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하류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 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시설 지정

[발령 2014. 4. 4.] [환경부고시 , 2014. 4. 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5항 내지 제8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과 제한대상시설을 정함으로써 환경기준을 유지하고 주민의 건강·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 이 고시에 의해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대상지역(이하 "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제한 대상시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에서 설치를 제한하는 대상시설은 법 제2조제8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3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행규칙 별표 4의 폐수배출시설의 분류 중 24. 출판·인쇄·사진처리 및 기록매체 복제시설, 74. 병원시설, 76. 세탁시설, 77. 산업시설의 폐가스·분진, 세정·응축시설, 78. 산업시설의 정수시설, 79. 이·화학시험시설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국방·군사시설로서 발생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

2.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및 수변구역 밖의 지역에 설치되는 폐수배출시설 중 시행규칙 제39조에서 정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로서 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3. 이 고시 시행 당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조성되었거나 승인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에 설치하는 배출시설과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자유무역지역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4. 시행규칙 별표 4의 폐수배출시설의 분류 중 71. 수도사업시설(공업용수도사업 제외)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시행규칙 별표13의 청정지역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되는 경우

5. 고시 제3조제2호 내지 4호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시설(이 고시 시행 이후 증설되는 시설 및 부칙 제1조에 따라 갱신되는 허가증에 기재되지 않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은 제외)

나. 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시설로서, 그 이후 법 시행규칙 별표3의 개정에 따라 새로이 지정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게 되어 입지제한 규정을 받게되는 시설(이 고시 시행 이후 증설되는 시설 및 부칙 제1조에 따라 갱신되는 허가증에 기재되지 않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은 제외)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제2004-1호,2004.1.12.>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05-2호,2005.1.15.>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07-29호,2007.7.13.>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08-9호,2008.3.12.>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4-1호,2014.4.4.>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제1조(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 관련 적용례) 고시 시행당시 기 설치된 배출시설로서 고시 제3조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시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배출하는 특정수질오염물질을 추가하여 법 제33조 규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변경허가·신고)신청서를 시·도지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시 제3조제5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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