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발령 2023.12.26.] [농림축산식품부훈령 , 2023.12.26.,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농어촌정비법」 에 따라 국고(기금을 포함한다)로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사업비"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로서 공사비, 용지매수보상비(이하 "보상비"라 한다), 시설부대경비로 구성되며 국가 부담분과 지방자치단체 부담분을 포함한다.

2. "공사비"란 총사업비 중 보상비와 시설부대경비를 제외한 일체의 금액을 말하며, 순수공사비, 관급자재비, 기타공사비로 구성된다. 공사비에는 문화재의 시굴비ㆍ발굴비, 임목ㆍ지정ㆍ건축폐기물처리비, 사후환경영향평가비ㆍ어업피해영향조사비 등 관련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조사용역비, 초기ㆍ정기안전점검비 등 관련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안전점검비, 건강보험료ㆍ국민연금보험료ㆍ고용보험료ㆍ공사손해보험료 등 법정보험료, 기반시설부담금ㆍ용수분담금 등 「부담금관리 기본법」 에 따른 각종 부담금(개발 제한구역보전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 등 토지와 관련된 부담금은 제외한다.), 준공도서전산화비용ㆍ지역정비사업비 등 기타 법정경비를 포함한다. 이 경우 공사비는 해당 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정하고 준공 이후 운영단계에서 필요한 자산취득비, 장비비, 관서운영비 등은 반영하지 아니한다. 다만, 건설과정에서 시설물의 일부로서 시공이 불가피한 실험장비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3. "보상비"란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말한다.

가. 직접보상비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 그 밖의 보상관계법령에 의한 토지 등의 손실보상액ㆍ이주대책비용ㆍ이주정착금 등 당해 사업지역에 재산을 소유하거나 주거를 갖고 있는 주민에게 직접 지급되는 보상금액

나. 간접보상비 : 분할측량 비용ㆍ감정평가 비용ㆍ권리이전 비용ㆍ이주대책 등의 위탁수수료, 공사구간 내 지장물의 이설비,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 등 당해 공사에 필요한 토지의 취득 또는 보상업무에 소요되는 부대경비

4. "시설부대경비"란 조사설계비, 공사감리비 및 시설부대비(사업관리비)로 한다.

제3조(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① 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 총사업비 관리 대상 사업(이하 "관리대상 사업"이라 한다)은 「농어촌정비법」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농어촌공사가 국고(기금을 포함한다) 보조를 받아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중 사업기간이 2년 이상이고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사업지구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관리대상 사업에서 제외한다.

1. 경지정리사업

2.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3. 밭기반정비사업

② 사업 시행 중 총사업비가 100억원 미만인 사업지구를 100억원 이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에 포함한다.

③ 사업 시행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 될 경우 관리대상 사업에서 제외한다.

④ 총사업비 조정은 다른 법령, 지침 등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총사업비 관리 기본방향

제4조(사업추진 단계별 관리) ① 관리대상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예정지조사,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세부설계 및 시행계획 수립, 발주 및 계약, 시공 등의 단계에 따라 시행하며, 각 사업추진 단계별로 세부적인 총사업비 관리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각 단계별 사업추진 내용이나 방법, 절차 등은 「농어촌정비법」 , 「건설기술진흥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국가재정법」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통보한 해당 연도의「농림사업시행지침」등을 따라야 한다.

제5조(공종별 관리)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세종특별자치시장, 도지사, 제주특 별지 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사업비의 총 규모 뿐만 아니라 공종별 사업비가 독립되게 관리하여야 하며, 사업추진에 있어서 공종간에 사업비를 임의로 조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사업기간 관리) ① 사업기간은 당해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예산이 최초로 반영되어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 세부설계 등 사업이 착수되는 연도부터 총사업비 협의시 또는 예산 반영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완공 예정연도까지로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사업규모 또는 총사업비가 변경되어 사업기간을 조정하거나 사업규모 또는 총사업비의 변경없이 제1항에 의한 사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공사계약서에 예산 여건 등에 따라 제1항의 사업기간이 조정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대상 사업 이외의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 관리) ① 총사업비가 100억원 미만인 사업의 경우 시ㆍ도지사 및 사업시행자는 이 지침을 준용하여 총사업비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의 경우 시ㆍ도지사 및 사업시행자는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관리지침」 을 적용하여 총사업비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총사업비 관리 절차

제1절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단계

제8조(조사기간 등) ① 시ㆍ도지사는 시공 과정에서 조사부실로 인한 설계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본조사자에게 조사기간을 충분히 부여하여야 한다.

② 기본조사자는 기본조사 기간 중 주민ㆍ이해당사자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여 공사 시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민원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제9조(기본조사 과정에서 총사업비 관리) ① 시ㆍ도지사는 설계 내용이 적절히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당해 사업추진에 반드시 필요하지 아니한 내역이 포함되거나 필수적인 사항이 누락되는 등 부적절한 설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기본조사 과정(기본조사를 생략하는 경우 세부설계)에서 전기ㆍ조경ㆍ배수공사비, 부지임차료, 환기시설비, 폐기물처리비, 문화재조사용역비 등 당해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비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절 세부설계 및 시행계획수립 단계

제10조(세부설계 과정에서 총사업비 관리) 시ㆍ도지사는 세부설계 단계에서 충분하고 합리적인 사유없이 기본조사 단계에서 정한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현장여건 및 이해관계자 의견 반영) ① 사업시행자는 세부설계 시 시공 과정에서 계획변경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형, 지질, 도로, 토지이용 등 현장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용지매수 협의,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사전ㆍ사후 사업설명회, 공청회 등을 거쳐 시공 시 설계변경이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제12조(관계기관 등 협의결과 반영) 사업시행자는 세부설계 과정에서 관련법령에 따라 시행한 환경ㆍ재해ㆍ교통영향평가, 지방자치단체 협의결과 등을 세부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세부설계 검토) ① 사업시행자는 세부설계 과정에서 사업물량을 과도하게 산정하거나 불필요한 기능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세부설계 완료 전에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75조 에 의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설계)VE 를 1회 이상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세부설계 결과가 기본계획의 내용과 비교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총사업비 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수혜면적의 10%를 초과하는 수혜면적의 증감

2. 길이 100m 이상 교량공사의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의 변경

3. 터널, 댐 등의 특수한 구조물공사의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의 변경

4. 수원공의 위치 변경

5. 댐, 여수토, 양수장의 규모 및 형식의 변경

6. 물가변동을 제외한 공사비 증가액이 기본계획 공사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제14조(시행계획승인 결과보고) 시ㆍ도지사는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시행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사업규모,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을 명시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세부설계 결과보고서 및 요약보고서

2. 총사업비가 기본계획에 의한 총사업비와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 및 설명자료(세부설계자가 실명으로 작성)

3. 세부설계에 반영된 환경ㆍ재해ㆍ교통영향평가 결과 및 지방자치단체 협의결과 등

제3절 공사발주 및 계약 단계

제15조(발주단계의 총사업비조정) 사업시행자는 시ㆍ도지사의 시행계획 승인 후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상당 기간이 경과되어 당해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물가변동과 지가상승을 반영하여 공사비, 보상비 등을 현실화 하여야 한다.

제16조(낙찰차액 감액) ① 사업시행자는 계약체결 결과 총사업비로 책정된 금액과 실제 계약금액과의 차액(이하 "낙찰차액"이라 한다)이 발생한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6장 시ㆍ도지사 자율조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총사업비를 감액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사비 낙찰차액 감액 조정 시 그 변경 내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관리대상 사업에 대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낙찰차액 감액 여부를 확인하고, 낙찰차액이 감액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하여는 동 기간 이내에 이를 감액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절 시공 단계

제17조(시행계획변경 이전 총사업비 협의) 시ㆍ도지사는 불가피한 사유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이미 협의된 사업규모,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계획변경승인 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8조(다음 연도 완공사업에 대한 총사업비 협의)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연도에 완공예정 사업에 대한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불가피하게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정부예산안이 적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완공 전년도 5월 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총사업비 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총사업비 등의 변경 요구시 향후 추가적인 총사업비 변경이 없도록 잔여공정을 면밀히 분석하여 반영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완공 연도에는 물가변동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총사업비 등의 변경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19조(긴급상황에서의 총사업비 협의) 시ㆍ도지사는 시공 과정에서 시설의 안전확보를 위해 시급한 복구가 필요한 경우 또는 복구에 필요한 선(先)조치를 한 부분에 대하여는 제37조 및 제40조제1항제6호 의 자율조정으로 총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다.

제4장 타당성 재조사

제20조(타당성 재조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총사업비가 대폭 증가하는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면 타당성 재조사를 할 수 있다.

제21조(타당성 재조사 대상사업) 타당성 재조사 대상사업은 제3조 의 관리 대상 사업으로 한다.

제22조(타당성 재조사 수행시기) 타당성 재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 단계별로 타당성 재조사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행한다.

1. 세부설계 완료 단계

2. 시공 단계

제23조(타당성 재조사 요건)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타당성 재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총사업비가 물가 또는 지가상승분을 제외한 각 목의 총사업비 기준으로 100분의 20이상 증가한 사업

가. 사업물량 또는 토지 등의 규모증가로 총사업비가 세부설계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확정된 총사업비

나.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이 반영된 시점에서 최초 총사업비

다. 이전에 타당성 재조사를 거친 경우 그 타당성 재조사 결과의 총사업비

2.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원이 타당성 재조사를 요청하는 사업 또는 국회가 그 의결로 타당성 재조사를 요구하는 사업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타당성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타당성 재조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타당성 재조사를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

1. 사업내용의 상당 부분이 이미 시공되어 매몰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경우

2. 해당 사업의 총사업비 증가의 주요 원인이 상위계획의 변경, 법정사항의 반영 등 외부적인 요인에 있는 경우

3.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ㆍ사회적 상황 대응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

4. 재해예방ㆍ복구지원 또는 안전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타당성 재조사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4조(타당성 재조사의 조사내용) ① 타당성 재조사는 사업의 개요 및 재조사의 쟁점 파악,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 등 재조사 수행 단계별로 제시된 내용을 조사하고, 이를 종합하여 사업의 타당성 및 대안을 제시한다.

② 타당성 재조사에 있어서는 전기ㆍ조경ㆍ배수공사비, 부지임차료, 환기시설비, 폐기물처리비, 문화재조사용역비 등 당해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사업의 개요 및 재조사의 쟁점 파악’ 단계에서의 조사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사업의 개요 및 추진경위

가. 사업의 배경 및 목적, 기대효과 등 사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나. 최초 사업이 추진되어 타당성 재조사 단계에 이르기까지의 상세한 추진경위, 현재까지의 예산집행 현황

다. 예정지, 기본조사 등 이전 단계의 분석결과

라. 사업의 공간적 입지, 공사내역, 총사업비 규모 등 사업의 내용

마. 이전 단계까지 축적된 자료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한 보완조사를 통하여 해당사업과 관련된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적 환경 등 기초자료 분석

2. 부문별 타당성 재조사의 쟁점 파악

가. 사업 목적의 적절성 검토와 관련한 쟁점

나. 사업 추진전략의 적절성 검토와 관련한 쟁점

다. 경제성 분석 및 정책적 분석과 관련된 쟁점

라. 사업의 기술적 타당성 검토, 구조물 형식의 선택 등 총사업비 추정의 적절성 검토와 관련된 쟁점

④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단계에서의 조사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사업목적의 적절성 검토 : 당초 사업추진 시점과 변화된 환경을 감안하여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으로 인한 효과 등이 국민 경제적 관점에서 추구하여야 할 가치가 있는 목적인지 여부를 검토

2. 사업 추진방식의 적절성 검토 :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현재 사업이 유일한 대안인지 여부, 더 효과적인 대안 및 추진전략이 있는지 검토

3. 선정 대안의 적절성 검토 : 다른 대안과의 개략적인 비교를 통해 선정된 대안의 기술적 타당성ㆍ경제적 효율성 등 검토

⑤ ‘경제성 분석’ 단계에서의 조사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원칙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제성 분석 기준을 적용하되, 매몰비용의 처리 등 타당성 재조사의 특성에 맞도록 조정하여 분석

2. 수요 추정은 사업부문별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을 적용하되, 이전 단계의 수요추정 결과와 비교하여 제시

3. 총사업비 추정

가. 공종별로 물량 및 적정단가 산정을 통해 총사업비를 추정

나. 기본조사와 세부설계 단계의 타당성 재조사에는 예비비를 반영하지 않음

다. 구조물 형식 등 변경요인이 현저한 부분을 분석

4. 경제적 타당성 평가

가. 분석 기준년도는 타당성 재조사 착수 시점의 전년도를 분석 기준시점으로 하여 편익과 비용을 추정

나. 사회적 할인율, 분석기간은 기획재정부 총사업비관리지침의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을 적용

다. 연차별 투입률은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에 의하되, 예산편성 상황을 감안하여 조정 가능

라. 이미 완료된 설계비, 공사비는 매몰비용으로 처리하며, 용지매입비는 매몰비용으로 처리하지 않음

마. 매몰비용을 총사업비에 포함한 B/C를 산정하여 참고자료로 제시

⑥ ‘정책적 분석’ 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상의 정책적 분석기준을 적용하되, 해당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⑦ 삭제

⑧ ‘종합 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사업추진경위, 경제성 분석 및 정책적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기초로 사업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사업의 지속 추진 여부를 판단하고 이 경우 원칙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따라 계층화 분석법(AHP)을 적용한다.

2. 적정 총사업비 조정액 산정

가. 총사업비 증가요인 분석

나.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 적정 수요규모에 기초한 시설물의 적정 규모를 추정하여 총사업비 조정 시 기초가 되는 총사업비 규모를 산출

3. 바람직한 사업 추진방식, 시설물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기술적인 개선사항 등 사업 추진상의 개선사항을 제시

4. 사업의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규모, 적정 투자시기 조정 등 사업에 대한 추진전략을 제시

제25조(타당성 재조사 결과 통보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타당성 재조사가 완료되면 해당 사업의 재조사 결과를 반영한 총사업비 조정 결과를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한다.

제5장 총사업비 조정기준

제1절 총사업비 조정 기본원칙

제26조(기본원칙) ① 안전시공, 법령 제ㆍ개정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물량 증가를 초래하는 설계변경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 제23조제1항 에 따른 타당성 재조사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2조 의 타당성 재조사의 시행 시기별로 타당성 재조사를 시행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총사업비를 조정한다.

제27조(과업 범위의 제한) ① 과업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기본조사 또는 최초 예산반영 시점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된 공종 또는 내역으로 한다.

② 과업 외 구간 등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공종ㆍ내역 등의 추가로 인한 총사업비 변경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원공의 규모 변경 없이 수혜구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28조(공종별 조정) 당해 사업에 소요되는 총사업비가 변경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총사업비의 변동을 초래하지 아니하더라도 공종별로 사업비가 변경되는 경우 총사업비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총사업비 증액 없이 해당 연도에 완공하고자 하는 사업은 시ㆍ도지사가 조정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설계변경 사전 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사 착공 이후 총사업비 변경을 요구한 사업지구의 개별 설계변경 항목 중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조사의 선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설계변경의 타당성과 적정 규모 검토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총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다.

제30조(조정기준 준용) 이 장의 총사업비 조정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시ㆍ도지사의 총사업비 조정요구에 따라 총사업비를 협의ㆍ조정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1. 시ㆍ도지사가 관리대상 사업 이외의 사업에 대해 총사업비를 자체적으로 조정하는 경우

2. 시ㆍ도지사가 제37조 에 따라 총사업비를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경우

제2절 공사비 세부 조정기준

제31조(계약단계) 공사계약 체결 결과 제16조 에 따른 낙찰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낙찰차액을 감액한 금액으로 총사업비를 조정한다.

제32조(시공단계) ① 공사 착공 이후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총사업비 증액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실소요액를 반영하여 총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다.

1. 물가변동, 시설의 안전강화, 세부설계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지장물 또는 연약지반의 발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새로운 공법의 도입, 기자재의 설치 등으로 건설중인 시설의 성능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② 시행계획승인 이후 법령의 제ㆍ개정으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실소요를 반영한다. 다만, 법령이 아닌 시방서, 기준, 설계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해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시설 안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총사업비를 조정한다.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에 따라 계약체결 이후 90일이 경과하고 ‘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산출한 지수조정률(k) 또는 품목조정율에 100분의 3 이상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총사업비를 변경하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총사업비를 변경하고, 그 결과를 사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이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문 중 시공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해 사업추진이 지연된 부문은 물가변동 적용 대가에서 제외

2. 공사 미계약분, 물가상승 예상분 등 확정되지 아니한 물가조정 요구는 불인정

④ 제3항제1호의 지수조정률 또는 품목조정률의 기준률은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한다)을 100으로 한다.

⑤ 조달청 관급자재 단가 인상으로 인해 총사업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관급자재 조달계약 체결 결과를 반영하여 총사업비를 조정한다.

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총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에 따른 금액이 동 규정에 의한 계약단가 또는 예정가격단가 등에 의해 산정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총사업비를 조정한다.

⑦ 공사 착공 이후에 도시계획 변경 등으로 인해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소요는 원칙적으로 지자체 등 그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⑧ 환경친화적인 시설이나 지역주민의 영농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시설의 설치 요구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반영할 수 있다.

⑨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ㆍ지변, 전쟁 등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고 이로 인해 공사현장의 유지 및 관리에 직접 필요한 비용(일반관리비ㆍ이윤 제외)이 추가로 발생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협의 조정을 요청한 경우 실소요액을 반영하여 총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당사자간 책임이 혼재되어 있어 책임한계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균분으로 한다.

1. 준공일 전년도 5월 31일까지 신청한다.

2. 공사기간 연장의 책임소재ㆍ사유, 연장기일 등 관련 증빙자료를 총사업비 조정요구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⑩ 시ㆍ도지사는 조기 준공된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직ㆍ간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감액하는 등 정산을 해야 한다.

제3절 보상비 세부 조정기준

제33조(지가상승으로 인한 보상비 증가액의 총사업비에의 반영시점) 물량변동이 아닌 지가상승으로 인한 보상비 증가액은 당해 토지 등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보상가액이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총사업비에 반영한다.

제34조(감정평가 결과에 의한 보상비 조정) ① 토지 등의 보상액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에 따른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등(이하 "감정평가법인 등"이라 한다)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②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등이 산출한 감정평가액의 차이가 1.1배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당해 감정평가가 관계법령에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는 등 그 감정평가액을 적정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3의 감정평가법인 등에게 재평가를 의뢰하여 보상비를 산정한다.

③ 설계시 또는 공사진행 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인근 토지의 감정평가액 등을 감안하여 추정 보상비를 산정하되, 추후 감정평가를 거쳐 산출된 금액으로 보상비를 정산한다.

제35조(법령 등에 의한 보상비 조정) ① 분할측량 비용ㆍ감정평가 비용ㆍ권리이전 비용ㆍ이주대책 등의 위탁수수료 등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 등의 위탁수수료는 다목적댐ㆍ방조제건설 등 보상규모가 크거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보상업무 등을 위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사업에 한하여 반영한다.

제4절 시설부대경비 세부 조정기준

제36조(시설부대경비의 조정) ① 조사설계비, 공사감리비, 시설부대비(사업관리비)는 계약단위별로 「농어촌정비법」 에서 정한 요율과 산정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② 시공과정에서 총사업비가 조정되는 경우에 공사감리비, 시설부대비(사업관리비)는 초과분에 대해 총사업비 조정금액을 기준으로 요율을 산출하고 그 요율에 초과분을 곱한 금액을 더하여 산정한다.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에 따른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감리비, 시설부대비(사업관리비) 변경의 경우 시ㆍ도지사가 조정한다.

④ 연약지반의 분포 등에 따라 조사비용이 일반적인 수준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비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장 시ㆍ도지사 자율조정

제1절 자율조정의 개요

제37조(정의) 자율조정이라 함은 사업구상 또는 설계단계에서 예상할 수 없거나, 구체화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일정한 설계변경 항목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사전협의 절차를 생략하여 시ㆍ도지사 책임 하에 총사업비를 조정하고, 사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시ㆍ도지사의 총사업비 조정실적을 점검ㆍ평가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제38조(자율조정 적용단계) ① 자율조정은 전체 사업추진단계 중 계약체결 이후 시공단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다만, 설계비의 낙찰차액에 대하여는 시공단계 이전에도 자율조정 할 수 있다.

② 제32조제3항제1호 및 본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총사업비 협의를 이미 거쳤으나 실시설계 이후 발주의 지연 등으로 인해 물가변동분의 반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찰공고 이전 단계에서도 시ㆍ도지사의 책임하에 자율조정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물가변동분의 반영이 필요한 경우의 지수조정률 또는 품목조정률의 기준율은 제32조제4항 에도 불구하고 실시설계 완료일을 100으로 한다.

제39조(자율조정의 대상사업) ① 자율조정 대상사업은 관리대상 사업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괄입찰사업 또는 대안입찰사업은 자율조정 대상사업에서 제외한다. 다만, 일괄입찰사업 또는 대안입찰사업의 경우에도 제40조제1항제1호 에서 제4호까지 또는 제2항제1호,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사유로 총사업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자율조정한다.

제2절 자율조정 항목

제40조(자율조정 항목) ① 공사비 중 자율조정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에 따른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계약금액의 변경

2. 관급자재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다만, 관급자재를 사급자재 등으로 전환함에 따라 자재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3. 경유세율 변경에 따른 총사업비의 변경

4.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발생으로 인한 총사업비의 변경

5. 공사물량 변동과 관련된 설계변경 항목은 아래와 같으며, 별표 2 -3 ‘자율조정 세부항목 분류’에 의함

가. 법정경비를 반영하는 설계변경

나. 안전시설 강화로 인한 설계변경

다. 현장여건 변동으로 인한 설계변경

6. 제19조 에 따른 긴급복구 선(先)조치 반영

② 보상비 중 자율조정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정평가 결과의 반영 또는 집행잔액의 발생에 따라 보상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2. 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 자율조정 항목과 관련하여 공사물량의 변동 또는 보상면적ㆍ물건의 증감이 아닌 가격변동에 따라 보상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다만, 긴급복구 선조치 등 공사물량 자율조정 항목과 연계된 보상면적의 증감을 포함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측량 비용ㆍ감정평가 비용ㆍ권리이전 비용ㆍ이주대책비 등의 위탁수수료를 신규 반영하거나 그 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③ 시설부대경비 중 자율조정 항목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1.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공사비 및 보상비 물량증감에 따라 공사감리비, 시설부대비(사업관리비) 조정이 필요한 경우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9조 의 규정에 의해 낙찰탈락자에 대한 설계보상비의 지급이 필요한 경우

3. 설계비 및 감리비 등의 낙찰차액이 발생하거나 집행잔액의 발생으로 인해 총사업비의 감액이 필요한 경우

제41조(자율조정 제한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40조 에서 정한 자율조정 이외의 항목 및 사업기간의 연장을 수반하는 설계변경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총사업비 조정을 협의하여야 한다.

② 당해 설계변경사항이 자율조정 항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42조(자율조정 한도액 설정)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사업지구별 자율조정 한도액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신규 발주 사업 또는 공종ㆍ내역 : 계약 체결 이후 낙찰차액 감액 조정 시 낙찰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20억원 한도에서 설정

2. 총사업비 조정으로 관리 대상에 신규 편입된 사업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된 총사업비 중 요구일 기준 잔여공사비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20억원 한도에서 설정. 단, 기획재정부에서 기 설정된 자율조정 한도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한도를 적용

② 제1항에 따른 자율조정 한도액은 총사업비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관리하되, 그 한도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실제로 집행한 경우에는 당해 집행 금액만큼 총사업비를 증액하여야 한다.

제43조(자율조정) ① 시ㆍ도지사는 제42조 에 따라 설정한 자율조정 한도액 내에서 제40조제1항제5호 의 항목에 대해 총사업비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40조제1항제1호 에서 제4호, 제6호, 제2항 및 제3항의 자율조정 항목은 자율조정 한도액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율조정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자율조정을 통하여 총사업비를 감액하는 경우 그 감액된 금액은 제42조제1항 에 따라 설정된 한도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40조제1항제5호 와 관련하여 자율조정 하고자 하는 단일 설계변경 항목의 금액이 자율조정 한도액의 잔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총사업비의 변경을 협의하여야 하며, 변경 협의 결과 협의된 금액이 자율조정 한도액의 잔액을 초과한 경우 그 한도액의 잔액은 소진된 것으로 본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42조제1항 에 따라 자율조정 한도액을 설정하면 별표 3 ‘시ㆍ도 총사업비 자율조정 내역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3절 자율조정 결과 통보 및 사후평가

제44조(자율조정의 결과 통보) 시ㆍ도지사는 제40조 의 자율조정 항목에 대하여 ‘제5장 총사업비 조정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사업비를 자율적으로 조정하고 자율조정 실적에 대하여 별표 3 ‘시ㆍ도 총사업비 자율조정 내역서’에 따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5조(자율조정 결과의 사후평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4조 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제출한 자율조정 실적 또는 총사업비 관리 과정에서 인지한 시ㆍ도지사의 자율조정 내용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해당 시ㆍ도지사가 지침을 위반하여 총사업비를 자율조정한 경우에는 해당 자율조정을 취소하거나 자율조정 항목 또는 자율조정 한도액을 축소ㆍ조정할 수 있으며, 제51조 에 따라 제재할 수 있다.

제7장 총사업비심의위원회

제46조(총사업비심의위원회 설치) ①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에 대한 총사업비 변경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에 따른다.

제8장 행정사항

제1절 총사업비 조정 요구절차 등

제47조(관리대상 사업내역 제출) ① 시ㆍ도지사는 관리대상 사업의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및 자율조정 한도액 등을 매년 1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할 관리 대상 사업에는 전년도에 완료되었거나 총사업비 감액 조정 등으로 관리 대상 규모 미만으로 총사업비가 감소한 사업은 제외하고, 총사업비 조정 등으로 관리 대상 규모 이상으로 총사업비가 증가한 사업 및 신규착수 지구의 시행계획승인 총사업비가 관리대상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8조(수시조정 원칙) 시ㆍ도지사는 관리대상 사업 중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총사업비 조정요구서를 연중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제49조(총사업비의 조정 요구) ① 시ㆍ도지사는 제48조 에 따라 총사업비 조정을 요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1 ‘총사업비 조정 요구서 작성 양식 ’에 따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 요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설계와 시공과정 등에서 총사업비가 변경된 원인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세부설계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총사업비 조정요구시 제42조 에 따라 설정된 자율조정 한도액이 소진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40조 에 따른 자율조정 항목과 금액을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시ㆍ도지사는 용역ㆍ시공계약 상대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어촌정비사업 입찰참가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고 그 제재조치 실적 및 향후 조치계획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총사업비 조정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 반영하도록 조치하고, 시ㆍ도지사는 총사업비 조정 결과를 반영하여 시행계획을 변경승인 한다.

⑥ 시ㆍ도지사는 변경승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변경승인 결과가 총사업비 조정 결과와 다를 경우에는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0조(자료의 작성) ① 총사업비 조정을 요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 위치평면도(1/25,000, 1/50,000, 1/3,000, 1/5,000)

2. < 별표 1 > 총사업비 조정 요구서

3. 기타 증빙자료 등 설명자료

② 설명자료 중 도면은 보완 전 도면에 보완사항을 적색 또는 청색 선으로 구분하여 비교가 쉽도록 하고, 복잡한 도면은 변경 전ㆍ후 도면을 함께 첨부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총사업비 변경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2절 지침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제51조(지침 위반사항 등에 대한 제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전 협의 없이 총사업비를 증액하는 등 관련법령 또는 이 지침을 위반하여 사업을 추진한 경우에는 예산배정 시 불이익을 줄 수 있다. 다만, 지침위반의 경중, 위반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동일 사항의 반복 위반 여부 등을 감안하여 제재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공무원이 이 지침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관계공무원에 대한 제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제재조치를 요구 받은 경우 위반정도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제재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제재조치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에 대한 제재조치 결과와 함께 제재조치 지연에 대한 경위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52조(설계자 등에 대한 제재) ① 시ㆍ도지사 또는 사업시행자는 조사설계 용역을 수행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1. 설계용역을 부실하게 수행하여 시공과정에서 잦은 설계변경을 유발한 자

2. 사전조사를 소홀히 하여 기본계획을 불합리하게 수립하고 설계부실을 유발한 자

3. 고의 또는 과실로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자

4. 이해관계인 등의 요청을 받고 기본계획 또는 설계를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적정규모 또는 규격 이상으로 확대하여 국고를 낭비하게 한 자

5. 사업목적 달성과는 무관하게 시공과정에서 총사업비를 증액 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설계변경을 한 자

6. 부실 감리로 인하여 국고 낭비를 유발한 자

② 시ㆍ도지사 또는 사업시행자는 설계 등 용역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24조 에 따라 용역업무의 수행을 일정기간 정지하게 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설계 용역을 부실하게 수행하여 시공과정에서 잦은 설계 변경을 유발한 자

2. 사전조사를 소홀히 하여 기본계획을 불합리하게 수립하고 설계 부실을 유발한 자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설계용역결과에 따른 총사업비 등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제1항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또는 용역업무수행 제한 사유를 발견한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해 조치를 취하기가 곤란한 법정 수탁기관에 대해서는 당해 사업의 시설부대경비를 삭감할 수 있다.

제53조(사업시행 단계에서의 제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부실설계 또는 부실감리를 확인한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관계자의 제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사업시행자는 조사 후 중대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 설계자 또는 감리자에 대하여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4조(재검토 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60호,2008.12.12.>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8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16호,2010.6.17.>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0년 6월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율조정 한도액 폐지 유예) 시ㆍ도지사는 제41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2010년 6월 30일까지는 자율조정 한도액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시ㆍ도지사 자율조정을 할 수 있다.

부 칙 <제227호,2010.11.12.>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0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율조정 한도액에 관한 경과규정) 이 지침 시행 당시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자율조정 한도액을 설정한 지구는 제41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 설정된 한도액을 자율조정 한도액으로 한다.

부 칙 <제245호,2011.3.3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1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9조에 따른 자율조정 항목은 이 지침 개정 이후 최초로 자율조정하는 사업지구부터 적용한다. .

부 칙 <제9호,2013.4.26.>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3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제39조에 따른 자율조정 항목에 대해서는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시ㆍ도에 자율조정요구가 접수된 사업은 종전의 지침을 적용한다.

부 칙 <제141호,2014.7.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제40조에 따른 자율조정 항목에 대해서는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시ㆍ도에 자율조정요구가 접수된 사업은 종전의 지침을 적용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이 지침은 2017년 6월 30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73호,2015.6.3.>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5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제40조에 따른 자율조정 항목에 대해서는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시ㆍ도에 자율조정요구가 접수된 사업은 종전의 지침을 적용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이 지침은 2018년 6월 2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 칙 <제223호,2016.8.9.>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6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에 따른 일부 비용 항목 변경(공사비→간접보상비)에도 불구하고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시ㆍ도에 자율조정요구가 접수된 사업에 대하여는 종전의 지침을 적용한다.

제3조(존속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야 하는 2019년 8월 9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제254호,2017.4.26.>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7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기연장 비용 관련 적용례) 제32조 제9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5월 1일 이후 시ㆍ도지사가 공사에 실제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사업기간을 산정한 공사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존속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야 하는 2020년 4월 25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제332호,2019.8.9.>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존속기한) 삭제<2020.9.8.>

부 칙 <제371호,2020.9.8.>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501호, 2023.12.26.>

이 훈령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