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감시경보를 위한 측정소별 측정항목과 항목별 경보기준

[발령 2023.12.27.] [환경부고시 , 2023.12.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물환경보전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3항 ( 별표 3 제2호 비고 1)에 따라 수질오염감시경보를 위한 측정소별 측정항목과 항목별 경보기준을 정함으로써 수질오염으로 인한 하천ㆍ호소의 물 이용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오거나 주민의 건강ㆍ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예방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측정소별 측정항목 등) 수질오염감시경보를 위한 측정소별 측정항목 및 경보기준은 별표 1 과 같다.

제3조(경보기준 설정원칙) 수질오염감시경보를 위한 측정항목별 경보기준 설정원칙은 별표 2 와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4-215호,2014.12.1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5-207호,2015.10.8.>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7-207호,2017.11.6.>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8-6호,2018.1.18.>

이 고시는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0-250호,2020.12.7.>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1-298호, 2021.12.29.>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3-295호, 2023.12.27.>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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