 작성 하여 총무처장관에게 지체없이 말소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또한 말소권자는 해당교육공무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징계 등 처분기록말소통지서]로 말소사실을 통보하여야 함.

징계처분된 자가 말소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내에 이러한 통보를 받지 못하면 "1"항에서 정한 말소 신청서를 작성 결재 신청할 수 있음.

4. 말소기록관리대장정리

이상의 모든 절차가 종료되면 별지 제5호 서식의 [징계 등 처분기록말소대장]에 정리하여야 함. 다만, 본대장은 타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 말소절차제도



 

Ⅴ. 말소효과

1. 기성효과의 회복문제

징계 등 기록말소제도는 징계나 직위해제 등 처분을 받은 교육공무원이 법령상 규정된 각종 불이익이나 제한을 받은 후 일정기간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으에도 인사기록카드상에 등재된 관계기록 대문에 장래에 대한 인사상의 사실상 불이익을 받게 될 소지를 제거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인사기록카드상의 관계기록이 말소되었다고 하여 징계 등 처분으로 인하여 기히 받은 법령상의 각종 불이익이나 제한사항이 회복되는 것은 아님. 예견대, ‘82.7.1 감봉 1월이 처분되어 1월분의 보수가 1/3 감액되고 승급이 13월 제한된 공무원이 ’87.8.1 감봉 1월의 기록이 말소되었다고 해서, 감액된 보수 1/3을 도로 돌려준다거나 감봉처분으로 인한 승급제한기간을 다시 회복하여 호봉을 높여주는 것이 아님.

2. 사실상 불이익금지

징계 등 처분으로 인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받은 불이익이 회복되지는 않으나, 다음 경우에 있어 인사상 차별적인 대우를 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사실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가. 승진·전보 등 인사 운영 전반

징계처분 등의 말소된 기록을 이유로 승진 임용 심의 또는 전보 등 임용권을 행사함에 있어 불리한 대우를 행할 수 없음. 다만,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의하여 경력평정기간에서 제외되는 직위해제 및 정직처분기간은 평정기간에서 제외하고 있는 바, 이는 동 처분으로 인하여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실을 근거로 하는 것이므로 동 처분기간을 경력평정기간에 포함해서는 아니됨.

나. 서훈 및 포상대상자 선정

상훈법·정부표창규정 및 모범공무원규정에 의한 포상대상자 선정시 말소된 징계 등 처분기록을 이유로 제외할 수 없음. 다만, 청백리대상자나 평생봉사상수상자 선정에 있어서는 별도 선발 기준에 의함.

다. 징계양정결정시

교육공무원징계령 제17조 및 공무원징계양정등 같은 규칙 제8조 규정의 확인서상에 말소된 징계처분기록을 기재하지 않음으로써 과거의 징계처분을 이유로 부당히 무거운 징계를 의결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함. 다만, 말소된 처분 이전에 위 규칙 제4조제1항의 감경 대상공적이 있을 대는 그 공적의 이중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말소된 징계기록도 말소사실과 함께 확인서에 표시 하여야 함. 그러나, 소청이나 법원에서 무효·취소 확정된 징계기록은 본예규 Ⅲ에 의거 말소가 표시되었거나, 카드의 재작성으로 말소된 경우를 불문하고 기재할 필요 없음.

(예시)

확 인 서



*`86.9.2의 불문(경고)은 `82. 7.19자 국민포장공적을 참작한 것이므로 `87.9.2자로 불문(경고)이 말소되었다고 해서 확인서에 이를 기재하지 않을 경우 다시 징계요구되어 징계의결시 이중으로 공적을 참작하게 될 소지가 있으므로, 징계감경대상 공적수상 이후의 말소기록도 기재하여야 함.

라. 전력조사 및 경력증명 등

재직자 또는 퇴직한 교육공무원에 대하여 규칙 제10조 및 제 23조제2항 규정에 의한 전력조회 회보 미 경력증명서 발급시 말소된 징계 등 처분기록을 기재하지 않도록 함. 다만, 채용·승진의 요건확인 등을 위한 경력평정이나 호봉합산에 사용되는 전력조사회보 또는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말소된 징계 등 처분의 기록을 기재하여야 함.

마. 근무성적평정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시 말소된 징계 등 처분을 이유로 펑정을 부당하게 처리하지 않도록 할 것.

 

VI. 행정사항

1. 경과조치

부칙에서 적용일을 `87.1.1로 정하고 있으나 이는 적용일 이후의 징계나 직위해제 처분 등만 말소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적용일로부터 말소한다는 것이므로, 적용일 전의 징계 등 처분도 적용일 현재 교육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말소사유만 성립되면 모두 말소할 수 있는 것임. 다만, 적용일 전에 말소제한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소청·소송에서 무효·취소로 확정된 경우, 그리고 일반사면된 경우의 말소일자는 `87.1.1자로 인사기록카드를 정리(재작성 포함)하고, 이 이후의 것을 당해 사유발생일자로 말소함.

(예시 1)



o 62. 5. 24 감봉 1월

o 63. 12. 14 일반사면

o 77. 1. 4 견 책

o 81. 1. 31 일반사면

- 62. 5. 24 감봉 1월처분기록과 77.1.4자 견책처분기록은 87.1.1자로 말소함.

(예시 2)



o 82. 9.28 정직 3월

o 84. 10.6 취소확정(대법원)

· 87.1.1자로 인사기록카드를 재작성하여 기록을 말소(법원의 취소기록까지)

(예시 3)



o 83.4.2 견책

o 86.7.19 불문(경고)

·83.4.2자 견책은 말소사유발생일이 86.4.2 이라도 87.1.1.자로 말소하고 86.7.19자 불문(경고)은 87.7.19에 말소함

2. 행정지침의 정비

이 예구와 상충되는 각급 기관의 자체 지침은 즉시 정비하여 불이익을 주는 일의 없도록 조치하고, 앞으로 제정되는 각종 지침도 이러한 취지에 맞도록 하여야 함.

3. 기록관리의 철저

징계 등 처분기록을 허위로 말소하거나 보관한 자는 국가공무원법 제 84조에 의거 형사범죄를 구성하고, 징계 등 처분기록을 말소하였음에도 여전히 사실상의 불이익한 대우를 함으로써 물의를 야기한 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의거 징계사유가 되므로 각급 기관장은 제도시행에 철저를 기하고, 특히 인사기록카드의 재작성에 따른 오류를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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