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

[발령 2023.12.14.] [문화체육관광부고시 , 2023.12.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광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 및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이하 "안전성검사"라 한다)와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가 아님을 확인하는 검사(이하 "확인검사"라 한다)에 필요한 검사항목을 포함한 세부 기준 및 절차와 법 제79조제11호 및 규칙 제6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안전성검사 및 확인검사에 대하여 관광진흥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고시는 법 제80조제3항제4호 및 관광진흥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5조제1항제3호 의 규정에 따라 안전성검사 및 확인검사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이하 "안전성검사기관"이라 한다), 유원시설업자 및 유원시설업을 하고자 하는 자 등에게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라 함은 이용자에게 재미, 즐거움, 스릴을 제공할 목적으로 기계ㆍ전기ㆍ전자 장치 등을 활용하여 일정 공간 내에서 정형화된 방법으로 이용하도록 설치된 시설 또는 기구 등을 말한다. (단, 건축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가ㆍ인가 등을 얻은 건축물과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부대시설물은 제외한다.)

2. "이동식ㆍ임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라 함은 이동ㆍ조립ㆍ설치가 용이하도록 트레일러, 자동차 등의 운송장치에 장착되어 이동할 수 있거나 이동식으로 개조되어 영구적인 기초부에 고정하지 않고 임시설치가 가능한 시설물을 말한다.

3. "이전"이라 함은 종합 또는 일반유원시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일정한 허가구역 내에서 장소를 옮기는 것을 말한다.

4. "사전안전성평가"라 함은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가 설치 완료된 상태에서 시행하는 허가전검사 또는 최초확인검사 시 검사기준에 따른 부적합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실을 제거하기 위하여, 유원시설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의 요구에 의해 안전성검사기관으로부터 설계 및 제작단계에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가 검사기준의 적합성을 사전 평가받는 것을 말한다.

5. "안전성검사"라 함은 종합ㆍ일반유원시설업을 영위하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규칙 별표 11 제1호의 안전성검사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하여 안전성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상태를 검사 받는 것을 말하며, 안전성검사는 허가전검사, 정기검사 및 재검사로 구분한다.

6. "허가전검사"라 함은 규칙 제40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ㆍ일반유원시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또는 영위하는 자가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신규로 도입하거나, 이를 이전하는 경우 및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일부를 변경 또는 개조하는 경우에 안전상태를 검사 받는 것을 말한다.

7. "정기검사"라 함은 규칙 제40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ㆍ일반유원시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다음 년도부터 매년 1회 이상 또는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하여 안전상태를 검사받는 것을 말한다.

8. "재검사"라 함은 규칙 제40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ㆍ일반유원시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중 정기검사 및 재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기구결함에 의해 사고가 발생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3개월 이상 운행을 정지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하여 안전상태를 검사 받는 것을 말한다.

9. "확인검사"라 함은 유원시설업을 영위하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규칙 별표 11 제2호의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하여 안전성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상태를 확인 받는 검사를 말하며, 확인검사는 최초확인검사, 정기확인검사 및 재확인검사로 구분한다.

10. "최초확인검사"라 함은 규칙 제40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유원시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또는 영위하는 자가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신규로 도입하는 경우에 안전상태를 확인 받는 검사를 말한다.

11. "정기확인검사"라 함은 규칙 제40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유원시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최초확인검사를 받은 다음연도부터 2년마다 정기적으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하여 안전상태를 확인 받는 검사를 말한다.

12. "재확인검사"라 함은 규칙 제40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확인검사 및 재확인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하여 안전상태를 확인 받는 검사를 말한다.

13. "서류확인검사"라 함은 최초확인검사시 신청서 등의 서류검토만으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하여 안전상태를 확인 받는 검사를 말한다.

14. "설계검사"라 함은 허가전검사 또는 최초확인검사시 제4조제1항 의 각호의 서류를 통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에 대하여 검토하는 검사를 말한다.

15. "완성기능검사"라 함은 안전성검사 또는 확인검사 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현장설치에 대한 안전상태를 허가전 검사기준 및 정기(재) 검사기준 또는 확인검사기준에 따라 검사 받는 것을 말한다.

16. "적합"이라 함은 검사결과가 검사기준에 만족되는 상태로 판단되어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이다.

17. "개선필요"이라 함은 검사결과가 안전운행에는 지장이 없으나 검사기준에 따라 경미한 보완이 필요한 경우이다.

18. "부적합"이라 함은 검사결과가 검사기준에 따라 구조 및 장치의 결함으로 인하여 안전운행이 불가한 경우이다.

제4조(안전성검사 신청) ① 안전성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단, 제6조 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 의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신청서를 작성하여 허가전검사의 경우에는 설치완료 30일전(단, 규칙 별표 11 의 제1호나목2)에 해당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등은 45일전)까지, 정기검사 또는 재검사의 경우에는 검사 희망일로부터 20일 전까지 안전성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허가전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국문 또는 영문)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운전 및 유지보수에 관한 절차서(제작사가 제시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이용조건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전체 조립도와 중요부분 상세도

3. 구조계산서

4. 전기회로도

5. 유공압회로도

6. 기타 안전성 검토에 필요한 서류 및 도면

② 허가전검사를 받기 위하여 제출된 제1항의 서류가 안전성검토에 부족할 경우 안전성검사기관은 서류에 대해 보완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유원시설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전 검사 또는 최초확인검사 전 안전성검사기관에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사전안전성평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사전안전성평가를 통과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는 허가전검사 시 설계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사전안전성평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평가범위에 대해 안전성검사기관과 사전협의 후 제1항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확인검사 신청) ① 확인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단, 제6조 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별지 제3호서식 의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확인검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설치완료 10일전 까지 확인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단, 별표 4 의 구분에 따라 서류확인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는 영업개시 예정일로부터 5일 이전에 확인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또한, 최초 확인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국문 또는 영문)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제원, 기능 및 성능, 제조회사 등을 기재한 설명서

2. 유원시설업 허가증 또는 신고증 사본(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득하였거나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 한한다)

3.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현장설치사진

4. 기타 안전성 검토에 필요한 서류

② 규칙 별표11 제2호나목2)의 영상모험관, 미니시뮬레이션, 다이나믹시트에 해당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최초확인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설계검사를 위해 제4조 제1항에 따른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전안전성평가를 받은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는 설계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최초확인검사를 받기 위하여 제출된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가 안전성검토에 부족할 경우 안전성검사기관은 서류에 대해 보완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이동식ㆍ임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성검사 등 신청) ① 이동식ㆍ임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설치완료 20일전(단, 규칙 별표 11 의 제1호나목2)에 해당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등은 30일전)까지 다음의 각 호의 서류(국문 또는 영문)를 첨부하여 안전성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4조 제1항의 제1호 내지 제6호 서류

2. 별지 제2호 서식 에 의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이력관리카드

② 이동식ㆍ임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확인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 의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최초확인검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설치완료 10일전 까지 확인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단, 별표 4 의 구분에 따라 서류확인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는 영업개시 예정일로부터 5일 이전에 확인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또한, 최초 확인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국문 또는 영문)를 첨부하여야 하며, 규칙 별표 11 의 제2호나목2)에 해당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는 제6조 제1항의 각호의 구비서류를 추가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제원, 기능 및 성능, 제조회사 등을 기재한 설명서

2.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현장설치사진

3. 기타 안전성 검토에 필요한 서류

③ 제4조제3항 또는 제5조제2항 에 따라 사전안전성평가 또는 허가전검사를 받은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는 안전성검사 또는 확인검사 시 설계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안전성검사 또는 확인검사를 받기 위하여 제출된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가 안전성검토에 부족할 경우 안전성검사기관은 서류에 대해 보완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안전성검사 등 신청의 반려) ① 안전성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신청을 반려 할 수 있다.

1. 검사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1개월 이상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검사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② 검사신청을 반려한 경우에 안전성검사기관에서는 검사수수료를 검사신청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단, 검사가 일정부분 진행된 경우에는 발생된 경비를 제외하고 반환할 수 있다.

③ 검사신청자가 제1항에 의해 반려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검사를 다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검사신청자는 제4조 내지 제6조 에 의한 검사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8조(허가전검사 기준) ① 허가전검사는 설계검사와 완성기능검사를 거처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하중에 대한 안전성

2. 전기설비 및 제어회로의 안전성

3. 무부하 및 부하 시운전에 의한 안전성

②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구조계산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1. 자중 및 승객하중에 의한 안전성

2. 풍압하중에 의한 안전성

3. 적설하중에 의한 안전성

4. 지진하중에 의한 안전성

5. 기타 안전에 필요한 사항

③ 허가전검사 기준은 별표1 의 검사항목 및 세부기준에 따른다.

④ 별표1 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을 적용할 수 있다.

제9조(정기검사 및 재검사 기준) ① 정기검사 및 재검사 기준은 별표 2 의 검사항목 및 세부기준에 따른다.

② 정기검사 및 재검사시 일부 항목이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경우에는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별표 2 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을 적용할 수 있다.

제10조(확인검사 기준) ① 확인검사 기준은 별표3 의 검사항목 및 세부기준에 따른다. 단, 규칙 제40조 제1항 관련 별표 11 의 제2호나목2) 중 영상모험관, 미니시뮬레이션, 다이나믹시트에 해당하는 확인검사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설계검사는 제8조 의 허가전검사 기준 중 설계검사에 대한 사항을 준용하여 실시한다.

② 정기확인검사 또는 재확인검사 시 일부 항목이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경우에는 재확인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별표 3 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을 적용할 수 있다.

제11조(검사결과 통보) ① 안전성검사기관은 검사 완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안전성검사 결과는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 내지 별지 제9호서식 , 확인검사 결과는 별지 제10호서식 내지 별지 제14호서식 )를 검사신청인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관할 관청"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안전성검사기관은 검사결과가 부적합으로 판정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검사결과를 즉시 관할 관청에 통보하여야 하고, 관할 관청은 유원시설업자에게 해당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운행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③ 관할관청은 검사결과가 적합이지만 개선필요사항 있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해서는 해당 유원시설업자에게 개선을 권고하여야 하며, 해당 유원시설업자는 관할관청의 권고사항을 이행한 후 서면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수수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 또는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 사전안전성평가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 5 와 같다.

제13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7-40호,2017.12.15.>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 Ⅱ. 1. 24), 2. 11), [별표3] Ⅱ. 1. 14), 2. 7) 및 Ⅳ. 11. 11-3. 6)은 201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고시폐지) 종전의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4-30호(2014.09.01.)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1. 제1항 종전 고시에 따라 시행한 안전성검사 및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검사는 이 고시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2. 별표1, 별표2, 별표3에서 종전 고시와 달라진 사항은 이 고시 시행 이후에 신규 설치되는 시설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 칙 <제2020-2호,2020.1.6.>

①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 개정 규정은 2020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② (처리기간에 관한 경과 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제4조 또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안전성검사 또는 확인검사 등을 실시하여 수수료를 지급할 경우에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2022-62호, 2023.01.01.>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3-59호, 2023.12.14.>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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