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에 관한 세부규정

[발령 2023.12.28.] [산림청고시 , 2023.1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에 따른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력기간의 산정방법)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을 적용할 때 경력기간의 산정방법은 별표 1 과 같다.

제3조(관련학과의 범위) ① 영 별표 1 의 의료, 보건, 간호 또는 산림 관련 학과(이하 "관련학과"라 한다)는 별표 2 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3 에 따른 연관과목 중 3개 이상이 전공으로 포함된 학과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해당 과목을 전공으로 이수한 경우에는 관련학과로 인정할 수 있다.

제4조(관련학과 및 연관과목 인정 신청 등) ① 산림청장은 제3조 에 따른 관련학과 및 연관과목의 인정 신청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신청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할 수 있다.

② 제3조 에 따른 관련학과 및 연관과목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학교, 대학원 또는 대학원대학(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 의 산림치유지도사 관련학과 및 연관과목 심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1항의 신청기간 내에 산림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관련학과 인정 신청의 경우

가. 교육과정 편성내역

나. 교육과정 설명자료

2. 연관과목 인정 신청의 경우

가. 교과목 강의계획

나. 교과목 설명자료

③ 산림청장은 신청서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기관에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신청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된 관련학과 및 연관과목에 대하여 산림치유와 연관성 여부를 심사한 후 인정여부를 최종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신청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를 신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이 경우 반려 사유를 신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신청기관이 인정 심사 신청을 취하하는 경우

2. 신청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보완요청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이미 심사가 완료되어 부결 처리된 관련학과 및 연관과목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신청하는 경우

제5조(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산림청장은 제4조제4항 에 따른 심사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산림치유 분야(의료, 보건, 간호, 산림분야를 말한다)의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제4조제4항 에 따른 심사에 관한 사항

2. 제1호와 관련된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과 관련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산림청장은 회의에 출석한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외국의 학력ㆍ경력 등 인정) 외국에서 취득한 학력 또는 경력(이하 "외국학력" 이라 한다)을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받고자 하는 자(외국인을 포함한다)는 한국어로 번역 공증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학력을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가입국에서 취득하거나 수행한 경우

가. 학력: 졸업증명서 원본과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가입국이 협약에 따라 발행한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나. 경력: 외국회사(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회사를 말하며 국내에 지사 또는 출장사무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하며 이하 같다) 경력확인서가 첨부된 아포스티유 확인서

2. 제1호에 해당되지 않는 국가에서 외국학력을 취득하거나 수행한 경우

가. 학력: 졸업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공관에서 재외공관공증법령에 따라 한국어로 번역 공증(이하 "공관의 공증"이라 한다)을 받은 졸업증명서 원본.

나. 경력: 외국 회사의 국가에 소재하고 있는 공관에서 공관의 공증을 받은 외국 회사 경력확인서

제7조(관련자격 등의 범위) ① 영 별표 1 의 1급 산림치유지도사와 관련하여 다목의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사 자격"은 별표 4 와 같다.

② 영 별표 1 의 2급 산림치유지도사와 관련하여 마목의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사 자격"은 별표 5 와 같다.

제8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5-33호,2015.5.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5-82호,2015.10.16.>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6-40호,2016.4.18.>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7-96호,2017.10.19.>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9-85호,2019.12.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1-161호, 2021.12.27.>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3-21호, 2023.02.27.>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3-135호, 2023.12.28.>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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