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검진실시기준

[발령 2014.11.17.] [보건복지부고시 , 2014.11.17.,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암관리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의료급여법」 제14조에서 암검진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고시와의 관계) 이 고시는 암검진(「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암검진 및 「의료급여법」 제14조의 건강검진 중 암검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다른 고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3조(암검진 대상 암의 종류 및 검진 기준 등) 암검진 대상 암의 종류, 검진 주기, 검진 연령, 성별, 위험 요인 등은 「암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을 따른다.

제4조(암검진 기준 등) ① 암 종류별 검사항목 및 그 대상자, 검진비용, 검사방법 등은 별표 1과 같다.

② 암검진 결과의 판정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암검진 실시 기관) 암검진은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호의 암검진기관에서 실시한다.

제6조(암검진 실시 시기) 암검진은 「암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연령 및 검진 주기에 따라 결정된 해당 수검 연도에 실시한다. 다만, 검사 항목의 선택에 따라 단계별로 실시하는 위암 및 대장암의 2단계 이상 검진은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암검진 실시 절차 등)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영 제6조제2호에 따른 수검 예정자(이하 "수검예정자라 한다)에게 암검진 실시 방법, 절차 및 수검 예정자임을 알 수 있는 건강검진표를 사전에 송부하여야 하며, 해당 지역 보건소는 수검예정자에게 유선 등의 매체를 활용하여 암검진에 대한 추가적인 안내를 할 수 있다.

② 수검 예정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표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을 암검진기관에 제시하여야 한다.

③ 암검진기관은 수검 예정자가 제시한 건강검진표 및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으로 수검 예정자 본인 여부 및 해당 검사항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수검 예정자가 건강검진표를 지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진기관이 공단 전산시스템 활용하거나 보건소 또는 공단에의 유선 문의 등을 통해 수검 예정자 여부 및 검사 항목을 확인한 후 암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암검진기관은 암검진 실시에 앞서 별지 제1호서식의 문진표를 구비하여야 하고, 대상자는 암검진기관의 안내에 따라 해당 문진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⑤ 암검진기관이 검체검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건강검진실시기준」"(부록) 국가건강검진의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관리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제8조(출장검진) ①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출장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암검진기관은 수검 예정자가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출장하여 암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

1. 읍·면·리

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경감고시 별표1의 도서 ·벽지

② 출장검진을 실시하고자 하는 암검진기관은 암검진 실시 3일전까지 「지역보건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건강진단등 신고서" 등의 관련 서류를 갖추어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암검진 결과의 통보 등) ① 암검진기관은 암검진을 완료한 후 암검진을 받은 자(이하 "수검자"란 한다)의 암검진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부터 제6호서식까지의 결과통보서에 작성(해당 암검진에 한한다)하여 수검자에게 검진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우편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검진기관의 건강검진자료 보관 및 관리는 「의료법」 제22조 및 동법 제23조에 따른다.

제10조(암검진 비용 지원 대상자) 「암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른 암검진 비용 지원 수검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

2.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고하는 선정기준액(직전년도 11월 기준으로 전체 건강보험가입자의 하위 50% 수준) 이하에 해당하는 건강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제11조(검진비용의 부담 등) ① 제10조제1호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암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검진비용"이라 한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100분의 50(다만, 서울특별시는 국가가 100분의 30, 지방자치단체가 100분의 70)을 부담한다.

② 제10조제2호에 따른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검진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100분의 5(다만, 서울특별시는 국가가 100분의 3, 지방자치단체가 100분의 7)를 부담하고, 공단이 100분의 90을 부담한다. 다만, 건강보험가입자의 자궁경부암 검진비용은 공단이 전액 부담한다.

③ 보건소는 검진비용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소정기일까지 공단의 지정된 계좌로 예탁하여야 한다.

④ 암검진기관은 수검자가 본인이 부담한 검진비용에 대해 증빙을 요청할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암검진비계산서·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암검진비 계산서·영수증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제7조제1항에서 정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2조(검진비용의 청구 및 지급) ① 검진기관은 공단 전산시스템을 통해 다음 각 호 서식 내역을 등록한 후 검진비용을 청구한다.

1.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검진비용 청구서. 다만, 별지 제9호서식은 제10조의 암검진 비용 지원 수검자분에 한한다.

2.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암검진 결과 기록지

3.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문진표

② 제1호의 검진비용 청구는 검진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록 하되, 당해 회계연도 내에서 동 청구 기간을 검진기관이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당해연도 미지급 검진비는 차기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③ 공단은 검진기관의 검진비용을 청구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검진기관의 지급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진비용을 지급함에 있어 정산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3에 따른 "암검진비용 정산 기준"에 따라 정산·지급하여야 한다.

⑤ 공단은 수검자가 암검진기관을 달리하여 다음 단계의 암검진을 받은 경우, 암검진의 진찰·상담료 및 행정비용을 해당 검진기관에 각각 지급할 수 있다.

⑥ 공단은 수검자가 동일 검진기관에서 동일한 일자에 2개 이상 암종의 암검진을 받은 경우에는 진찰·상담료 및 행정비용을 1회만 산정하여 해당 검진기관에 지급한다. 다만, 수검자가 각각 다른 전문의로부터 각각 암검진을 받은 경우에는 진찰·상담료 및 행정비용을 암종별로 각각 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⑦ 공단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른 공휴일의 암검진 실시를 등록한 암검진기관이 공휴일 암검진을 실시한 경우에는 건강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의 30%를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검진비용의 환수) ① 공단 등은 암검진기관이 「건강검진기본법」 제16조에 따른 검진기관 지정 취소 등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한 것이 확인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및 「의료급여법」 제23조에 따라 검진기관으로부터 검진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단, 별표4의 검진비용 환수 기준에 명시된 위반 사항은 해당 환수금액)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검진비용 환수 대상 및 금액을 해당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단 등은 수검자가 영 제8조에 따른 검진 횟수를 초과하여 검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검진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검자로부터 환수하여야 한다.

④ 공단 등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검진비용을 환수할 경우에는 그 사유 및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해당 검진기관 또는 수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운영세칙)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암검진 실시에 관한 세부적인 운영사항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5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0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제2005-21호,2005.3.29.>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09-38호,2009.3.3.>

제1조(시행일)이 기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①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단·검진기관 및 행정기관이 행한 행위는 이 기준에 따른 행위로 본다.

②제7조(검진기관의 정의) 및 제10조(검진기관 지도)는 종전의 기준에 의하되 「건강검진기본법」시행일 이후에는 이 기준에 따른다.

제3조(다른 고시의 개정)건강검진실시기준 별표 3의 위암 및 대장암란 중 검사항목과 검진비용(분류번호)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제2010-14호,2010.4.23.>

제1조(시행일)이 기준은 발령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①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단·검진기관 및 행정기관이 행한 행위는 이 기준에 따른 행위로 본다.

②제7조(검진기관의 정의) 및 제10조(검진기관 지도)는 종전의 기준에 의하되 「건강검진기본법」시행일 이후에는 이 기준에 따른다.

부칙<제2012-22호,2012.2.16.>

제1조(시행일)이 기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3-21호,2013.2.15.>

제1조(시행일)이 기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3-211호,2013.12.26.>(일몰 도래 고시 재검토기한 재설정을 위한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등 고시 일부개정)

이 고시는 201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4-11호,2014.1.22.>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용지원 대상자에 관한 적용례)제4조제2호의 개정 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시행되는 암검진부터 적용한다.

부칙<제2014-202호,2014.11.17.>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암검진 비용 지원 대상자 선정에 관한 적용례)제10조제2호의 개정 규정은 2015년 암검진 비용 지원 대상자 선정시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다른 고시 개정)「건강검진실시기준」 별표3은 제목을 “암검진 검사항목, 검진비용, 대상자 및 검사방법”을 “암검진 검사항목, 검진비용, 대상자 및 검사방법(암검진실시기준 별표1)”로 하고, 표 본문은 「암검진실시기준」 별표1 본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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