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영향평가지침

[발령 2023.12.27.] [행정안전부훈령 , 2023.12.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지방재정법」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7조의6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35조의5 및 제35조의6 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중앙관서의 장이 실시하는 지방재정영향평가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대상) ① 지방재정영향평가는 법 제27조의6제1항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하는 평가와 법 제27조의6제2항 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실시하는 평가로 구분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평가하여야 하는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 지방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ㆍ국제경기대회 및 공연ㆍ축제 등의 행사성 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

가. 시ㆍ도 : 30억원

나. 시ㆍ군 및 자치구 : 10억원

2. 공모사업 등 유치를 신청하거나 응모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이고, 지방재정 부담이 50억원 이상인 사업

③ 중앙관서의 장이 평가하여야 할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 국가사업은 총사업비가 300억원 이상이고 지방재정 부담이 1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과 총사업비와 지방비 부담이 전년대비 각각 20퍼센트 이상 증액되는 사업으로 한다.

제3조(평가 면제 사업)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라 해당 사업의 내용, 사업 규모, 면제 사유 등을 명시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매년 또는 격년으로 개최하는 반복적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으로서,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에 그 사업에 대하여 법 제27조의6제1항 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사업. 다만, 사업비가 전년(격년으로 시행하는 행사성 사업의 경우에는 전전년를 말한다) 대비 20퍼센트 이상 증액된 사업은 제외한다. (예시1) 매년 개최하는 반복적 행사성 사업은 3년마다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실시하며(Y년도 사업에 대해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 Y+1, Y+2년도 사업은 지방재정영향평가 면제, Y+3년도 사업에 대해 지방재정영향평가 실시), 직전 대비 총사업비가 20퍼센트 이상 증액할 경우에는 3년 이내라도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예시2) 격년마다 개최하는 반복적 행사성 사업은 4년마다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실시하며(Y년도 사업에 대해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 Y+2년도 사업은 지방재정영향평가 면제, Y+4년도 사업에 대해 지방재정영향평가 실시), 직전 대비 총사업비가 20퍼센트 이상 증액할 경우에는 4년 이내라도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2. 법 제27조의6제1항 전단에 따라 공모사업 등의 유치를 신청하거나 응모를 하는 사업으로서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제4조(총사업비의 정의 등) ① 이 훈령에서 총사업비라 함은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합한 금액으로서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다만, 시설 건설 사업 등의 경우 건설 이후 발생하는 연구비ㆍ운영비 등은 총사업비에서 제외한다.

1. 총사업비는 공사비, 보상비, 시설부대경비, 장비 구축ㆍ구입비, 임차료, 홍보비 등 해당 사업과 관련된 모든 경비

2. 국유ㆍ공유재산을 기반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편성여부 등에 관계없이 해당 국유ㆍ공유재산의 가격

3. 하나의 사업을 여러 개의 세부사업으로 나누어 추진할 경우 관련된 모든 세부사업의 총사업비

② 사업의 시행기간이 정해져있지 않고 계속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5년 간의 사업비 합계를 기준으로 하고, 사업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기간의 사업비를 총사업비로 본다.

③ 총사업비는 국가 부담분, 지방자치단체 부담분, 공공기관ㆍ민간의 부담분 등을 포함하며, 지방채 등 융자사업비도 모두 포함한다.

제5조(신규사업의 정의 등) ① 지방재정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신규사업은 국비 또는 지방비의 지원이 없었던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다.

1. 사업의 기획ㆍ구상 단계에서 수행하는 사전용역비만 반영된 사업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던 사업에 중앙관서의 장이 국비 지원을 결정한 사업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하는 지방재정영향평가의 대상사업의 단위는 원칙적으로 법 제38조제2항 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상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하며, 하나의 사업을 여러 개의 세부사업으로 나누어 추진할 경우에는 관련된 모든 세부사업을 포함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이 실시하는 지방재정영향평가의 대상사업의 단위는 원칙적으로 현행 예산 및 기금의 과목구조상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하며,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 세부사업이 독립적인 하위의 내역사업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 내역사업 중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사업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해당 내역사업

2. 하나의 사업을 여러 개의 세부사업으로 나누어 추진할 경우 관련된 모든 세부사업

제6조(평가항목 및 기간) ① 영 제35조의5제1항 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 지방사업에 대한 평가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실시한다.

② 영 제35조의6제2항 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 국가사업에 대한 평가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라 실시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중앙관서의 장은 연구비ㆍ운영비 등의 사후 소요 비용이 발생하는 시설 건설 사업 등의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 평가항목과 사업 완료 후 첫해부터 3년간의 사후 소요 예상액을 포함하여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지방재정영향평가의 대상기간은 해당 사업의 시행기간으로 한다. 다만, 사업기간이 정해져있지 않고 계속 추진되는 사업의 평가대상기간은 시행연도를 포함하여 5년으로 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실시할 때 별표 에 따라 자체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7조(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영향평가 절차) ① 지방재정영향평가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시기를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국가시책사업을 추진하거나 연도 중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회계연도 사업에 대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다.

1.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전

2. 영 제35조의5 에 따른 공모사업 등 유치를 신청하거나 응모하기 전

② 법 제37조의3 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지방재정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심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시심사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으며, 정기심사는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의 투자심사 일정에 맞춰 실시하며, 수시심사는 심사의뢰서 제출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이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판단에 따라 서면심사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제6조제5항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한 자체평가를 참고하여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결과에 대해 재원 규모 및 재원 조달 계획, 재정에 미치는 영향의 적정성, 사후 소요 예상액의 적정성 등에 대해 심사하여야 하며, 서면심사 등 필요시에는 별지 제5호서식 과 달리 별도의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심사 결과서를 운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지방재정영향평가 관련 서류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이를 참조하도록 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서

2. 지방재정영향평가서

3. 기타 평가에 필요한 자료

⑤ 2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일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는 개별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분에 대하여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를 토대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사업 내용, 사업 추진 주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하나의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서 공동으로 심사할 수 있다. (예시) A부가 공모한 B사업에 C도와 D군이 공동으로 국비 60억원, C도 30억원, D군 30억원(총사업비 120억원, 지방재정 부담 60억원)의 사업을 계획하여 응모할 경우 C도와 D군 모두 개별적으로 C도와 D군의 재정 부담분에 대하여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응모

제8조(중앙관서의 재정영향평가 절차) ①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25조 에 따라 중앙관서의 법령 제ㆍ개정안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의 의견을 들을 때에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제1항 에 따른 의견 조회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지방재정영향평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중앙관서의 법령 제ㆍ개정안

2. [ 별지 제2호 서식 ]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서

3. 기타 지방재정영향평가에 필요한 자료

②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26조 에 따라 중앙관서의 세입ㆍ세출 및 국고채무 부담행위의 요구안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지방재정영향평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중앙관서의 세입ㆍ세출 및 국고채무 부담행위의 요구안

2. [ 별지 제3호 서식 ]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서

3. 기타 지방재정영향평가에 필요한 자료

③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재정영향평가 결과에 대하여 기존에 구성된 정책자문위원회 등을 활용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의 판단에 따라 서면심사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위원회에서는 지방비 부담의 필요성, 국고보조율 산정근거의 합리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규모 및 변화율 적정성 등에 대해 별지 제6호서식 에 따라 심사하여야 하며, 서면심사 등 필요시에는 별도의 심사 결과서를 운영할 수 있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관서의 지방재정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필요시 지방재정 등에 관한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법 제27조의2 에 따른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심의에 부칠 수 있다.

제9조(자료제출)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재정영향평가와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자료제출 요청을 받은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세부기준 등) 이 지침에서 정한 것 외에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일몰제 설정을 위한 지방재정영향평가지침 등 개정)<제66호,2016.3.15.>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75호,2016.6.30.>

이 지침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속공무원 임용권 위임에 관한 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정)<제1호,2017.7.26.>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324호, 2023.12.27.>

이 훈령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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