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중 도시지역안과 특별대책지역 밖의 지역에 설치된 시행규칙 별표 4의 폐수배출시설의 분류중 24. 출판·인쇄·사진처리 및 기록매체 복제시설, 74. 병원시설, 76. 세탁시설, 77. 산업시설의 폐가스·분진, 세정·응축시설, 78. 산업시설의 정수시설, 79. 이·화학시험시설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국방·군사시설로서 발생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
2.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및 수변구역 밖의 지역에 설치되는 폐수배출시설중 시행규칙 제39조에서 정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로서 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3.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된 폐수배출시설 중 원료·부원료·제조공법 등의 변경에 의하여 시행규칙 제39조에서 정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로서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가.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분류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
나. 2007. 12. 12일 이전에 법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후, 설치·운영중인 시설
4.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Ⅰ권역 및 수변구역 밖의 지역에 법 제33조에 의한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 설치된 폐수배출시설 중 구리와 그 화합물, 디클로로메탄 또는 1,1-디클로로에틸렌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로서 다음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가. 특별대책지역 내에는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배출허용기준을, 특별대책지역 밖에는 특별대책지역 배출허용기준과 동등한 수준으로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설정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나. 발생 또는 처리한 폐수를 2일 이상 저류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5. 시행규칙 별표 4의 폐수배출시설의 분류 중 71. 수도사업시설
6. 고시 제3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시설(이 고시 시행 이후 증설되는 시설 및 부칙 제2조에 따라 갱신되는 허가증에 기재되지 않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시행규칙 제35조의2 별표 13의2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하는 시설은 제외)
나. 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시설로서, 그 이후 시행규칙 별표3의 개정에 따라 새로이 지정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시행규칙 제35조의2 별표 13의2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하게 되어 입지제한 규정을 받게 되는 시설(이 고시 시행 이후 증설되는 시설 및 부칙 제2조에 따라 갱신되는 허가증에 기재되지 않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시행규칙 제35조의2 별표 13의2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하는 시설은 제외)
다. 시행규칙 별표4의 폐수배출시설의 분류 중 70. 화력발전시설 (「집단에너지사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집단에너지」)
라. 도로·철도의 건설을 위한 터널공사의 시행에 따라 임시로 설치하는 폐수배출시설
마.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및 환경기초시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로서 폐수를 배출하지 않거나 발생된 폐수를 공공 하·폐수처리시설로 전량 유입·처리하는 경우 및 해당 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경우
② 제1항제6호 중 다목 및 마목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한 자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대책지역 내에는 법 제32조 제5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배출허용기준을, 특별대책지역 밖에도 동일한 수준의 기준을 준수 할 것
2.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 또는 배출되는 오수·폐수를 2일 이상 담아둘 수 있는 저류시설을 설치할 것(전량위탁시설 제외)
3. 오염사고에 대비하여 오수 및 폐수의 외부 유출을 차단하는 시설 및 집수시설(集水施設)을 설치할 것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 관련 적용례)고시 시행당시 기 설치된 배출시설로서 고시 제3조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시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배출하는 특정수질오염물질을 추가하여 법 제33조 규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변경허가·신고)신청서를 시·도지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시 제3조제6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 관련 적용례)① 고시 시행당시 기 설치된 배출시설로서 고시제3조제1항제6호 중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시 시행일(2014.4.9.)부터 1년 이내에, 고시 시행당시 기 설치된 배출시설로서 고시 제3조제1항제6호 중 다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시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배출하는 특정수질오염물질을 추가하여 법 제33조 규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변경허가·신고)신청서를 시·도지사에 제출하여야 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배출하는 특정수질오염물을 추가하여 법 제33조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변경허가·신고)신청서를 시·도지사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시 제3조제1항제6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