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재산 기준

[발령 2023.12.27.] [보건복지부고시 , 2023.12.27., 일부개정]

1. 금융재산 기준

-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 단, 주거지원은 가구원수별 금융재산 금액에 200만원을 추가한 금액 이하

 ※ 생활준비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에 따라 고시되는 기준 중위소득에서 백원단위 이하를 절사한 금액을 해당연도에 적용

2. 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09-16호,2009.2.6.>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금융재산 기준 등 개정 고시)<제2009-150호,2009.8.24.>

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2-16호,2012.1.30.>

이 고시는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상용처방 의약품 목록의 관리에 관한 규정 등 고시 일부개정) <제2012-93호,2012.7.2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 <제2013-98호,2013.6.26.>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금융재산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긴급지원이 적정한 지를 조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금융재산 기준의 적용시한 만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1호의 개정규정은 법 제7조에 따른 긴급지원 요청이나 신고가 2013년 12월 31일까지 있은 후 그에 대한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긴급지원에 관하여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해당 긴급지원이 적정한지를 조사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 칙 <제2014-231호,2014.12.24.>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금융재산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긴급지원이 적정한 지를 조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2017-197호,2017.11.3.>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1-334호, 2021.12.31.>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3-273호, 2023.12.27.>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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