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의 인정신청서와 첨부하여야 하는 자료의 작성요령, 유의사항 등은 별표1 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른 인정신청서 및 첨부자료의 작성에서 사용하는 용어, 단위 및 형식 등은 원칙적으로 「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환경부고시)을 준용한다.
④ 인정신청서의 적합성 검토에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성 관련 시험성적서, 안정성 시험결과, 물질의 구조 및 성질, 원재료, 표준물질, 제조설비 명세서(제조시설 및 공정) 등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자가기준으로 인정한 제품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인정 후 1년이 경과하면 제품명 및 성분규격 기준 등을 별표2 에 고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수처리제 자가기준을 인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 의 자가기준과 자가규격 인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인정서를 발급받은 자가 인정서를 분실하거나 인정서가 낡아 못쓰게 된 경우 등 재발급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재발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인정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단, 인정서가 발급된 제품이 별표2 에 고시된 이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가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가기준과 자가규격 인정서, 변경내용에 대한 전후대비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원재료, 성분 및 배합비율이 분명하지 않거나 맞지 않을 때
2. 자가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한 전후대비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불합리할 때
3. 제품의 특성, 안전성 및 성능 등과 관련된 자료가 불충분할 때
4. 용어, 기호, 표시사항 또는 일반적인 기재내용이 「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에 준하지 않았을 때
5. 성분명칭이 「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상의 명칭이나 첨부자료와 다르게 기재되었을 때
6. 성상이 제출된 시료와 다를 때
7. 품질관리에 필요한 성분규격이 아니거나, 성분규격 항목을 추가 또는 기준을 조정할 필요성이 인정될 때
8. 제출자료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불합리하여 기타 보완 또는 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인정될 때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인정신청서의 내용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려할 수 있다.
1. 「먹는물관리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수처리제 등 자가기준과 자가규격 대상 제품이 아니거나 이 기준에서 정하는 용도 및 제반 사항에 적합하지 않을 때
2. 수처리제로서의 필요성, 가치성과 건전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거나 결여되어 인체에 위해할 우려가 있을 때
4. 정수 수질에 악영향을 주거나 먹는물 처리ㆍ공급시설 등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으로 판단될 때
5. 제1항에 따른 보완 요구사항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기간내에 보완하지 않았거나 보완내용이 불충분하여 인정이 불가능할 때
③ 인정신청서의 기재내용이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할 때의 보완기간은 30일로 한다.
④ 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보완 요구를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보완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완 요구를 받은 자의 신청을 받아 매회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2회까지 그 보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부 칙 <제2010-33호,2010.8.24.>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4-10호,2014.4.9.>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