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발령 2014. 9. 5.] [환경부고시 , 2014. 9. 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과 제한대상시설을 정함으로써 환경기준을 유지하고 주민의 건강·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이 고시에 의해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대상지역(이하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제한대상시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에서 설치를 제한하는 대상시설은 법 제2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 별표 3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시지역안에 시행규칙 별표 4의 폐수배출시설의 분류중 24. 출판·인쇄·사진처리 및 기록매체 복제시설, 74. 병원시설, 76. 세탁시설, 77. 산업시설의 폐가스·분진, 세정·응축시설, 78. 산업시설의 정수시설, 79. 이·화학시험시설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방·군사시설로서 발생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

2. 상수원보호구역 밖의 지역에 설치되는 폐수배출시설중 시행규칙 제39조에서 정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로서 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양주시 검준일반산업단지, 포천시 양문일반산업단지, 동두천시 동두천일반산업단지에 설치하는 폐수배출시설로서 법 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폐수를 전량 유입하여 처리하는 경우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8조제2항에 따라 2009년도 산업단지 공급물량을 배정받은 포천시 신북면 신평리, 연천군 청산면 대전리 지역에 대하여 2011년 3월 5일 이전에 지정되는 일반산업단지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4. 수도권정비계획법 제8조제2항에 따라 2009년 산업단지 공급물량을 배정받은 양주시 남면 상수리, 은현면 도하리 지역(이하 "은남지역"이라 한다)에 지정되는 산업단지에 설치하는 폐수배출시설로서 법 제48조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에 폐수를 전량 유입하여 처리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 은남지역이 2016년 12월 31일까지 일반산업단지로 지정되고, 환경부장관이 은남산단 내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별도 방류수수질기준을 고시하여 그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포천신평지구현지집단화단지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폐수 배출허용기준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하도록 도 조례로 정하고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6. 시행규칙 별표 4의 폐수배출시설의 분류 중 71. 수도사업시설

7. 고시 제3조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시설(이 고시 시행 이후 증설되는 시설 및 부칙 제2조에 따라 갱신되는 허가증에 기재되지 않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은 제외)

나. 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시설로서, 그 이후 법 시행규칙 별표3의 개정에 따라 새로이 지정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게 되어 입지제한 규정을 받게 되는 시설(이 고시 시행 이후 증설되는 시설 및 부칙 제2조에 따라 갱신되는 허가증에 기재되지 않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은 제외)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9월 17일까지로 한다.

부칙<제2005-2호,2005.2.2.>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환경부고시 제96-114호(‘96.12.14) 시행(’97.1.1)이전에 고시대상지역 내에서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자 및 상공부고시93-93호(‘93.11.1)에 따라 한시적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조성하는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제2007-10호,2007.7.19.>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환경부고시 제96-114호(‘96.12.14) 시행(’97.1.1)이전에 고시대상지역 내에서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자 및 상공부고시93-93호(‘93.11.1)에 따라 한시적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조성하는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제2008-5호,2008.3.6.>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환경부고시 제96-114호(‘96.12.14) 시행(’97.1.1)이전에 고시대상지역 내에서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자 및 상공부고시93-93호(‘93.11.1)에 따라 한시적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조성하는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제2012-8호,2012.10.22.>

제1조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3-1호,2013.4.16.>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4-7호,2014.9.5.>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 관련 적용례)고시 시행당시 기 설치된 배출시설로서 고시 제3조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시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배출하는 특정수질오염물질을 추가하여 법 제33조 규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변경허가·신고)신청서를 시·도지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시 제3조제7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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