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급식소의 1일 평균 총 급식인원 산정기준

[발령 2014. 3.19.] [환경부고시 , 2014. 3.19., 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8조의4제1호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1일 평균 총 급식인원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정기준) 집단급식소에서의 1일 평균 총 급식인원은 식품위생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제1항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서(별지 제68호서식)’의 1일 급식인원 항목의 총합으로 산정한다.

※예시 : 아침(30인), 점심(40인), 저녁(50인) 인 경우, 1일 평균 총 급식인원은 120명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03월 15일까지로 한다.

부칙<제2014-38호,2014.3.19.>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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