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발령 2023.12.26.] [보건복지부고시 , 2023.12.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3 및 제5조의4 에 따른 일반재산 소득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 및 일반재산 산정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과 부채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산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자동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3제1항제3호 에 따라 소득으로 환산하는 재산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자동차 기준은 별표 1 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4제1항제1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재산의 소득환산율 고시」 에 따른 일반재산 소득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는 별표 2 와 같다.

제3조의2(처분한 재산의 가액산정시 차감하는 금액)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3제3항제11호 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1. 생활비에 해당하는 금액(자연적 소비금액)

가. 수급자 가구 : 수급자 가구규모에 해당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금액

나. 부양의무자 가구 : 부양의무자 가구규모에 해당하는 기준 중위소득 범위내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금액

2. 특정 용도로 지출한 금액 : 경조사비ㆍ의료비 등 본인 및 가구원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

② 생활비에 해당하는 금액(자연적 소비금액)의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조사방법 등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기본재산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4제1항제1호가목 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본재산액"은 별표 3 과 같다.

제5조(부채기준)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4제1항제1호나목 에서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부채"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채의 종류

가. 공공기관 대출금

나.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다.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ㆍ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2. 부채의 용도

가. 의료비부채

나. 학비부채

다. 주거부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일반부채 (토지, 사업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한 부채 등)

② 부채의 용도를 확인하는 구체적인 방법 및 인정 범위 등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5-85호,2015.5.29.>

이 고시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5-238호,2015.12.2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의2의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법 제22조, 제23조 또는 제24조에 따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2019-108호,2019.6.10.>

이 고시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9-317호,2019.12.31.>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0-302호,2020.12.29.>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1-307호, 2021.12.16.>

이 고시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2-298호, 2022.12.30.>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3-251호, 2023.12.26.>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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