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발령 2024. 1. 2.] [여성가족부고시 , 2024. 1. 2., 제정]

1. 2024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1) 한부모가족

ㅇ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

ㅇ 복지급여 지원대상

2) 청소년 한부모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24세 이하인 경우)

ㅇ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인 가족

ㅇ 복지급여 지원대상

2. 2024년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대상

ㅇ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무주택 한부모가족

ㅇ (위기임신ㆍ출산 지원 특례) 24세 이하 긴급 위기임산부는 소득수준 관계 없이 ‘출산지원시설(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생활지원형)’ 입소 가능

※ 시설입소(이용)신청서(한부모가족사업안내 서식) 입소(이용)사유 기재

3. 참고사항

1) 지원 기준

ㅇ 2024년 기준중위소득 지원기준

(단위 : 원/월)

ㅇ 소득인정액 : 한부모가족 지원 결정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등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

※ 소득평가액 산정 시 근로ㆍ사업소득 30% 공제를 적용. 단, 29세 이하인 경우 근로ㆍ사업소득 중 40만원 공제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 기타 근로ㆍ사업소득 공제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함

- 재산의 소득환산액 : 개별가구의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 및 부채를 공제한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ㅇ 구체적인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산정기준 및 조사방법 등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함

2) 중복지급 제한

ㅇ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하지 않는다.

< 중복지급이 제한되는 급여의 종류 >

부 칙 <제2023-61호, 2024.01.02.>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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