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한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산정 등에 관한 고시

[발령 2014. 4.22.] [환경부고시 , 2014. 4.22., 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6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하여 수수료를 부과·징수하기 위해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경우, 수수료의 산정에 필요한 내용의 입력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RFID기반 음식물쓰레기 관리 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이란 법 제14조제6항 및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수료 산정에 필요한 전산처리를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전산처리기구에서 구축·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말한다.

2. "사용자"란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하여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려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 제5조의 전산처리기구의 장으로부터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받은 자를 말한다.

3. "단위관리자"란 제2호에 따른 사용자가 수수료의 산정과 부과·징수 업무에 참여 또는 대행하게 하려는 자와 제8호의 현장장비에 대한 유지보수 등을 담당 또는 대행하는 자를 대상으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한 자를 말한다.

4. 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1항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식별정보"(이하 "배출자정보"라 한다)란 배출 과정 또는 시스템에서 전자적으로 배출자를 식별하고, 배출자별로 수수료를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식별정보를 말한다.

5. 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1항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의 산정기준 단가"(이하 "수수료단가"라 한다)란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산출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단가를 말한다.

6. 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1항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이하 "배출량"이라 한다)이란 배출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하여 무게 또는 부피 단위로 산정한 양을 말한다.

7. 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의 "수수료 산정일"이란 수수료의 부과대상 기간 중에 발생한 배출량에 따라 시스템에서 수수료의 산정을 처리하기 위해 그 부과대상 기간의 만료일 이후 사용자가 정하는 처리일을 말한다.

8.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기반시설"(이하 "현장장비"라 한다)이란 사용자가 종량제의 운영을 위해 관할구역 내에 설치·운영하는 장비로서 무선주파수인식방법 등을 통한 배출자의 식별과 수수료 지불 가능 여부의 인식, 음식물류 폐기물의 투입과 배출량의 산정, 수거·보관, 정보의 수집과 처리, 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하는 기능 등을 갖춘 장비를 말한다.

9. "배출거점"이란 사용자가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기 위해 관할구역 내에 현장장비, 전용수거용기, 거점수거용기, 공동보관시설 등을 설치한 공동주택, 단독주택, 사업장 등의 장소를 말한다.

10. "오류추정정보"란 전산처리기구의 장이 시스템에 입력 또는 처리되는 정보 중에 오류의 가능성에 대한 사용자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검출 기능을 제공하거나 시스템 게시 등을 통해 사용자에게 통보한 정보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고시는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시스템을 이용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수수료를 산정하려는 제2조제2호의 사용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시스템 주소) 시스템의 인터넷 주소는 www.citywaste.or.kr로 하고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는 제5조의 전산처리기구의 장이 정하는 주소로 한다.

제5조(전산처리기구)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전산처리기구는 한국환경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환경공단을 말한다.

제6조(사용자 등의 주요업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용자와 전산처리기구의 장의 주요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자

가. 시스템을 이용한 수수료의 산정에 필요한 정보의 입력과 확인 및 수정

나. 시스템을 이용한 수수료의 산정 및 산정 과정과 내역에 대한 확인

다. 전산처리기구의 장이 검출 기능을 제공하거나 통보한 오류추정정보의 확인

라. 시스템을 이용한 수수료의 산정에 적합한 현장장비의 설치, 정상적 운영관리와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

마. 단위관리자에 대한 시스템 사용승인과 관리·감독

바. 배출자 및 단위관리자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사. 기타 전산처리기구의 장이 별도로 정한 사항

2. 전산처리기구의 장

가. 사용자에 대한 시스템 사용승인

나. 시스템을 이용한 수수료의 산정에 필요한 정보의 확인·수정 및 통보

다. 오류추정정보 검출 기능의 제공 및 통보

라. 시스템의 이용 또는 수수료의 산정에 필요한 정보를 시스템에 입력하는데 필요한 업무지원 및 점검

마. 시스템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

바. 자료의 보존

사. 교육 및 홍보

아. 기타 시스템의 이용 편의성 향상 등을 위해 환경부장관이 지시하는 사항

제7조(사용신청 및 승인) ① 사용자는 수수료 산정일 50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사용신청 내역을 기록하여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신청내역을 검토한 후 5일 이내에 사용을 승인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승인내용을 기록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신청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일 경우 승인을 취소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

제8조(단위관리자에 대한 사용승인) ① 제7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득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단위관리자가 시스템에 접속하여 사용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내역과 신원확인증명 등을 검토하여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1. 사용자의 관할구역 내 행정기구

2. 사용자가 수수료의 부과·징수·납부 등을 대행하도록 한 배출거점의 관리 및 운영주체 또는 대행자

3. 현장장비의 유지보수 업무 대행자

4. 기타 사용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별도로 사용승인을 요청한 단위관리자

②사용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전산처리기구의 장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그 사용을 승인할 수 있으며, 허용범위 이외의 사용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별도로 요청하여야 한다.

1.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위관리자

가. 배출자정보, 수수료단가, 배출량, 수수료 산정내역, 현장장비 정보, 오류추정정보 등의 확인

나. 배출자 변경에 따른 수수료의 중간정산 처리, 전자태그 또는 선·후불카드 등 배출자의 식별수단과 수수료 지불수단의 재발급 처리

2 제1항 제3호에 따른 단위관리자

가. 현장장비 정보의 확인

나. 유지보수 업무와 관련된 오류추정정보의 확인

③사용자는 단위관리자에 대한 시스템 사용승인의 사유가 소멸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승인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배출자정보의 입력) ① 사용자는 수수료 산정일 10일 전까지 배출자별로 수수료를 산정하기 위해 시스템에 다음 각호의 배출자정보를 입력하여야 한다.

1. 배출자관리번호, 배출자 형태, 배출자 식별자료 등 기초정보

2. 배출거점관리번호, 배출거점 형태, 배출거점 식별자료, 수수료 지불방식 등 거점정보

3. 전자태그 또는 선·후불 카드 등 배출자의 식별 및 수수료의 지불 수단 정보

4. 현장장비관리번호, 현장장비 식별자료, 수수료지불 방식 등 현장장비 정보

5. 기타 전산처리기구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정보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배출자정보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수료의 부과대상 기간 중 배출량에 대한 수수료 산정에 문제가 없도록 즉시 수정하여야 한다.

③사용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입력할 때 정보의 오기, 중복, 누락 등 시스템에서 전자적으로 식별하는데 오류가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10조(수수료단가의 입력) ① 사용자는 수수료 산정일 10일 전까지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의 산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바에 따른 수수료단가를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수수료단가는 무게 단위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입력하고, 부피단위의 배출량에 대해서는 부피환산계수를 적용하여 수수료가 산정될 수 있도록 입력할 수 있다.

③사용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바가 있을 경우 배출량에 따른 누진율을 적용하거나 배출량 구간 등에 따라 부과기준을 달리하는 수수료단가를 입력할 수 있다.

④사용자가 전자지불제도를 이용하여 수수료를 산정·부과·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단가를 입력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배출량의 입력) ① 사용자는 수수료 산정일 3일 전까지 수수료의 부과대상 기간 중에 발생한 배출량을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수수료 부과대상 기간의 만료일이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만료일까지 입력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배출량을 입력할 때에는 배출자정보, 수수료정보, 배출일시 등 시간정보, 기타 수수료의 산정과 현장장비의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부가적 정보 등을 포함하여 입력할 수 있다.

③사용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12조에 따른 매 수수료 산정처리 완료일까지 배출량을 입력 또는 수정할 수 있다. 다만, 수수료의 산정처리가 완료된 배출량을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별도로 요청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시스템 또는 현장장비의 장애로 인한 경우

2. 배출자정보, 수수료단가, 배출량의 변경 또는 입력오류가 발생한 경우

3. 현장장비의 개선·변경·점검 및 보수로 인한 경우

4. 오류추정정보를 확인하여 오류가 확정된 경우

5. 배출자, 단위관리자로부터 배출량에 대한 수정요청이 있는 경우

제12조(수수료의 산정처리) ① 사용자는 제2조제7호의 수수료 산정일에 부과대상 기간 중에 발생한 배출량에 대한 수수료의 산정처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수수료 산정처리를 할 때에는 제11조제3항의 각 호에 따른 사유로 인해 이전 수수료 산정 시에 처리가 되지 않은 배출량을 반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사용자는 단위관리자의 확인을 거쳐 수수료의 산정처리를 할 수 있으며, 확인 과정에서 단위관리자로부터 재산정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검토하여 재산정 처리할 수 있다.

④수수료의 산정처리를 완료한 후에는 시스템에 생성된 수수료 산정내역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3조(대체입력에 관한 사항) ① 사용자는 천재지변, 시스템 또는 현장장비의 장애, 기타 사용자의 사유로 인해 제9조의 배출자정보, 제10조의 수수료단가, 제11조의 배출량을 시스템에 입력하지 못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라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대체입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대체입력 요청이 있을 경우 그 내역을 검토한 후 사용자의 입력완료 요청일까지 처리하여야 한다.

제14조(오류추정정보의 확인) 사용자는 배출자정보, 배출량, 수수료 산정자료, 현장장비 등과 관련한 오류추정정보를 확인하고, 수수료의 산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교육 및 홍보) ①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사용자를 대상으로 시스템을 이용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수수료 산정의 활용능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사용자는 배출자 및 단위관리자를 대상으로 시스템의 활용능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비밀유지업무) ① 전산처리기구와 사용자의 소속직원은 시스템 운영 및 이용과 관련하여 알게 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사용자는 단위관리자가 시스템 이용과 관련하여 알게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하여야 한다.

제17조(시스템 이용규정) ① 시스템을 이용한 수수료의 산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타 세부사항은 전산처리기구의 장이 시스템을 통해 게시한 사용자 매뉴얼을 따른다.

②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시스템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에 따라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자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제2014-66호,2014.4.22.>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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