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하류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 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시설 지정

[발령 2015. 2. 2.] [환경부고시 , 2015. 2.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과 제한대상시설을 정함으로써 환경기준을 유지하고 주민의 건강·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 이 고시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대상지역(이하 "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

제3조(제한 대상시설) ① 제2조에 따른 지역에서 설치를 제한하는 대상시설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5조의2 별표 13의2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행규칙 별표 4의 폐수배출시설의 분류 중 24. 출판·인쇄·사진처리 및 기록매체 복제시설, 74. 병원시설, 76. 세탁시설, 77. 산업시설의 폐가스·분진, 세정·응축시설, 78. 산업시설의 정수시설, 79. 이·화학 시험시설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국방·군사시설로서 발생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

2.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및 수변구역 밖의 지역에 설치되는 폐수배출시설 중 시행규칙 제39조에서 정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로서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3. 이 고시 시행 당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이미 조성되었거나 승인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에 설치하는 배출시설과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4. 시행규칙 별표 4의 폐수배출시설의 분류 중 71. 수도사업시설(공업용수도사업 제외)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시행규칙 별표 13의 청정지역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되는 경우

5. 고시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지 않는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법 제33조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시설(이 고시 시행 이후 증설되는 시설 및 부칙 제2조에 따라 갱신되는 허가증에 기재되지 않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시행규칙 제35조의2 별표 13의2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나. 법 제33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시설로서, 그 이후 시행규칙 별표 3의 개정에 따라 새로이 지정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시행규칙 제35조의2 별표13의2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하게 되어 입지제한 규정을 받게되는 시설(이 고시 시행 이후 증설되는 시설 및 부칙 제2조에 따라 갱신되는 허가증에 기재되지 않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시행규칙 제35조의2 별표 13의2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다. 시행규칙 별표 4의 폐수배출시설의 분류 중 70. 화력발전시설(「집단에너지사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에 한한다)

라. 도로·철도의 건설을 위한 터널공사의 시행에 따라 임시로 설치하는 폐수배출시설

마. 생활폐기물처리시설 또는 환경기초시설로서 해당 시설에서 폐수를 배출하지 않거나 해당 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경우 또는 발생된 폐수를 공공 하·폐수처리시설로 전량 유입·처리하는 경우

② 제1항제5호 다목 및 마목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한 자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 또는 배출되는 오수 및 폐수를 2일 이상 담아둘 수 있는 저류시설을 설치할 것(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 또는 배출되는 오수 및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오염사고에 대비하여 오수 및 폐수의 외부 유출을 차단하는 시설 또는 집수시설(集水施設)을 설치할 것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월 27일까지로 한다.

부칙<제2004-1호,2004.1.12.>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05-2호,2005.1.15.>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07-29호,2007.7.13.>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08-9호,2008.3.12.>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4-1호,2014.4.4.>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제1조(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 관련 적용례) 고시 시행당시 기 설치된 배출시설로서 고시 제3조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시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배출하는 특정수질오염물질을 추가하여 법 제33조 규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변경허가·신고)신청서를 시·도지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시 제3조제5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제2015-1호,2015.2.2.>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출시설 설치제한 관련 적용 경과조치 및 적용례)① 고시 제3조제1항제5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 고시(제2014-1호, 2014년 4월 4일) 시행당시 기 설치된 배출시설에 한하여 해당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고시 제3조제1항제5호 다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시 시행당시 기 설치된 배출시설에 한하여 고시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배출하는 특정수질오염물질을 추가하여 법 제33조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변경허가·신고)신청서를 시·도지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고시 제3조제1항제5호라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시 시행당시 기 설치된 배출시설은 고시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배출하는 특정수질오염물질을 추가하여 법 제33조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변경허가·신고)신청서를 시·도지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한 내에 배출하는 특정수질오염물질을 추가하여 법 제33조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변경허가·신고)신청서를 시·도지사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시 제3조제1항제5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