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차 수시점검방법과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에 관한 규정

[발령 2014. 3.27.] [환경부고시 , 2014. 3.27.,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61조, 제70조부터 제73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83조 내지 제85조까지, 제106조부터 제114조까지와 소음·진동규제법(이하 "소음법"이라 한다) 제36조, 제38조, 제41조,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이하 "소음규칙"이라 한다) 제41조, 제42조,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운행차의 수시점검 및 확인검사대행자(대기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확인검사대행자와 소음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행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영정비사업소"라 함은 자동차제작자(자동차제작자와 자동차 사후관리에 관한 계약을 맺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운영하는 자동차정비업체를 말한다.

2. "지정정비공장"이라 함은 자동차제작자가 자동차의 정비업무 등을 위탁지정하고 담당직원을 파견한 자동차정비업체를 말한다.

3. "협력정비공장"이라 함은 자동차제작자가 자동차의 정비업무 등을 위탁지정한 자동차 정비업체를 말한다.

4. "원격측정기"라 함은 운행중인 자동차의 배출가스를 원격으로 측정하는 기기를 말한다.

제3조(배출가스 무료검사의 날 지정·운영) ①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같다)·군수·구청장은 월 1회 이상 배출가스 무료검사의 날을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②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가스 무료검사의 날에는 배출가스 과다발생으로 신고 되거나 적발된 차량의 소유자 및 일반주민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제2장 운행차 수시점검방법과 절차

제4조(수시점검방향 및 목표) 환경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운행차 수시점검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대기오염이 심한 지역, 공단지역 및 교통량이 많은 지역 등을 중심으로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자동차를 집중단속 한다.

제5조(수시점검계획의 수립) ①환경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운행차 수시점검계획(이하 "점검계획" 이라 한다)을 당해연도 1월 15까지 자체실정에 맞게 수립하여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검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호를 포함하여 점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연간목표

2. 단속반 편성·운영계획(인력, 장비보유 현황포함)

3. 점검장소 선정 및 점검장소별 점검방법

4. 홍보 및 교육계획

5. 자치구별 수시점검 평가 및 포상방안(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에 한한다)

6. 기타 필요한 사항

③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점검계획을 당해연도 1월말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해당 시·군별 수시점검 평가 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점검반의 편성·운영) ①환경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시점검을 실시하기 위하여 수시단속 점검반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시점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환경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와 합동으로 점검반을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반의 편성은 점검장비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호에 따라 구성한다.

1. 배출가스 점검반은 최소 편성인원을 4명이상으로 한다. 다만, 원격측정 점검반은 최소 편성인원을 2명이상으로 할 수 있다.

2. 비디오카메라 점검반은 최소 편성인원을 2명이상으로 한다.

3. 소음점검은 배출가스 점검반에서 수시로 실시한다.

③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오염물질의 다량배출로 대기오염 악화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점검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점검요원의 복장) 대기규칙 제83조제2항 및 소음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라 운행차 점검요원은 일반인들이 쉽게 점검요원임을 알 수 있는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제8조(배출가스 및 소음의 측정방법) ①대기규칙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배출가스측정방법은 별표 1, 소음규칙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음측정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과 소음·진동공정시험방법에 따른다.

제9조(운행차의 수시점검절차) ①점검요원은 자동차 운행자에게 운행차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음을 알리기 위하여 배출가스 점검표지판을 측정지점 전방 약 50m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자동차 유도요원은 측정지점 전방 약 50m 지점에서 자동차의 배출가스 배출상태 또는 소음상태를 관능으로 확인하여 배출가스 또는 소음이 허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자동차를 도로 가장자리로 유도·정차시킨 후 점검 대기시킨다.

③점검요원은 운행자에게 점검중임을 알리고 자동차등록증 또는 정밀검사결과표와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한다.

④점검요원은 자동차를 측정지점으로 이동시킨 후 정지가동상태(변속기를 중립에 두고 원동기를 가동시킨 상태)로 하고 운행자를 하차시킨다.

⑤점검요원은 배기관의 파손 및 훼손 등으로 배출가스가 중간에 새어 나오거나 외부공기가 유입되는지의 여부와 소음기 또는 소음덮개를 떼어버렸는지 여부 및 경음기를 추가로 부착하였는지를 확인한다.

⑥점검요원은 자동차원동기의 예열상태를 확인하여 자동차 원동기가 정상상태(계기판 온도 40℃ 이상 또는 계기판 눈금의 1/4 이상 상태)에 있는지 여부 및 가속페달의 정상여부를 확인한 후 측정하도록 한다. 다만, 온도계기가 고장인 차량에 대하여는 원동기 본체에서 가장 뜨거운 부위에 손을 대고 약 5초 이상 있을 수 없는 경우에는 측정할 수 있다.

⑦점검을 실시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운행차 배출가스점검대장(매연,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및 공기과잉률)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운행차소음점검대장에 각각 기재한다.

⑧ 원격측정기를 활용하여 점검하는 경우에는 제2항내지 제6항을 생략한다.

⑨ 원격측정 점검요원은 원격측정기의 설치 후 교정작업을 우선적으로 수행하고 정상범위의 측정값을 확인한 후 측정하여야 한다.

⑩ 원격측정 시 정밀검사 실적이 있는 차량의 경우 검사일 전후 3개월 그리고 정밀검사 실적이 없는 차량의 경우 도래하는 검사일 전 3개월 측정데이터는 과다배출자동차 선별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⑪ 제10항에 따라 과다배출자동차 선별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원격측정데이터를 제외한 연속된 2회의 원격측정 결과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과다배출자동차로 선별한다.

⑫ 환경부장관은 수시점검 결과 배출허용기준 초과차량에 대한 개선명령 등 행정조치를 해당 지자체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운행자의 점검불응 또는 방해행위) 대기법 제61조제2항 및 소음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점검의 불응 또는 방해의 행위는 다음 각호의 1을 말한다.

1. 유도요원이 자동차 운행자에게 점검에 응하도록 수신호를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행위

2. 개선명령서 및 사용정지명령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다만, 개선명령서 및 사용정지명령서를 점검현장에서 교부하는 경우에 한한다.

3. 배기관, 가속페달 등의 자동차 구조를 임의 개조 또는 비정상 상태가 되게 하여 정상적인 측정을 할 수 없게 하는 행위

4. 운전면허증 또는 자동차등록증 제시요구를 거부하는 행위

5. 원격측정기 앞을 고의로 막아서거나 자동차를 정차하는 등 측정을 방 해하는 행위

제3장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

제11조(확인서의 징구) ①점검요원은 수시점검결과 위반차량 운행자에게 점검현장에서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운행자에게 설명한 후 서명 또는 날인을 받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는 원본(행정기관 보관용)과 부본(소유자교부용)을 작성하여 원본은 보관하고, 부본은 차량소유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2조(개선명령통지 등) ①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개선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위반차량 소유자에게 대기규칙 제106조 또는 소음규칙 제46조에 따른 개선명령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대기규칙 108조 또는 소음규칙 제46조에 따라 개선명령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개선을 완료하고, 대기규칙 106조 제2항에 따라 15일이내에 확인검사대행자에게 개선명령서를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하며, 소음규칙 제46조에 따라 10일 이내에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한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소음규칙 제55조에 따른 장비·점검확인서와 개선명령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대기규칙 제106조 제3항에 따라 확인검사를 한 확인검사대행자는 확인검사 결과표를 3부 작성하여 1부는 자동차소유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개선결과를 확인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확인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1부는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결과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결과를 보고하도록 촉구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정지명령통지 등) ①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용정지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위반차량 소유자에게 대기규칙 제107조 또는 소음규칙 제47조에 따라 사용정지명령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차량 전면유리창 우측상단에 대기규칙 제107조 또는 소음규칙 제47조에 따라 사용정지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②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용정지표지를 부착할 때에는 부착당시 누적주행거리를 기록하고 누적주행거리하단에 사용정지기간중 주차장소와 정비소간의 거리를 감안하여 사용정지중 운행할 수 있는 가능거리를 기록한다.

③사용정지명령을 받은 자는 사용정지명령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당해 차량을 정비목적외에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가능거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용정지명령을 한 차량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운행가능거리를 50㎞ 이상 초과하였다면 사용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⑤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반차량이 관할지역외인 경우에는 사용정지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제14조(기준초과원인 소명결과의 처리) ①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운행차배출허용기준 초과차량이 대기규칙 제85조제1항에 따라 배출가스 보증기간 또는 사후관리기간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개선명령을 실시하고 이후 절차는 다음 각호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1. 대기규칙 제85조제1항에 따라 개선명령일부터 15일 이내에 기준초과원인을 소명한 정비·점검 확인서가 제출되어 기준초과 원인이 자동차운행자 또는 소유자에게 있지 아니한 경우(정비·점검 확인서 ⑫란의 기재내용 참고)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개선명령일부터 15일 이내에 기준초과원인이 소명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기준초과원인이 운행자 또는 소유자에게 있을 경우에는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운행차배출허용기준 초과원인 소명에 사용하기 위한 정비·점검확인서는 대기규칙 제111조에 따라 확인검사대행자 지정을 받은 자중 자동차제작사의 직영정비사업소, 지정정비공장 및 협력정비공장에서 발행한 것에 한한다.

제15조(기간의 산정) ①개선기간 및 사용정지기간의 산정은 개선명령서 및 사용정지명령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적용한다.

②위반차량소유자가 우편으로 개선명령이행보고(정비·점검확인서 제출)를 하는 때는 우편소인이 찍힌 날을 개선명령이행보고를 한 날로 본다.

제16조(신고에 의한 배출가스 및 소음 과다발생 차량에 대한 처리) ①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화 또는 서면으로 배출가스 및 소음 과다발생 차량의 신고를 받았을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운행차배출가스 및 소음신고대장에 기록한다.

②신고된 차량이 관할지역외인 경우에는 모사전송 또는 우편으로 해당 행정기관에 즉시 이첩한다.

③신고된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제3조에 의한 관할행정기관에서 실시하는 무료검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별지 제6호서식(배출가스) 또는 별지 제7호서식(소음)의 안내문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4장 확인검사대행자의 지도·점검

제17조(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 시·도지사는 대기규칙 제52조 또는 소음규칙 제111조에 따라 확인검사대행자로 등록(변경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확인검사대행자등록(변경)대장을 작성·관리 하여야 한다.

제18조(확인검사대행자의 관리) ①시·도지사는 등록된 확인검사대행자에 대하여 확인검사대행자등록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확인검사대행자등록(변경사항 포함) 사항을 당해연도 말 기준으로 다음해 1월 15일까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지도·점검의 실시) ①시·도지사는 확인검사대행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확인검사대행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점검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중점 점검하여야 한다.

1. 운행차 배출가스 및 소음검사대행 결과의 적정성 여부

2. 검사대행기술인력, 검사시설의 확보 및 활용여부

3. 확인검사대행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4. 배출가스 및 소음측정절차 준수여부

5. 검사용기기의 형식승인 및 정도검사등 유지관리 여부

6. 검사수수료 적정징수 여부

7. 행정명령사항 이행여부

제21조(확인검사대행자에 대한 기술지도) 시·도지사는 확인검사대행자에 대한 지도·점검시 기술인력에 대하여 배출가스 및 소음측정방법의 정확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기술지도를 병행하여야 한다.

제22조(점검결과의 보고)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매월 수시점검 및 무료점검 실적을 익월 15일까지 별지 제10호서식 내지 제13호서식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그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관할 시·군·구의 수시점검 반기별 실적사항을 익월 20일까지 별지 제10호서식 내지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제2002-59호,2002.4.17.>

이 규정은 2002년 5월 20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04-031호,2004.3.6.>

①(시행일)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자동식 매연측정기 확보에 관한 경과조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별표 1 제1호나목(3)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매연측정기를 이 규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확보하여야 한다.

부칙<제2010-5호,2010.1.14.>(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일괄개정)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0-165호,2010.12.10.>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무부하검사방법의 유효기간)별표 1의 2. 나. 여지반사식 무부하급가속검사모드(무부하검사방법)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제2012-244호,2012.12.27.>

이 규정은 2013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4-50호,2014.3.27.>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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