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호소 지정 고시

[발령 2014. 2.10.] [환경부고시 , 2014. 2.10., 전부개정]

1. 근 거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

 

2. 상수원호소 지정 현황





부칙<제1998-132호,1998.12.3.>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08-145호,2008.10.22.>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4-10호,2014.2.10.>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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