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처리제등(수처리제와 먹는샘물)의 자가기준과 자가규격 인정기준

[발령 2023.12.26.] [국립환경과학원고시 , 2023.12.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먹는물관리법」 제36조제2항 에 따라 수처리제와 먹는샘물(이하 "수처리제 등"이라 한다)의 자가기준과 자가규격을 인정할 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정대상) 자가기준과 자가규격(이하 "자가기준"이라 한다)의 인정대상은 「먹는물관리법」 제36조제2항 에서 정하는 수처리제 등에 한한다. 여기서, 수처리제라 함은 「먹는물관리법」 제3조 에서 정의하는 정수 또는 소독하거나 먹는물 공급시설의 산화방지 등을 위해 상수도계통에 첨가하는 제제를 말한다.

제3조(자가기준의 인정신청) ① 수처리제 등의 자가기준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 의 자가기준과 자가규격 인정신청서(이하 "인정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인정신청서와 첨부하여야 하는 자료의 작성요령, 유의사항 등은 별표1 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른 인정신청서 및 첨부자료의 작성에서 사용하는 용어, 단위 및 형식 등은 원칙적으로 「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환경부고시)을 준용한다.

④ 인정신청서의 적합성 검토에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성 관련 시험성적서, 안정성 시험결과, 물질의 구조 및 성질, 원재료, 표준물질, 제조설비 명세서(제조시설 및 공정) 등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자가기준의 인정)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3조 에 따른 인정신청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제출 자료를 검토하여 인정기준에 적합한 제품에 대하여 자가기준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자가기준으로 인정한 제품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인정 후 1년이 경과하면 제품명 및 성분규격 기준 등을 별표2 에 고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수처리제 자가기준을 인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 의 자가기준과 자가규격 인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인정서를 발급받은 자가 인정서를 분실하거나 인정서가 낡아 못쓰게 된 경우 등 재발급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재발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인정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단, 인정서가 발급된 제품이 별표2 에 고시된 이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자가기준의 변경) ① 제4조 에 따라 이미 인정받은 자가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제조공장 이전 및 제조공정의 변경, 최대사용량 증가 등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변경 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무실 주소, 업체명 및 신청인(대표자) 등 수처리제의 품질과 관련된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인정서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가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가기준과 자가규격 인정서, 변경내용에 대한 전후대비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인정신청서의 보완 등)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인정신청서 등 제출자료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원재료, 성분 및 배합비율이 분명하지 않거나 맞지 않을 때

2. 자가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한 전후대비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불합리할 때

3. 제품의 특성, 안전성 및 성능 등과 관련된 자료가 불충분할 때

4. 용어, 기호, 표시사항 또는 일반적인 기재내용이 「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에 준하지 않았을 때

5. 성분명칭이 「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상의 명칭이나 첨부자료와 다르게 기재되었을 때

6. 성상이 제출된 시료와 다를 때

7. 품질관리에 필요한 성분규격이 아니거나, 성분규격 항목을 추가 또는 기준을 조정할 필요성이 인정될 때

8. 제출자료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불합리하여 기타 보완 또는 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인정될 때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인정신청서의 내용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려할 수 있다.

1. 「먹는물관리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수처리제 등 자가기준과 자가규격 대상 제품이 아니거나 이 기준에서 정하는 용도 및 제반 사항에 적합하지 않을 때

2. 수처리제로서의 필요성, 가치성과 건전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거나 결여되어 인체에 위해할 우려가 있을 때

4. 정수 수질에 악영향을 주거나 먹는물 처리ㆍ공급시설 등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으로 판단될 때

5. 제1항에 따른 보완 요구사항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기간내에 보완하지 않았거나 보완내용이 불충분하여 인정이 불가능할 때

③ 인정신청서의 기재내용이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할 때의 보완기간은 30일로 한다.

④ 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보완 요구를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보완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완 요구를 받은 자의 신청을 받아 매회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2회까지 그 보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기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0-33호,2010.8.24.>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4-10호,2014.4.9.>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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