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교육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발령 2023.12.28.] [교육부고시 , 2023.12.28., 일부개정]

1. 교육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12조제1항 과 제3항, 제12조의2 에 따른 ‘교육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선정기준

2) 최저보장수준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초ㆍ중학생 교육활동지원비, 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ㆍ교과서ㆍ입학금 및 수업료

부 칙 <제2015-64호,2015.6.2.>

이 고시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5-72호,2015.9.11.>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6-100호,2016.9.9.>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7-130호,2017.9.12.>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8-166호,2018.10.1.>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2) 최저보장수준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9-197호,2019.9.11.>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2) 최저보장수준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0-235호,2020.9.18.>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2) 최저보장수준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1-25호, 2021.09.24.>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2) 최저보장수준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2-31호, 2022.11.21.>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2) 최저보장수준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3-42호, 2023.12.28.>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2) 최저보장수준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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