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발령 2023.12. 4.] [산업통상자원부공고 , 2023.12. 4., 일부개정]

제1절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ㆍ개발ㆍ관리 및 해제에 관한 「외국인투자촉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이라 함은 법 제18조제1항제1호 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전용으로 임대 또는 양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2.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이라 함은 법 제18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가가 투자를 희망함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3.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이라 함은 법 제18조제1항제3호및제4호 의 규정에 따라 서비스업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거나 양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4. "관리기관"이라 함은 법 제18조의3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을 관리하는 시ㆍ도지사 등을 말한다.

5. 제20조 에서의 "사업계획"이라 함은 제15조 에 따른 입주한도 대비 외국인투자금액 및 공장건축면적을 말한다.

6. "외국인 투자금액" 산정시 대한민국국민( 영 제3조 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이나 대한민국법인이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1항 및 제12항 의 계산방법에 따라 산정한 소유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외국인투자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조(부지매입 및 등기) ① 외국인투자지역의 부지매입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매입하고, 매입 분담비율은「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유치활동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다.

② 외국인투자지역 부지매입시 계약금은 국가와 지자체가 총액의 50%씩 각각 분담하며, 나머지 부지매입 대금은 단지형의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의 입주실적에 따라 지급하고, 개별형의 경우는 약정일자에 따라 지급한다.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국가분담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토지매입대금 분담비율에 따라 소유지분을 지적 및 등기공부에 기재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제11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 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⑤ 제2항의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입주실적에 따라 매입대금 지급을 완료한 부지(지분)에 대하여는 대금 지급 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등기명의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입주실적 또는 매입대금 지급비율(전체 매입대금 대비 계약금을 포함한 기 납부한 대금의 비율)이 95%이상인 경우 잔존하는 대금을 전액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4조(임대부지 및 건물의 명도) ① 기간만료, 계약해지 그 밖의 사유로 부지의 임대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입주기업은 관리기관이 지정하는 기한내에 임대부지에 축조된 건물 및 기타의 시설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임대부지 및 건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② 입주기업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 및 이사비 등의 일체의 경비는 물론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국가 또는 지자체에 청구할 수 없다.

제5조(외국인투자지원센터) 외국인투자지역의 국ㆍ공유 재산 등의 효율적인 현황관리를 위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공") 내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외국인투자지원센터(이하 "외투센터")를 두며, 외투센터는 모든 외국인투자지역의 현황을 관리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산단공에 매년 2월말까지 관리현황을 제출해야 하고 산단공은 매년 3월말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종합관리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1. 산단공은 매년 회계년도말까지 외투센터운영계획(예산 및 인력운용 포함)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외투센터의 운영기간은 2024년 3월 31일까지로 하되, 산단공은 동 운영기간 만료 3개월이전에 센터의 성과를 종합평가하고 연장여부를 결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는다.

제2절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및 관리

제6조(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절차) ① 법 제18조제1항제1호 에 의한 지정계획은 별지 제1호 서식 으로 작성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제출한 지정계획을 기초로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건에의 적합여부 등을 검토하여 외국인투자위원회에 상정한다.

제7조(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요건) ①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이하 ‘단지형 투자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별 지역간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2. 기존 지역을 확장하는 경우에는 기 지정면적 대비 입주율이 80% 이상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확장 대상단지가 조성되어 있어 즉시 입주가 가능하여야 하며,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신고된 입주수요가 단지면적 대비 60% 이상이어야 할 것. 다만, 잔여면적을 초과하는 대규모 입지수요가 명시적으로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ㆍ도지사는 지역내에 단지형 투자지역의 신규 또는 확장 지정계획을 제출할 경우에는 유치대상 외국인투자 실행가능성, 지역개발효과, 고용증대 등 국민경제적 효과, 재정자금 지원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타당성 검토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규 지정 지역은 단지가 조성되어 있어 즉시 입주가 가능하여야 하며,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신고된 입주수요가 단지면적 대비 100분의 60이상이어야 하고 지정최소규모는 8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다만, 동일 광역지자체내 기존 외국인투자지역의 입주율이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신규 또는 변경지정을 제한하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수도권 이외의 지역(이하 "비수도권 지역"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신고된 입주수요가 단지면적대비 100분의 30이상이고 명시적 입주수요가 단지면적대비 100분의 50이상인 경우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8조(단지형 투자지역 관리의 위탁) ① 관리업무는 관리기관이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지형 투자지역 관리의 전문화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이하 "산집법"이라 한다) 제45조의17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산단공에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고, 관리기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산단공 외에 기관에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관리업무 수탁기관장은 제9조 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세부운영지침을 만들어 운용해야 한다.

③ 관리기관은 외국인투자지역 관리를 위한 주요사항을 평가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 10인 이내로 평가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며, 별도의 투자유치관련 위원회가 있을 경우 동 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관리기관이 평가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외에는 관리업무 수탁기관장이 평가위원회를 설치ㆍ운영 한다.

제9조(단지형 투자지역 국ㆍ공유재산의 관리) ① 관리기관이 제8조 의 규정에 따라 단지형 투자지역의 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해당 투자지역 국ㆍ공유재산의 관리 업무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국유재산법 제29조 및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업무를 수탁기관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1. 단지형 투자지역에 입주하고자 하는 입주기업의 선정

2. 입주기업과의 입주계약(임대단지에서는 임대차 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체결에 관한 업무

3. 입주기업에 대한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부과 징수, 감면결정

4. 단지형 투자지역의 재산관리

5. 기타 단지형 투자지역 임대 및 운영에 수반되는 업무

② 수탁기관은 국ㆍ공유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회계를 만들어 관리 하여야 하며, 수입은 입주기업으로부터 징수하는 임대료 등 국ㆍ공유재산의 관리에서 발생하는 수입을 합한 것으로 하고, 지출은 위탁에 따른 위탁료(위탁재산의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료는 국ㆍ공유재산의 적정한 관리에 필요한 경비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산단공은 별도 계약에 따른다.

④ 수탁기관은 국ㆍ공유재산의 연간 관리상황을 다음연도 1월 말까지 당해 재산의 관리를 위탁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국ㆍ공유재산의 위탁기관은 매 회계연도 단위로 정산을 실시하여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입이 지출을 초과하는 경우는 그 차액을 납입하게 하여야 하며,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수탁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단지형 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 수립) ① 관리기관은 산집법 제33조 의 규정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정한 단지형 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관리하여야 한다.

1. 관리할 단지형 투자지역 면적에 관한 사항

2. 용지의 용도별구역에 관한 사항

3. 업종별공장의 배치에 관한 사항

4.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입주대상업종에 관한 사항

5.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 및 입주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6. 제15조 의 규정에 의한 입주한도에 관한 사항

7. 제18조 의 규정에 의한 임대료 감면에 대한 사항(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지분에 의한 단지별 감면율 적용방법)

8. 기타 단지형 투자지역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이 시ㆍ도지사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이를 고시한다.

제11조(입주대상업종) 단지형 투자지역 입주대상업종은 다음 각호의 업종으로 하며, 각 지역별 입주허용업종은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 에 의한 신성장동력산업기술 수반사업

2. 산업발전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을 적용 또는 제조하는 업종

3.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 제2조제3호다목 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연구산업 중 같은 호 가목에 따른 산업

4.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3호 가목 및 나목의 사업

5. 기타 관리기관이 당해지역의 산업적 특성을 감안하여 정하는 업종

제12조(입주자격 및 우선순위) ① 단지형 투자지역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외국인투자기업이 입주할 수 있다.

1. 외국인 단독투자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 지분이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 30%( 제11조제4호 의 사업은 50%)이상인 합작기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것.

2. 제13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입주계약시점까지 외촉법 제21조 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하였을 것.

3. 제2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에 해당하는 경우일 것.

4.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경우일 것.

5. 기존 외국인투자 공장시설은 이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당해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관리권자의 승인을 얻어 이전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지역간 이전하는 경우.

나. 외국인투자기업이 의결권이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30% 이상의 외국인투자를 증액하는 경우.

다. 외국인투자기업이 법 제2조제1항제4호라목 에 따라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의결권이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30%이상만큼 추가 사용하여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② 단지형 투자지역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를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주는 경우

2. 국민의 보건위생 또는 환경보전에 해를 끼치거나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경우

3. 대한민국의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③ 단지형 투자지역의 입주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1조 각호에 규정된 사업으로 동조에 규정한 순위

2. 동종업종 평균에 비하여 고용인원이 많은 기업

3. 동일업종일 경우에는 외국인투자금액이 높은 기업

4. 위 각호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비율이 높은 기업

제13조(입주계약) ① 영 제26조의2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다. 입주계약시 제출한 사업계획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변경된 투자금액과 공장건축면적 등은 제20조제2항 에서 규정한 당초 이행기간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입주희망기업이 단지형 투자지역에 입주하기 위하여 입주계약의 체결을 요청하면 관리기관은 외촉법시행령 제21조의2 의 규정에 의한 프로젝트매니저의 검토의견을 듣고(외국인투자금액 300만$이상에 한한다), 제11조 및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적합여부를 판단하고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입주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단, 관리기관은 입주희망기업의 외국인투자금액이 영 제25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금액 이상이거나 입주면적이 제7조제1항제1호 에서 정한 지정최소규모의 100분의 50이상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를 거쳐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은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 결과 입지지원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계약중 임대단지에 대한 입주계약은 임대차 계약을 포함한다.

④ 평가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입주희망기업의 입주계약 신청사항과 사업계획 등을 심의하는 경우 해당 기업의 재무건전성을 포함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평가기준은 별표 5 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르며, 평가서는 별지 제6호 서식 을 활용한다.

제14조(입주계약의 해지 등) 입주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은 영 제26조의2 제5항 및 제6항을 따른다.

제15조(입주한도) 단지형 투자지역의 분양 및 임대한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입주기업이 이행해야 할 공장건축면적은 산집법 제8조제2호 의 규정에 의거 고시한 제조업종별 기준공장면적률(기준공장면적률이 12%미만인 업종은 12%의 면적률 적용)을 적용하여 산출한 부지면적으로 하며, 기준공장면적률에 해당하는 공장건축 면적미만으로 입주를 희망할 경우 동일한 규정에 따라 산정한 부지면적에 의해 입주를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계획서상 공장건축면적 비율대비 입주허용 면적률이 초과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제17조제3항 의 임대료를 입주시점부터 부과한다.

2. 단지형 투자지역의 업체별 임대면적은 각 단지별 특성을 감안하여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며 입주기업이 이행해야 할 외국인투자금액(이는 원화를 기준으로 한다)은 임대 받은 부지면적의 가액 100분의 100이상으로 한다.

3. 관리기관은 입주계약 검토시 입주기업의 적정 부지면적을 산출하여 과다면적을 임대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임대) ① 관리기관은 임대단지에 입주하는 입주기업과 50년의 범위 내에서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매 10년마다 갱신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갱신계약 내용 중 외국인투자금액 및 공장건축면적 등은 최초 입주계약 당시의 금액 및 면적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갱신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입주기업은 입주계약 만료전 3월전에 관리기관에 갱신계약의 체결을 요구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의 사업계획 이행여부를 검토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연장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입주기업은 입주계약에서 정하는 목적이외의 용도로 부지를 사용할 수 없으며, 관리기관의 서면동의 없이는 건축물의 매각, 대여, 교환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④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이 요청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동의하에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임대부지의 전대 및 양도 등 일체의 권리변동 행위

2. 임대부지의 형질 등을 변경하는 행위

제17조(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등) ① 단지형 투자지역의 연간 임대료는 매년 당해 단지형 투자지역 취득가액(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가 취득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 이하 같다)의 1천분의10 이상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임대보증금은 당해 단지형 투자지역 취득가액의 1천분의50 이상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임대보증금 납부는 현금으로 하며, 입주기업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보증보험증권 또는 은행의 지급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제15조 의 규정에 의한 입주한도를 정할 때 적용된 외국인투자금액 및 공장건축면적을 달성하지 아니한 입주기업, 제12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에 미달하게 된 입주기업 및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입주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하는 입주기업의 임대료는 취득가액의 1천분의 50이상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입주기업은 입주년도 임대료를 계약시점에서 연말까지 월할(사용일수가 월에 미달될 경우 일할 계산한다)계산하여 납부하고, 임대보증금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갱신계약시에는 임대보증금을 갱신계약시점의 제2항의 임대보증금을 적용하여 기 납부된 임대보증금과 정산한다. 다음연도 임대료는 전년도 12월 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은 전년도 11월 30일까지 임대료 납부를 고지하여야 한다.

⑤ 임대료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임대료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제7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 의 규정에 의한다.

⑥ 경매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외투지역의 지상물건을 취득할 경우 산집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에 의한 입주계약 체결기간 및 제2항에 의한 양도기간동안 지상물권을 취득한 자에게 임대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단, 지상물권을 점유하여 사용 등의 행위시에는 제17조제3항 의 임대료를 부과한다.

⑦ 법 제13조제5항 에 따른 임대료 채권 등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 등의 권리에 관한 시효는 「국유재산법」 제73조의3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7조 에 따른다.

제18조(임대료의 감면) ① 입주기업에 대한 임대료는 법 제13조의2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의 감면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외국인투자금액은 당해 공장 등에 투자하기 위하여 납입이 완료된 투자금액을 적용하고, 상시 근로자수의 산정을 위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의 법적 사유 발생일은 임대료 납부 고지전 1개월 시점을 적용하며, 제17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임대료 적용대상 기업은 임대료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관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지별 임대료 감면기준을 마련하여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입주기업은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며, 임대료 감면이 적용되는 시점은 감면 결정을 한 날이 속한 달부터 적용한다.

④ 관리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료 감면결정을 한 경우에도, 입주기업은 공장건설을 완료할 때까지 감면전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은 당해 입주기업의 공장준공 후에 이를 확인한 후 감면 임대료를 입주기업에 반환한다.

⑤ 관리기관이 제17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임대보증금은 제4조제1항 에 따라 계약이 종료된 임대부지의 원상회복 및 미납 임대료 여부를 확인하고 이자를 포함하여 정산 반환하여야 한다.

⑥ 제1항 전단에 의한 임대료 감면중 「조세특례제한법」 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사업의 임대료 감면은 조세감면 대상사업(기술)을 영위하는 사업장에 한 하며, 감면기간은 10년으로 한다. 이후부터 감면율 적용은 외국인투자금액 및 고용인원에 따라 법 제13조의2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⑦ 제6항 중단에 의한 조세감면 대상사업(기술)을 영위하는 사업장에서 조세감면 대상사업(기술)과 그러하지 않은 사업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임대료는 각각 적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세감면 대상사업(기술)과 그러하지 않은 사업의 비율은 각 사업별 투자금액 등을 감안 평가위원회에서 산정한다.

제19조(감면임대료의 환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입주기업은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임대료를 환수한다.

1. 허위의 사실을 입증하여 감면결정을 받은 경우, 감면된 임대료를 적용받은 날로부터 소급하여 납부

2. 임대료 감면결정 이후 임대료감면기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제17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임대료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소급하여 납부

제20조(사업계획의 이행) ① 단지형 투자지역에 입주한 입주기업은 제15조 에 의한 입주한도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입주기업의 사업계획의 이행기간은 입주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며, 이행여부는 5년시점 이후 외국인투자 잔존금액 및 건축면적으로 한다.

③ 입주기업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아 매입한 용지를 분양계약후 5년 이내에는 처분할 수 없으며, 계약후 10년이내 처분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를 환수한다.

⑤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이 공장건축면적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입주한도 대비 공장건축면적이 미달된 사유발생일로부터 소급하여 제17조제3항 의 임대료를 적용하며 제18조 의 규정에 의한 감면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이행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장건축면적을 이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의 임대료는 사유발생일로부터 소급하여 초과면적분에 대해 제17조제3항 의 임대료를 적용한다.

④ 관리기관은 단지형 투자지역을 임차한 입주기업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기간중 외국인투자금액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입주한도 대비 외국인투자금액이 미달된 사유발생일로부터 소급하여 제17조 3항의 임대료를 적용하며 제18조 의 규정에 의한 감면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이행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 별지 역인 경우에는 산업위기대응특 별지 역으로 지정기간으로 한다.)을 정하여 외국인투자금액을 이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의 임대료는 사유발생일로부터 소급하여 초과면적분에 대해 제17조제3항 의 임대료를 적용한다.

⑥ 입주기업은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이행치 아니하고 5년이내에 산업용지를 반환할 경우, 미 이행부분에 대해서 입주계약일로부터 해지일까지 일할 계산하여 제17조제3항 의 임대료를 소급하여 납부해야 하며, 제18조 의 규정에 따라 감면받은 임대료는 전액 환수된다.

⑦ 외국인투자금액중 장기차관으로 제15조 규정에 의한 입주한도를 산정하여 부지를 임대한 경우로써 장기차관을 상환하여 입주한도에 미달될 때에는 제17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임대료를 적용한다.

⑧ 관리기관은 제1항의 사업계획 이행여부를 수시 점검ㆍ확인하고 이를 종합하여 제5조 의 관리현황 보고시 포함하여야 한다.

⑨ 관리기관은 제4항 및 제5항에서 정한 기간동안 입주한도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제14조 의 규정에 따라 입주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다만, 가동중인 입주기업이 외국인투자금액의 철수 등으로 입주한도를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관리기관이 지역경제의 발전 및 부지ㆍ건물의 환수 불가능 등으로 계속하여 입주기업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입주를 계속해서 허용하되, 제17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임대료를 적용하며 제18조 의 규정에 의한 감면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1조(입주자격의 유지) ①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이 단지형 투자지역에 입주한 후 외국인지분철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입주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2년 이내의 기간(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 별지 역인 경우 산업위기대응특 별지 역으로 지정기간으로 한다.)을 정하여 입주자격을 갖추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시점부터 초과면적에 대해 임대료는 제17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임대료를 적용하며 제18조 의 규정에 의한 감면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관리기관은 제1항에서 정한 기간동안 입주자격을 갖추지 못할 경우 제14조 의 규정에 따라 입주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다만, 가동중인 입주기업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 입주를 계속해서 허용하되, 제17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임대료를 적용하며 제18조 의 규정에 의한 감면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입주한 기업체가 외국인투자지분의 철수에 의하여 입주요건을 상실하였을 경우, 관리기관이 지역경제의 발전 및 부지ㆍ건물의 환수 불가능 등으로 계속하여 입주기업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입주기업이 증자 등에 의하여 지분이 제12조 에서 정한 입주자격 외국인투자지분율 미만으로 변경되더라도 외국인투자금액이 50만불 이상일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입주기업이 제20조제1항 의 사업계획을 이행후 외국인투자금액의 감소없이 공장시설 또는 기계ㆍ시설ㆍ장치를 설치하기 위하여 국내자본만 증자함에 따라 입주자격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제1호 의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제18조 의 규정에 의한 감면율을 계속 적용한다.

④ 조성원가(또는 매입가격 등) 이하의 가격으로 분양받은 입주기업의 경우에 있어서는 제20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환수한다.

제22조(협력업체 입주제도) ①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외국인투자지분 30%이상 기업)이 공정단축, 원가절감 등을 위하여 외국인투자지분이 없는 협력업체에 대해 해당 입주기업의 공장의 일부를 사용토록 요청할 경우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제16조제4항 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동의하에 입주를 허용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입주가 허용된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입주업체의 요청으로 입주업체의 잔여 임대기간내에서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매 5년마다 갱신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협력업체의 입주허용 면적은 해당 입주업체의 공장건축면적의 30%를 초과 할 수 없으며, 사용코자하는 공장건축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부지면적의 범위내에서 협력업체에 임대료를 부과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주한 협력업체의 임대료는 제17조제3항 에 정하는 바에 따르며, 입주기업의 사업장 내 협력업체가 입주한 면적은 입주기업의 임대료 부과대상 면적에서 제외한다.

제22조의2(갱신계약의 체결) 입주기업이 단지형 투자지역 입주를 지속하기 위하여 제16조제1항 에 따라 갱신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갱신계약 시점의 법 및 영, 지침 등에서 규정된 내용을 적용하여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2조의3(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해지) ①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외국인투자위원회에 지정 해지에 대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1.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후 15년(수회에 걸쳐 단지가 확장된 경우는 전체 면적대비 3분의 2이상이 지정된 날짜로부터 기산한다.) 이상이 경과될 것

2.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의 입주율(지정면적에 대한 입주면적을 말한다)이 100분의 90이상일 것

3.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모든 기업이 해당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해지에 동의할 것

② 시ㆍ도지사는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해지를 요청할 때에는 외국인투자 유치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위원회가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해지를 의결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일로부터 15일이내에 그 지정을 해지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을 해지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해지일로부터 10일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국세청장ㆍ관세청장 및 해당 시ㆍ군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법 제18조의3제2항 의해 일반산업단지 등으로 개발된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은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이 해지되는 경우에도 계속 일반산업단지 등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⑥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이 지정해지 되면 법 및 영, 조세특례제한법 제5장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임대료감면과 조세감면 요건으로서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으로서의 자격은 상실된 것으로 본다.

제22조의4(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 입주제도) ①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제2조 에 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발전사업을 하는 발전사업자(입주기업을 포함한다)에 대해 입주기업의 부지 및 공장 등의 일부를 사용토록 요청할 경우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제16조제4항 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동의하에 입주를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기업은 관리기관과 입주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제2조 에 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을 하는 발전사업자의 전기사업 허가의 양수도 및 구역변경 등의 행위는 해당 입주기업 및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입주가 허용된 발전사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입주업체의 요청으로 입주업체의 잔여 임대기간내에서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입주기업이 임대부지 및 당해 공장 등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자가 목적으로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평가절차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동의 없이 당해 사업장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임대료는 별도 산정 없이 당해 사업장에 포함하여 동일하게 적용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입주가 허용된 발전사업자의 입주허용 면적은 공장건축 면적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사용코자하는 공장건축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부지면적의 범위 내에서 제17조제3항 의 임대료를 적용하고 발전사업자가 입주한 면적은 입주기업의 임대료 부과대상 면적에서 제외한다. 다만, 기존 공장 외벽 등을 활용하는 태양광 발전업은 입주허용면적 및 임대료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2조의5(미임대 부지 등의 추가사용) ① 관리기관은 제22조의2 에 따라 갱신계약을 체결한 입주기업이 동일 단지내 미임대 부지 등에 대해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외국인투자금액의 투자 없이 추가사용을 요청할 경우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입주기업의 잔여 임대기간 동안 허용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이 제1항에 따라 미임대 부지 등의 추가사용을 허용하고자 할 경우 제12조 의 입주자격과 제15조 의 입주한도 등 지침 등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 여부를 검토하고, 기존설비의 증설, 신규사업 투자와 고용증대 효과, 지역경제 발전 등을 감안하여 허용할 수 있다

③ 관리기관은 추가사용 부지에 대해서 제17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임대료를 적용하며 제18조 의 규정에 의한 감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추가사용 부지에 대해 부지가액에 상당하는 외국인 투자를 유치할 경우 제1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임대료를 적용하고, 제18조 의 규정에 의한 감면율을 적용할 수 있다. 추가부지에 대해서도 제15조제1호 의 공장건축 면적기준(최소 12%의 면적율)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2조의6(복합구역의 설치) ① 관리기관은 제12조 및 제15조 에 의한 입주자격 및 입주한도를 이행한 입주기업이 부지 내에 산집법 제33조 제8항에 따른 복합구역의 설치를 요청할 경우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동의하에 설치를 허용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위원회 평가시 복합구역의 설치 목적, 해당 외투기업과 지분출자 관계에 있는 외국법인의 생산품 및 해당 외투기업의 생산품 여부 등을 검토ㆍ평가하여야 한다.

③ 복합구역의 설치허용 면적은 해당 입주업체의 총 공장연면적의 10% 미만으로 하고, 임대료는 취득가액의 5%의 임대료를 적용하며 제18조 의 규정에 의한 감면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 임대료 산정시 취득가액은 당해 산업시설구역과 지원시설구역의 평균부지가액 중 높은 가액으로 산정한다.

④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설치가 허용된 복합구역내의 시설에 대해 해당 입주업체의 요청으로 입주업체의 잔여 임대기간 내에서 입주계약을 체결 할 수 있으며, 매 5년마다 갱신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⑤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복합구역을 허용하는 경우 관리기본계획에 복합구역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22조의7(비수도권국내복귀기업 입주제도) 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받은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은 국내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에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1항 에 따라 입주할 수 있다.

②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의 입주대상업종은 제11조 를 준용하고, 입주우선순위는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 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금액"은 "국내복귀투자금액"으로 본다.

③ 입주를 희망하는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은 영 제26조의2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관리기관과 체결하여야 하며, 입주계약의 내용중에 임대차 계약을 포함한다. 입주계약시 제출한 사업계획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변경된 국내복귀투자금액과 공장건축면적 등은 제20조제2항 에서 규정한 당초 이행기간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④ 입주계약의 해지, 입주한도, 임대,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에 관한 사항은 외국인투자금액을 국내복귀투자금액으로 변경하여 제14조 내지 제17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으로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임대료는 법 제13조의2제1항 및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감면할 수 있으며, 임대료 감면 및 감면임대료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외국인투자금액을 국내복귀투자금액으로 변경하여 제18조 내지 제19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사업계획의 이행, 협력업체 입주제도, 갱신계약의 체결,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 입주제도, 미임대 부지 등의 추가사용, 복합구역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외국인투자금액을 국내복귀투자금으로 변경하여 제20조 , 제22조 , 제22조의2 , 제22조의4 내지 제22조의6 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으로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제12조제1항 및 제2항 , 제21조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절 개별형 외국인 투자지역

제23조(개별형 외국인 투자지역의 지정기준) ① 영 제25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금액은 법 제2조제1항제4호 의 외국인투자에 해당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이하 ‘개별형 투자지역’이라 한다)의 지정신청전에 납입이 완료된 외국인투자금액은 제외한다.

② 제1항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납입이 완료된 외국인투자금액이 개별 투자지역 지정 희망지의 부동산 구입 등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을 받을 목적으로 사용된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금액에 포함한다.

③ 영 제25조제1항제1호 , 제2호 및 제3호에서 각각 규정된 "새로이 공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및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을 말한다.

1. 공장시설(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외의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신축하는 경우이거나 기존건축물에 기계 또는 시설ㆍ장치를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2. 동일한 법인이 기존의 공장시설과 구분되어 회계상 별도로 계리될 수 있는 공장시설 또는 기계ㆍ시설ㆍ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3. 건축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건축물을 인수하여 「건축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어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다만, 외국인투자위원회는 건축공사의 진척상황에 따라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영 제25조제1항제4호 다목에서 "상시근로자수"라 함은 매월 소득세법에 의한 근로소득을 납부한 근로자의 수를 말한다. 이절 이하의 상시근로자수 적용기준은 동일하다.

⑤ 법 제18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2이상의 외국투자가가 시ㆍ도지사로부터 개별형 투자지역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투자가들간에 투자계획의 실행과 이행의무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⑥ 영 제2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의 확인은 위원회의 의결에 의한다.

⑦ 시ㆍ도지사는 영 25조제1항 각 호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외국인투자금액중 장기차관을 상환함으로써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해제를 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6개월 이내에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외국인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지정을 유지한다.

제24조(지정절차) ① 법 제18조제1항제2호 의 지정계획은 별지 제2호 서식 으로 작성한다.

② 영 제25조제8항 의 규정에 의한 의견청취 절차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1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산업단지지정 및 개발시 이미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고 해당 개발계획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입주하는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한 것으로 본다.

③ 의견의 청취는 지정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기 이전에 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제출한 지정계획을 기초로 당해 유치대상 외국인투자의 실행가능성, 지역개발효과, 고용증대 등 국민경제적 효과, 재정자금 지원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정계획과 함께 외국인투자위원회에 상정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에 대하여 지정계획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정계획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당해 시ㆍ도지사 및 외국투자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⑥ 영 제35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유치소위원회는 개별형 투자지역의 지정신청과 관련한 관계부처와의 사전협의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⑦ 시ㆍ도지사는 영 제25조제9항 에 의한 심의결과 외국인투자위원회가 개별형 투자지역으로 지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법 제18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서류의 사본을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⑧ 시ㆍ도지사는 영 제25조제9항 에 의한 심의결과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지정을 부결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당해 외국투자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⑨ 시ㆍ도시자는 개별형 투자지역 지정ㆍ고시후 부지를 임대하고자 할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의결내용을 반영한 토지임대차계약(입주계약서)을 외국인투자기업과 체결하고 계약서 1부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5조(산업단지이외의 지역에 대한 개별형 투자지역의 지정 및 개발)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8조의3제2항 에 의하여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이하 "일반산업단지 등"이라 한다.)로 개발하는 경우 개발사업 시행자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각 호의 자중에서 지정할 수 있으며, 개발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0조 내지 제44조 를 준용한다.

② 시ㆍ도지사가 영 제25조제1항제2호나목 의 사업이나 시설을 개별형 투자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15조 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이후에 지정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영 제25조제1항제2호 의 사업이나 시설을 개별형 투자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5호 에 따른 카지노업은 제외한다.

제26조(관리) ① 개별형 투자지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은 매년 2월말까지 직전년도의 외국인투자금액 현황을 별지 제4호 서식 에 의해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상시근로자수로 인해 개별형 투자지역으로 지정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은 매년 2월말까지 직전년도의 상시고용내역을 별지 제5호 서식 에 의해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개별형 투자지역 관할 시ㆍ도지사는 지정계획에 따른 외국인투자가 실행되는지 여부를 점검ㆍ확인하고 이를 종합하여 매년 3월 15일까지 산단공에 제출하고, 산단공은 3월 말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④ 개별형 투자지역 관할 시ㆍ도지사는 입주기업이 영 제25조제11항 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개별형 투자지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지정계획을 이행한 이후에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영 제25조제1항 및 제5항 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이를 즉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⑥ 개별형 투자지역의 관리와 관련하여 법, 영, 이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산집법 제30조 내지 제45조의2 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시ㆍ도지사는 개별형 투자지역으로 지정된 부지를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임대한 경우, 제24조제9항 에 따라 체결한 계약서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내용은 제2절에 의하여 단지형 투자지역 입주기업에 적용되는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26조의2(임대료) 영 제19조제8항 에 따른 개별형 투자지역의 임대료는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제26조의3(입주한도) 제26조제7항 에도 불구하고 개별형 투자지역의 입주기업이 이행해야 할 외국인투자금액(이는 원화를 기준으로 한다)은 임대 받은 부지면적의 가액 100분의 200이상으로 한다.

제27조(지정해제) ① 시ㆍ도지사는 위원회가 개별형 투자지역의 지정해제를 의결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일로부터 15일이내에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형 투자지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해제일로부터 10일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국세청장ㆍ관세청장 및 해당 시ㆍ군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 제18조의3제2항 에 의해 일반산업단지 등으로 개발되는 개별형 투자 지역은 개별형 투자지역의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에도 계속 일반산업단지 등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④ 법 제18조의3제2항 에 의하여 일반산업단지 등으로 개발되는 개별형 투자지역이 일반산업단지 등으로의 개발 착수전에 지정해제되는 경우 당해 시ㆍ도지사는 일반산업단지 등의 개발필요성, 분양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일반산업단지 등의 지정해제 또는 개발여부를 조속히 결정하여야 한다.

⑤ 법 제18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에 의하여 개별형 투자지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영 제25조제1항 및 제5항 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새로운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하여 지정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준을 충족을 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정계획에 대한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⑦ 시ㆍ도지사는 변경된 지정계획을 법 제18조제4항 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⑧ 개별형 투자지역이 지정해제 되면 법 및 영, 조세특례제한법 제5장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임대료감면과 조세감면 요건으로서 개별형 투자지역 입주기업으로서의 자격은 상실된 것으로 본다.

제4절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및 관리

제28조(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절차) ① 법 제1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에 의한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이하 ‘서비스형 투자지역’이라 한다)의 지정계획은 별지 제3호 서식 으로 작성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ㆍ도지사의 지정계획에 대해 제29조 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건에의 적합여부 등을 검토하여 외국인투자위원회에 상정한다.

제29조(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요건) ① 서비스형 투자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별 지역간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신규 및 추가 지정 지역(부지) 또는 건물은 즉시 입주가 가능하여야 하며,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신고된 입주수요가 명시적으로 제시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국ㆍ공유 재산(건물 포함)에 대해 일정 공간을 선지정하는 경우에는 투자신고된 입주수요가 지정면적 대비 30%이상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지역내에 서비스형 투자지역의 신규 또는 확장 지정계획을 제출할 경우에는 유치대상 외국인투자 실행가능성, 지역개발효과, 고용증대 등 국민경제적 효과, 재정자금 지원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타당성 검토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0조(서비스형 투자지역 관리) ① 시ㆍ도지사는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입주 후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제34조 에 따른 입주자격 및 제44조 에 따른 사업계획 이행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서비스형 투자지역으로 지정된 부지와 건물을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임대한 경우, 제35조 에 따라 체결한 계약서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내용은 제2절 또는 제3절에 의하여 단지형 및 개별형 외투지역 입주기업에 적용되는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31조(서비스형 투자지역 관리의 위탁) ① 관리업무는 관리기관인 시ㆍ도지사가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비스형 투자지역 관리의 전문화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지역 관리에 관한 능력과 경험이 풍부한 기관에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관리업무 수탁기관장은 제32조 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세부운영지침을 만들어 운용해야 한다.

제32조(서비스형 투자지역 국ㆍ공유 재산의 관리) ① 시ㆍ도지사가 제31조 의 규정에 따라 서비스형 투자지역의 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해당 투자지역 국ㆍ공유재산의 관리업무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국유재산법 제29조 및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업무를 수탁기관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1. 서비스형 투자지역에 입주하고자 하는 입주기업의 선정과 관련된 평가

2. 입주기업과의 입주계약(임대단지에서는 임대차 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체결에 관한 업무

3. 입주기업에 대한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부과 징수, 감면결정

4. 서비스형 투자지역의 재산관리

5. 기타 서비스형 투자지역 임대 및 운영에 수반되는 업무

② 수탁기관은 국ㆍ공유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회계를 만들어 관리 하여야 하며, 수입은 입주기업으로부터 징수하는 임대료 등 국ㆍ공유재산의 관리에서 발생하는 수입을 합한 것으로 하고, 지출은 위탁에 따른 위탁료(위탁재산의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료는 국ㆍ공유재산의 적정한 관리에 필요한 경비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국ㆍ공유재산의 연간 관리상황과 외부전문기관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당해 재산의 관리를 위탁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국ㆍ공유재산의 위탁기관은 매 회계연도 단위로 정산을 실시하여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입이 지출을 초과하는 경우는 그 차액을 납입하게 하여야 하며,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수탁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33조(서비스형 투자지역의 입주대상 업종) 서비스형 투자지역의 입주대상 업종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1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에 따른 연구개발업의 범위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분류번호: 7011, 7012, 7013)으로 한다.

2. 영 제25조제3항제1호 , 제1의2호, 제2호

3. 영 제25조제3항제4호 의 문화산업의 범위는 별표1 이 정하는 산업

4. 영 제25조제3항제5호 의 관광사업의 범위는 별표2 가 정하는 산업

제34조(입주자격 및 우선순위) ① 서비스형 투자지역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외국인투자기업이 입주할 수 있다.

1. 외국인 단독투자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 지분이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 30%이상인 합작기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것.

2. 제3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입주계약시점까지 법 제21조 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하였을 것.

3. 사업장을 신축하는 경우이거나 동일한 법인이 기존 사업장과 구분되어 회계상 별도로 계리될 수 있는 사업장을 설치하는 경우일 것. 단 기존 사업장을 이전할 수 없으며, 서비스형 투자지역내에서 다른 서비스형 투자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서비스형 투자지역에 입주할 경우 산업별 최소고용인원은 별표3 과 같다.

③ 시ㆍ도지사는 서비스형 투자지역의 지정과 입주기업의 평가 및 선정을 위하여 별도의 지침을 둘 수 있으며, 지역별 특성에 따라 선별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④ 제2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의 경우 입주우선순위는 고용인원이 많은 기업, 외국인투자금액이 높은 기업, 외국인투자비율이 높은 기업의 순으로 한다.

제35조(입주계약) ① 서비스형 투자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입주계약시 제출한 사업계획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변경된 투자금액과 고용현황 등은 제44조제2항 에서 규정한 당초 이행기간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입주희망기업이 서비스형 투자지역에 입주하기 위하여 입주계약의 체결을 요청하면, 관리기관은 자체 심의를 거쳐 입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계약은 국ㆍ공유재산의 경우 부지와 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④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의 휴업, 경매 등으로 임차권 변동이 예상될 때에는 사업계획 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

제36조(입주계약의 해지 등) ①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이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건물(또는 일부)을 임대한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부지를 임대한 경우 1년이내에 착공하지 아니한 때.

2. 제34조제1항 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상실한 때.

3. 제38조제2항 및 제3항 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지를 사용할 때.

4. 입주기업이 임의로 임대한 부지 또는 건물을 처분하거나, 공매, 경매 등으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을 때.

5. 입주기업에 대하여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 또는 파산신청이 있을 경우.

6. 입주기업이 폐업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이상 사업활동을 영위하지 않은 경우

7. 입주기업이 계약상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임대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하는 경우

8. 기타 입주기업이 계약을 불이행하거나 법령, 조례 등을 위반한 경우

②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을 제1항 각호의 기준에 따라 해지할 때 6개월의 기간내에서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 제4호, 제7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즉시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관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7조(입주한도) 서비스형 투자지역의 부지 및 건물 임대한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입주기업이 이행해야 할 건물건축면적은 산집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관리지침 제5조 에 따라 제조업 외 업종의 기준건축면적률 40%를 적용하여 산출한 부지면적으로 하며, 동비율 이하로 입주를 희망할 경우 동일한 규정에 따라 산정한 부지면적에 의해 입주를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계획서상 건축면적 비율대비 입주허용 면적률이 초과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제39조제2항 의 임대료를 입주시점부터 부과한다.

2. 서비스형 투자지역의 입주기업은 별표4 의 업종별 임대면적 대비 외국인투자금액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3. 관리기관은 입주계약 검토시 입주기업의 부지면적 또는 건축물의 적정 임대면적을 산출하여 과다면적을 임대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제2호에도 불구하고 건물임대료 보조의 경우 총 지원금의 100분의 100이상의 외국인투자금액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38조(임대) ① 시ㆍ도지사는 서비스형 투자지역이 임대부지인 경우 총 10년의 범위내에서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업은 예외적으로 제조업과 동일한 50년의 기간을 적용한다. 서비스형 투자지역이 임대건물인 경우에는 총 5년의 범위내에서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과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서비스형 투자지역의 경우 1회에 한하여 동일 기간 범위내에서 입주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② 입주기업은 입주계약에서 정하는 목적이외의 용도로 부지와 건물을 사용할 수 없으며, 시ㆍ도지사의 서면동의 없이는 부지 및 건축물의 매각, 대여(전대), 교환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③ 시ㆍ도지사는 입주기업이 요청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동의하에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임대부지 및 건물의 전대 및 양도 등 일체의 권리변동 행위

2. 임대부지의 형질, 건축물의 구조 및 용도 등을 변경하는 행위

제39조(부지임대료) ① 서비스형 투자지역이 임대부지인 경우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은 제17조제1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44조제2항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입주기업의 임대료는 취득가액(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가 취득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 이하 같다)의 1천분의 50이상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1. 제37조 의 규정에 의한 입주한도를 정할 때 적용된 외국인투자금액 및 건축면적을 달성하지 아니한 입주기업

2.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에 미달하게 된 입주기업

3. 제36조 의 규정에 의한 입주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하는 입주기업

③ 입주기업은 국ㆍ공유 재산의 부지를 임대하기 위하여 납부하는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계약시까지 월할(사용일수가 월에 미달될 경우 일할 계산한다)계산하여 임대료는 당해연도분을, 임대보증금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다음연도 임대료는 전년도 12월 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시ㆍ도지사는 전년도 11월 30일까지 임대료 납부를 고지하여야 한다.

④ 임대료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임대료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제7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 의 규정에 의한다.

⑤ 경매, 공매 등으로 서비스형 투자지역의 지상물건을 취득할 경우 입주계약 체결기간 및 양도기간 동안 지상물권을 취득한 자에게 임대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단, 지상물권을 점유하여 사용 등의 행위시에는 제2항의 임대료를 부과한다.

제40조(부지임대료의 감면) ① 입주기업에 대한 임대료는 법 제13조의2제1항 및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의 감면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외국인투자금액은 당해 사업장에 투자하기 위하여 납입이 완료된 투자금액을 적용하며, 제39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임대료 적용대상 기업은 임대료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입주기업은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며, 임대료 감면이 적용되는 시점은 감면 결정을 한 날이 속한 달부터 적용한다.

③ 관리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료 감면결정을 한 경우에도, 입주기업은 사업을 개시할 때까지 감면전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은 당해 입주기업의 사업개시 후에 이를 확인한 후 감면 임대료를 입주기업에 반환한다.

④ 관리기관은 제39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임대보증금을 제4조제1항 에 따라 계약이 종료된 임대부지 및 건물의 원상회복 여부를 확인하고 반환하여야 한다.

⑤ 제1항 전단에 의한 임대료 감면중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사업의 임대료 감면은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당해 사업장에 한 한다.

제41조(감면 부지임대료의 환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입주기업은 제4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임대료를 환수한다.

1. 허위의 사실을 입증하여 감면결정을 받은 경우, 감면된 임대료를 적용받은 날로부터 소급하여 납부

2. 임대료 감면결정 이후 임대료감면기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제39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임대료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소급하여 납부

제42조(건물임대료의 보조) ① 서비스형 투자지역의 건물임대료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기준임대료에서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조할 수 있다. 단, 제33조 1호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고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대학교 내에 위치하는 경우는 기준임대료에서 100분의 75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조할 수 있다.

② 기준임대료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중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의 산술평균가액으로 하며, 임대보증금을 포함하지 않는다. 단, 국ㆍ공유 또는 공공기관 건물의 기존 기준임대료가 있을 경우 산출내역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건물임대료에 대한 보조는 1년을 단위로 사후정산의 개념으로 지급하며, 당해연도 지급분을 차년도에 보조한다. 단, 건물임대료 보조기간은 제38조제1항 에 따른 입주계약 기간으로 하되,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임대료를 보조받고자 하는 입주기업은 임대료 납부 증명서류 등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보조신청을 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지원은 입주기업이 입주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산정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건물임대료 보조비용 중 국비지급분에 대한 청구시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의결서와 입주기업의 임대료 납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⑥ 건물임대료 보조금 산정시,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보조금 지급기간에서 제외한다.

1. 제37조 의 규정에 의한 입주한도를 정할 때 적용된 외국인투자금액 및 건축면적을 달성하지 아니한 입주기업

2.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에 미달하게 된 입주기업

3. 제36조 의 규정에 의한 입주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하는 입주기업

제43조(보조 건물임대료의 환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입주기업은 제4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된 보조금을 사유발생일이 속한 날부터 일할 계산하여 소급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허위의 사실을 입증하여 보조 결정을 받은 경우

2. 임대료 보조 결정 이후 임대료 보조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제44조(사업계획의 이행) ① 서비스형 투자지역에 입주한 입주기업은 제37조 에 의한 입주한도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입주기업의 사업계획(외국인투자금액, 건물건축면적, 최소고용인원) 이행기간은 입주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③ 관리기관은 서비스형 투자지역을 임차한 입주기업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기간중 외국인투자금액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용한다.

1. 부지의 경우, 제39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임대료를 적용하며 제40조 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이행기간 만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외국인투자금액을 이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기간동안의 임대료는 제37조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금액대비 초과 면적분에 대해서 제39조제2항 의 임대료를 적용한다.

2. 부지의 경우, 제39조제2항 의 임대료를 소급하여 납부해야 하며, 제40조 의 규정에 따라 감면받은 임대료는 전액 환수한다.

3. 건물의 경우, 제42조 의 규정에 따라 기업이 지원받은 임대료는 전액 환수한다.

④ 부지의 경우,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이 건축면적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제37조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기준건축면적률 40%를 초과하는 토지면적분에 대해서만 제39조제2항 의 임대료를 적용한다.

⑤ 부지의 경우, 외국인투자금액 중 장기차관으로 제37조 규정에 의한 입주한도를 산정하여 부지를 임대한 경우로서 장기차관을 상환하여 입주한도에 미달될 때에는 제39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임대료를 적용한다.

제45조(입주자격의 유지) ①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이 서비스형 투자지역에 입주한 후 외국인지분철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34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입주자격을 갖추도록 할 수 있다.

② 부지의 경우, 제34조 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시점부터 임대료는 제39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임대료를 적용하며 제40조 의 규정에 의한 감면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건물의 경우, 입주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시점부터 제42조 에 따른 임대료 보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입주기업이 제44조제2항 의 사업계획을 이행후 외국인투자금액의 감소없이 국내 투자 확대를 위하여 국내자본만 증자함에 따라 입주자격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34조제1항제1호 의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입주자격을 유지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46조(외투기업외의 입주) ① 시ㆍ도지사는 제29조제2항 중단의 단서조항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형 투자지역에서 외투기업외의 기업을 지정 면적의 50% 이하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입주를 허용할 수 있다.

1. 제33조 에 따른 서비스형 투자지역 입주대상 업종에 해당된 경우

2. 기존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의 협력업체로서 비용절감, 협업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입주가 허용된 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입주업체의 요청으로 입주업체의 잔여 임대기간내에서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임대료는 건물일 경우 제42조 의 규정에 의한 보조를 적용하지 않고 제42조제2항 의 기준임대료를 적용하고, 부지의 경우 제39조제2항 에 의한 임대료를 적용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1항에 따라 입주를 허용할 경우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절 보 칙

제47조(유효기간) 이 공고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공고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제2010-218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5-8호,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12조 제1항의 입주자격은 입주 당시의 지침을 적용한다.

② 입주 당시 지침에 입주한도 규정이 없는 경우는 제15조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종전 부칙과의 관계)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417호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부칙 제3조는 삭제한다.

부 칙 <제2016-376호,2016.7.19.>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세감면 대상사업 임대료 부과에 관한 적용례) ①제18조제6항에 의한 조세감면 대상사업(기술)을 영위하는 사업장에 대한 임대료 감면 기간은 이 지침 시행일 이후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부터 적용한다.

②제18조제7항에 의한 조세감면 대상사업(기술)과 그러하지 않은 사업의 임대료 부과는 2017.1.1.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2018-42호,2018.1.23.>

이 지침은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8-359호,2018.6.25.>

이 지침은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8-628호,2018.12.27.>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의 특례) 제20조제4항, 제21조제1항의 사업계획 및 입주자격유지 이행유예 적용은 2018년 8월 2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2019-691호,2019.12.10.>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2020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 등 5개 공고 일괄개정)<제2020-219호,2020.3.31.>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0-541호,2020.9.10.>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1-771호, 2021.11.0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3-391호, 2023.04.26.>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3-857호, 2023.12.04.>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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